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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 전문·독립성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제주도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와 회계사·세무사 자격증소지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한다.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6급 상당이다.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기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등에 나선다. 이를 통해 내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 감사관으로 선발하고 감사위원회 내부 전보권을 확대한다. 또 감사직렬 5급 신설은 물론 감사직렬도 채용한다.

 

우선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스쿨 출신)를 채용해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 내년에는 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회계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은 모두 계약직 6급 상당으로 채용인원은 법률 전문가 1명, 회계 전문가 1명씩이다.

 

전문감사관도 5명을 채용한다.

 

모든 공무원은 직무감사나 인사를 통해 통제가 가능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감사직렬을 채용할 경우 감사나 인사 통제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감사직렬로 신규 채용된 직원이 징계를 받거나 형사 처분을 받을 경우 전보시킬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선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채용이 이뤄진다. 게다가 소수직렬화에 따른 문제점도 해소하는 차원도 있다. 채용은 오는 10월쯤 선발시험을 통해 이뤄진다.

 

채용은 ▶5년간 전보 제한 ▶일정 기간 경과 시 가점부여 ▶최소 3년 이상 근무 시 감사직렬로 전직 기회 제공 등이 전제로 깔렸다.

 

감사위원장의 전보권 제한도 현재 6급 이하에서 5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제주도는 이밖에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감사직 5급 신설 권한(현재 안전행정부) 이양과 감사직렬에 대한 직무감사나 인사 통제 방안 등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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