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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어업인들이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건의안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했다.

 

21일 제주도 어선주협회 홍석희 회장 등 9명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2013년 한·일간 EEZ(배타적경제수역) 어업협상 시 제주도 연승어업에 대한 조업 조건을 개선해 주도록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하는 내용은 ▶북위 33도 15분 이남, 북위 32도 10분 이북, 동경 128도 이동 수역(일본 오도열도 서측 해역)에서의 연중 조업허용 ▶우리도 일본 EEZ 갈치연승 어획할당량 5000톤 이상 확보 ▶일본 선망어선 조업일지 현장기재 및 고등어 어획할당량 2000톤으로 제한 ▶서귀포 남방 20~60마일 해역 일본 대형 선망어업 조업금지구역 설정 등을 건의했다.

현재 제주도 연승어선은 현장에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대형 선망어선은 조업현장에서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고 일본에서 위판 후 조업일지 기재하고 있다. 때문에 어획량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일 EEZ 어업협상은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편 도내 어업인 단체들은 연승어업인들의 조업어장을 확보하기 위해 의견이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인 건의와 회담장 방문 등 대정부 절충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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