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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27일 선불금을 받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K모(42·제주시)씨와 L모(46·충남)씨를 구속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월 제주 서귀포선적 연승어선 D호(48톤)에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속인 후 선주 A씨로부터 27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씨는 지난해 9월 제주 성산선적 연승어선 W호(29톤)에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속인 후 선주 B씨로부터 21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K씨는 2건의 사기혐의로 수배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L씨 역시 5건의 사기혐의 등으로 수배 중인데도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에 의한 또 다른 선불금 피해가 없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해경은 어선주들들과 간담회를 통해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선불금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상습적으로 선불금 사기를 치거나 사기금액이 다액인 사기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지난해 선불금 사기로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올해에는 현재까지 3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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