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3일 오전 제2차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방공공요금 등 인상안 2건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이날 올라온 안건은 ‘2013년 항만하역요금 조정안’과 ‘제주지역 택시운임 및 요율조정안’이다.
항만하역요금 조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관심사는 택시요금.
물가대책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소형택시 기본운임(2km)을 현행 1900원에서 2200원(13.4%)으로 올리기로 했다. 중형택시도 2200원에서 2800원(19.5%)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대형택시도 3300원에서 3800원(15.7%)으로 올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교통제도개선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이다. 당초 택시조합은 2700원, 3000원, 4000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거리운임과 거리·시간 병산운임(15km/h 이하 100원)은 위원회 제시안과 택시조합 제시안, 기존운임의 절충안으로 결정됐다.
교통제도개선위는 소형택시의 경우 거리운임을 158m당 100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물가대책위는 170m당 100원으로 조정했었다. 또 병산운임은 40초당 100원으로 바뀌었다. 현행 거리운임은 171m, 병산운임은 44초였다.
가장 많이 운행하는 중형택시의 거리운임은 144m당 100원으로 현행 146m에서 2m 짧아졌다. 병산운임도 35초당 100원으로 현행 38초에서 3초 빨라졌다. 교통제도개선위는 142m, 34초를 제안했었다.
대형택시의 거리 운임은 150m당 200원으로 현행 194m보다 44m 짧아졌다. 병산운임은 36초당 200원으로 현행 50초보다 14초 빨라졌다. 교통제도개선위는 167m, 40초를 각각 제시했었다.
그러나 할증운임은 오르지 않았다.
물가대책위는 시간운임과 병산운임은 도민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최대안과 최소안을 제외한 중간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결국 전반적으로 택시요금이 오르게 돼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게다가 제주에는 소형 택시가 없다.
택시요금은 2009년 5월1일 마지막으로 오른 후 4년간 유지됐다.
한편 물가대책위는 이날 항만하역요금도 6월부터 3.2% 올리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선 전년 대비 3.4% 인상을 요구했으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물가대책위 소위원회 검토 의견을 따랐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하역사업 등록을 한 자가 화주로부터 받는 하역용역 공급에 대한 요금으로, 인가 권한이 제주도지사에 이양됐다. 화주의 위탁을 받은 항만하역사업자가 요금을 징수한 후 항운노조의 노무 공급에 의해 하역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