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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운송사업 허가…도내 151대 택배 차량 신규 허가 받아야

자가용으로 영업을 하던 택배영업자들에게 화물운송 사업 허가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국토교통부 택배차량 영업허가 지침’에 의거 자가용 택배자동차에 대해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정부는 2004년 1월20일 이후 화물자동차가 수요에 비에 너무 많아 화물운송사업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화물운송사업 자격이 필요했던 제한 이후의 ‘택배’차량은 자가용으로 불법 영업해야만 했다. 택배의 수요는 점차 늘어났고 택배 영업자들은 생존권을 위해 그 동안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내줄 것을 줄기차게 요했다. 불법 택배차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단속도 무의미했다.

 

이번 지침으로 인해 ‘택배’차량은 집화·분류·배송업무만을 담당하게 됐다. 허가 대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전국 16개 택배업체 및 협회 소속 1만3457명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주와 위·수탁(지입)차주다.

 

제주도내에는 13개 업체에 제주시 98명, 서귀포시 53명이 대상자다.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제주시 교통행정과나 용달화물협회, 개별화물협회에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자들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자로 자기소유의 1.5톤 미만의 3인승 밴형 또는 탑형화물자동차량임을 증명해야 한다. 또 차고지확보 등 기준을 갖춰 신청하면 확인 및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이상이 없을 시 허가해 주기로 했다.

 

1톤 이하는 용달화물 운송사업 허가를, 1.5톤 이하는 개별화물 운송사업으로 허가를 받게 된다. 허가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차량을 양도하려면 2년이 지난 후 제주시 지역에서 택배업에 종사하려는 자에 한해 양도 할 수 있다. 차량교체는 1.5톤 미만 밴형 화물자동차에 한해서 가능하다.

 

이번 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노란색 번호판에 ‘배’자가 부여된다. 그러나 유가보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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