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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평화박물관 매입에 구두계약만…관련 법 따른 계약서도 없어
도 “소송 위해 추경 필요”…의회 “계약서 없이 승소가능성 적어”

제주전쟁역사평화박물관(평화박물관)과 관련한 제주도의 법적 소송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매매 계약서 조차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법적 소송보다는 타협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11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1차 추경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다.

 

의원들은 제주도가 신청한 평화박물관 매입 관련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오충진 의원은 “의회에서 해결점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 당사자와 협의된 것도 없다. 지금 변호사를 사서 강제 매입할 방법이 있느냐? 당사자가 매매 안하겠다는데 가처분 신청 했다고 해서 매입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또 “추경 예산 통과가 문제가 아니다. 법적으로 갈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타협과 대화로 풀 행정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가면 더욱 매입이 어려워진다”며 “행정이 뜻이 아닌 도민의 뜻이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계약서 작성 생략 관련 시행령에는 ‘5000만 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경매에 붙이는 경우, 물품 계약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자체와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구두계약이) 타당하나 그 외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구두계약은 효력이 없음을 주장했다.

 

강경식 의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을 하면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행정을 나무랐다.

 

강 의원은 “49억8500만원이나 되는 막대한 사업이다. 큰 사업을 하면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그는 그 이유로 도의회 담당변호사 자문결과를 제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변호사는 “제주전쟁역사박물관이 문화재로 판단해 도청이 매입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그러면 동시행령 8조에서 협의의 절차와 관련해 보상협의 요청서에 협의기간, 장소 및 협의 방법, 보상의 시기와 방법, 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가줘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법률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계약 체결한 것은 도청이 잘못한 것”이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예산을 지출한 것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박물관은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됐다. 지금 사면 단순한 건물이다. 단순한 건물로 매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해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관련 법률을 제시했다.

 

강 의원이 밝힌 관련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 금액, 이행 기간, 계약 보증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서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돼 있다.

 

강 의원은 “도는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반드시 구두계약이 아닌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면서 “적어도 몇 천만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도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50억 원에 달하는 거래를 하면서 법률 2개를 하나도 이행 안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가 법적 분쟁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국가 기관의 법률 자문결과도 나왔다.

 

강 의원은 도가 정부 법무 공단 변호사로부터 자문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공단은 “문화재청 및 제주도가 평화박물관 측이 3단계 매입 협의해도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서가 없는 이상 총괄적인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3단계 매입절차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도록 쉽지 않아 보인다”고 회신했다.

 

강 의원은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 성실하게 계약이 이뤄지고 중요한 역사학적 자료가 보존되고 관리되려면 지금 늦었더라도 계약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대화의 여지가 남았다고 하면 도 당사자와 박물관 측이 얘기가 잘 안되면 중재위원회라도 구성하라”며 재차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이명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추경 예산을 해줘야 법적 다툼도 가능하다”며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 추경을 확보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그러나 “설득할 사항이 아니다. 지난해 박물관 측에서 나라까지 들먹이면서 일본에 팔겠다고 했다. 당시 계약서가 없다. 하지만 그때 당시 공유재산 승인도 안 받았고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내용적으로 (평화박물관 측이) 주장하는 것은 선친의 묘 자리를 제외해 달라. 화장실 건설에 3억원이 들였는데 감정 평가결과 7500만원 밖에 안 나왔다는 것이다. 앞서 문화재청과 계약하는 당시에 그게 포함됐다. 이는 후자인 도와 깰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비공식적이지만 내용적으로 문화재청과의 대화 과정에서 결국은 건물에서 영업하면서 문화재청의 동굴매입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구두 약속도 약속이다. 3자 합의로 문서로 전부 시행했다. 지금 와서 행태로 봐서는 제주도민이라는 게 창피할 정도다. 나라까지 들먹이면서 온 국민 관심 끌어 모았던 그런 협의사항이 본인이 긴박한 사항이 해결됐다고 해서 이제 와서 하찮은 것을 빌미로 하고 있다”고 평화박물관 측을 비난했다.

 

그는 “행정은 예산이 있어야 (계약을) 한다. 없으면 안 된다. 계약서가 작성 안 되서 그 부분(계약서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할 사항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추경을 확보하면 그(중재) 관계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도는 이번 추경에 가마오름 경계측량비 등을 포함해 24억53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한편 평화박물관 측은 화장실 건물에 대한 감정가가 너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제주도에 박물관을 팔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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