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이마트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농수축산물 등 제주산품 판매를 위한 동반성장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농수축산물을 비롯한 제주산 제품의 판매확대 및 마케팅 지원 ▶제주 특산물전 정기 개최 ▶계약재배 확대 ▶친환경 농산물 시범적 계약재배 등이다.
특히 제주산 신품종이나 신상품 개발 시에는 이마트가 판매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테스트 베드(test-bed)로 성공적인 소비시장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게다가 업무협약 내용의 이행상황 점검과 성과평가 등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당사자 간 실무진이 참여하는 ‘동반성장협의체’를 다음 달 중에 구성, 정기적인 회의와 업무공조 등에도 나서게 된다. 업무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농·수·축산물은 물론 가공식품 등 청정 제주산 제품이 이마트의 전국 150개 점포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특히 이마트의 유통구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물류비용을 줄여 농가로서는 좀 더 나은 가격에 공급하고, 업체로서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된다.
품목도 크게 확대된다. 도는 2009년 11월 이마트와 협약에 따라 광어를 주로 취급하고 있었다. 또 대부분 농산물도 공급되기는 하지만 물량은 적다. 물량은 약 10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번 협약으로 농산물(무·감자·당근·양파)과 만감류 감귤(레드향·제주설향), 축산물(돼지고기·계란), 수산물(방어·소라)까지도 확대된다. 200~300억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별적으로 이마트에 공급하지 못하는 농·어가는 농·축·수협 등 조합을 통해 공급하게 된다.
제주도 이윤명 물류개선담당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계절별 생산품목의 수급 조절을 통한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안정적 판로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마트 측도 제주산품의 판매확대를 위해 계약재배 면적확대, 국내 점포망에 제주산품 전용판매대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는 등 제주와의 동반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