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소와 이를 사용한 건설회사가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지난 4월13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관리원 본사 기동조사팀과 제주본부, 제주도청, 제주시청 등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특별단속을 벌였다.
단속은 등유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에 대한 품질과 유통(정량)검사를 비롯해 성산일출봉 등 관광지 주차장 및 관광버스 차고지에 주차돼 있는 차량의 연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주유소의 정량 및 거래상황 등 유통부분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가짜경유를 판매하던 제주시에 위치한 주유소 2곳이 적발됐다. 또 대형사용처인 건설회사 2곳도 적발됐다.
정밀시험결과 이들은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를 5~15%까지 혼합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영업방법을 위반한 일반판매소 1곳도 적발됐다. 그러나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116대의 관광버스에서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제주지역에서 가짜휘발유가 적발된 것은 1건도 없으나 가짜경유를 판매하던 주유소는 2011년 5곳이 있었다. 대형사용처 등 비석유사업자는 2010년 20건, 2011년 6건, 지난해 9건, 올해 현재 기준 10건으로 꾸준히 적발됐다.
또 2010년 7월 제주공항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관광버스 15대를 검사한 결과 8대에서 가짜경유를 적발한 바 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제주지역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다. 때문에 육지에 비해 등유 사용양이 많아 등유가 자동자용 연료로 불법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하지만 석유관리원이 제주본부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관리하게 된 계기가 됐던 관광버스의 가짜경유 사용은 상당히 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해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3개월 미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또 사용자(대형사용처)는 사용량에 따라 50만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영업방법을 위반한 일반판매소는 8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1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