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해 행위 1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5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14건을 수사 중이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뷔페음식점을 운영하는 A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폐기하지 않고 뷔페음식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다.
또 B업체는 무허가인 상태로 헛개나무, 황칠나무을 휴대하기 편한 팩 형태로 제조·가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해 오다 적발 됐다.
C업체 등 10곳은 제주 말뼈를 제조·가공해 만든 식품을 관절염, 류마티스염 등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를 인터넷 개인블로그에 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 외에도 2곳은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과일을 유통하다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과 오재환 담당은 “4대 사회악 근절과 관련해 불량식품 원천 차단을 위한 전방위적인 단속을 벌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불량식품 근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병행하면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불량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강력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