㈜보광제주가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패총 3지구는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귀포시가 주장한 내용을 전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또 보광은 서귀포시의 고발에 유감도 표명했다.
㈜보광제주는 13일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2003년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된 이후, 관련 법률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과거 자료를 제시했다.
보광은 “문화재지표조사와 관련,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2004년 4월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했고 2004년 11월 당시 남제주군(남군)에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남군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분포가능성을 정밀 재조사하고 보완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광은 이어 “남군의 요청에 따라 2005년 5월 문화재지표 보완조사 용역을 문화재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패총 및 해안가 천연동굴 등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관련 보고서(문화재보존구역도 포함)를 같은 해 9월에 남군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보광은 제출한 자료에 남군은 문화재 보존대책 공문을 통보했다며 해당 공문을 공개했다.
남군의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공문에 따르면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중요 유적들은 지표조사 보완자료에 첨부된 계획대로 보존 조치하도록 함.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 등이 확인되면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의거해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훼손 및 도난방지 조치 후 신고 바람. ▶공사로 인해 사업예정부지 주변의 문화재 및 그 주변경관과 유물산포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사업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명시돼 있다.
보광은 특히 “2005년 10월 남군으로부터 수령한 문화재보존대책의 근거자료가 되는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문화재지표 보완조사’에는 ‘패총3지구의 규모는 길이 35m, 폭 30m로 추정되나 거의 파괴된 상태로 사업지구 밖에 위치하고 있다’고 기재돼 있다”면서 “‘사업부지 외의 절대보전지역이지만 형질변경을 요하는 공사 시에는 관련전문가의 입회하에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문화재지표 보완조사상 패총3지구의 위치는 사업지구 밖에 위치하고 있다”며 “서귀포시가 언급한 127-2 대지 일부, 127-18 임야 일부, 129 임야 일부 지역은 보완조사에 기재돼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패총3지구는 사업부지 밖에 위치하고 있다. 형질변경을 요하는 공사를 하지 않았다”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 전문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고,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했음을 역설했다.
보광은 “행정기관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절차이행을 했으나 8년이 지난 시점에서 동일기관의 이견(異見)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13일 서귀포시는 “사업부지 일부가 ‘신양리 패총3지구’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존대책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난 10일 확인했다”며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주)보광제주를 고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