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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은 건물 매입비 중 안전진단비만…도의원 “매입자가 안전진단?”

 

제주도가 옛 한국은행 제주본부 청사 매입에 따른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매입후 구조변경에 따른 안전진단비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올해 제1차 추경에 옛 한국은행 제주본부 청사 매입을 위한 예산 50억원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요청한 금액에 1/50인 1억원만 반영했다. 반영한 추경은 ‘(구)한국은행청사 매입에 따른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라는 명목으로 올라갔다.

 

제주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박주희(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은 12일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 심의에서 집행부를 향해 “집을 매입하는데 그 집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못한가에 대한 비용을 사는 사람이 지불하느냐? 파는 사람이 지불하느냐?”고 물었다.

 

그가 이 같이 질문한 이유는 제주시가 옛 한국은행 제주본부 청사 매입과 관련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원 때문이다.

 

제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옛 한은 청사를 매입키로 결정하고 한은 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필요한 예산이 반영 안 돼 계약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엉뚱하게 매입과 관련된 부분이 예산이 안전진단비가 먼저 반영됐다. 앞뒤가 바뀐 게 아니냐”며 “매입에 대한 계약이 완료돼서 계약 후에 리모델링에 들어가기 위해 안전진단인지? 아니면 시에서 적극 추진하는데 도에서 예산 반영에 소극적이거나 검토 사항이 아닌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왜 안전진단비를 우리가 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상범 예산담당관은 “(박 의원) 말이 맞다”면서도 “이 부분은 한은과 협의를 해서 1억원은 진단을 요청하는 쪽으로 해서 제주시청으로부터 예산 요구를 받았다”며 “제주시청에서 굉장히 속도 내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유재산 심의 거쳤다고 하더라도 153억원으로 매입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먼저 잡아야 한다”며 “제주시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한은과 (협상)하는 부분에 대해 진단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도가 시의 예산을 반영하면서 매입 예산도 없이 매입 후 사용할 예산만 올려 버려 쓰지도 못하는 예산이 될 우려가 높다. 

 

제주시 측에 따르면 시는 매입 예산으로 50억원을 올렸다. 30억원은 매입비(계약금)이고 20억 리모델링비다.

 

이중 리모델링비에는 건물 일부를 복층으로 나누고 방을 쪼개는 등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건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진단하는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과 전기·통신·소방·컴퓨터 배선 등 3억5000만원, 공사비 및 울타리 조성 비 등 15억5000만원이다.

 

즉 안전진단비는 건물을 매입한 뒤 구조를 변경할 때 용역에 드는 비용인 것으로 매입이 이뤄지거나 확실히 매입계획이 잡힌 뒤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건물 매매 계약도 안 된 상황에서, 게다가 언제 매입이 이뤄질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진단비만 반영한 것이다. 때문에 도의원이 오해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해당 예산이 반영돼도 제주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됐다. 매입비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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