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앞으로 아무나 유기동물을 분양받을 수 없게 된다. 동물보호법상 그 대상자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대폭 변경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27일까지 입법예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안에는 우도와 추자도 등 유인도서지역은 동물등록제가 제외된다.

 

또 피학대·유기동물 등을 관리하기 위한 동물보호센터의 세부 지정절차 마련 및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졌다.

 

특히 유기동물 등에 대한 분양·기증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자격요건을 마련됐다. 분양·기증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방지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을 하나라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자, 동물을 식용이나 수렵·매매 등 사역 또는 상업의 목적으로 분양받으려는 자, 미성년자 등은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도적으로 한시적(3년간)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를 추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입법예고중인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안은 제주도 홈페이지,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오는 27일까지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