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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간에 땅 사서 개발업자에게 넘겨…‘부동산업자 아니고서야’
“근본적 검토 필요…목적에 맞게 매입·도지사 권한 견제장치도 마련해야”

제주도의 토지비축제도를 놓고 의회와 시민단체가 '대수술'을 요구하고 있다.

 

정작 개발에만 치중하고 있어 환경보전이라는 명제는 뒷전이란 지적이다. 게다가 비축토지가 관광개발사업자에게 넘어가면서 제주 땅이 도외 자본들에게 잠식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목적아래 시행한 토지비축제도. 이제는 근본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7년부터 토지비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발 가능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 공공용지로 활용하거나 양질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가에게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 근거는 제주특별법에 두고 있으며 다른 시·도에는 없는 독특한 제도다.

 

원래 토지비축제는 2004년부터 추진됐다. 당시 국유지 394㎢, 도유지 15㎢, 시·군유지 111㎢를 먼저 확보하고 외국투자기업에 국·공유지를 50년간 무상으로 장기간 빌려주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와 환경단체의 반발 등에 부딪쳤다. 결국 현재의 토지비축제는 특별법에 포함되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도는 지금까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등 5개 지역에 88만8000㎡의 토지를 매입했다. 현재 비축토지는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제주연구센터 부지로 임대해줬다. 또 어음리 더오름 랜드마크 복합타운 사업이 추진 중이다.

 

도는 투자를 위해 비축토지를 계속 매입하고 있다. 올해에도 토지특별회계 89억4800만원 범위 내에서 매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기존과는 달리 공모를 하고 있다. 직접 팔겠다는 토지를 사겠다는 것이다.

 

비축토지의 최소단위는 3만㎡ 이상. 국·공유지에 연접된 토지와 지방도 및 도로 연결 가능해 교통이 원활하고 조망권 확보로 투자가 용이한 지역이다. 하지만 절·상대보전지역,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1~3등급 지역 및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산림법 등 관련 법령에서 개발제한하고 있는 지역은 제외된다.

 

도는 7일부터 27일까지 공모하고 7월 중에 입지검토, 8월에 선정 심의, 10월에 등기 절차 등을 이행하게 된다.

 

 

문제는 공모든, 대상지 물색이든 언제까지 투자목적으로만 비축토지를 매입하냐는 것이다. 도는 필요에 따라 매입을 할 계획이라지만 정해진 기한과 계획도 없다.

 

비축토지는 현재로서는 대부분 투자자를 위한 개발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또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공유재산 인근 중산간지대의 산림지역의 토지주들이 매각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환경훼손과 중산간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비축토지를 관광개발용지로 사용할 경우 매각은 불가피해 도가 민간 토지를 매입해 국·공유지와 함께 파는 소위 ‘부동산 장사를 한다’는 인식마저 줄 우려가 있다.

 

최근 보광사태만 보더라도 도가 직접 나서 소개해주는가 하면 사업자는 제2의 매각에도 나섰다. 부동산 중개 논란을 낳은 대목이다. 제주도가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심지어 외국을 포함한 도외 자본이 제주 땅을 잠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환경보전과 관광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지만 관광개발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처음 토지비축제가 거론될 당시 환경단체들은 “적지 않은 국유재산이 중산간지대의 산림지역에 분포하고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난개발이 잇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도가 효율적 토지이용이라는 명목으로 환경보호 보다는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상이 짙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오충진 제주도의원이 비축토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달 16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비축토지 자체가 관광개발 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개발 우선의 투자진흥지구와 맞물리는 관계로써 토지비축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오름 랜드마크 복합타운’ 사업을 예로 들며 “오름의 능선이 아름다운 이 지역의 비축토지도 결국 관광개발 사업으로 흘러갔다. 공모라는 양식을 빌어 또 다른 ‘묻지마 부동산 투자유치’를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세계환경수도를 준비하는 우근민 도정은 34개소의 투자진흥지구와 관광개발 사업으로 중산간·해안 할 것 없이 투자자 중심의 개발을 묵인하는 가운데 비축토지까지 도에서 직접 관광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제 비축토지는 개발 사업이 아닌 환경보전을 위해, 미래 신성장 사업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주장했다.

 

 

시민단체들도 토지비축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원래의 목적에 맞게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제주경실련 한영조 사무처장은 “우리 세금을 투입해 공유지로 만들어 놨는데 이걸 또다시 특정 부동산 개발업자, 관광사업자에게 팔아넘기는 것은 비축토지로서의 근본 목적을 위반한다. 도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도민들은 땅을 보유하고 오랫동안 지켜야 함에도 행정이 앞장서서 도민들의 땅을 매입하고 매입한 것을 특정 기업에 팔아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축된 토지는 생산적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활용돼야 하지만 결국 특정 업자에게 팔아넘기면 우리가 정작 사용할 땅은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지사가 비축토지에 대한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는 등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이영웅 사무국장도 “환경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지에 대한 검토도 없이 토지비축을 하는 것은 문제”라며 “시작부터가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보니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개발을 위한 비축토지와 환경보전을 위한 비축토지를 구분해야 한다. 그러한 내용으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획과 목적에 따른 토지비축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비축토지는 필요할 때마다 매입하는 것이다. 계획량도 없고 기한도 없다”면서 “도내 산적한 개발용지를 공급하고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매각도 좋지만 장기임대 형식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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