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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위, 4·3특별법 개정안 가결…법사위·본회의 처리 남아

제주 4.3국가추념일 지정에 따른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4·3국가추념일 지정에 한 발짝 다가선 것이다.

 

제주출신 국회 강창일(제주시 갑)·김우남(제주시 을)·김재윤(서귀포시)·장하나(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강창일 의원과 김우남 의원이 각각 제출한 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올라온 개정안이 두 건이어서 병합해 심사한 뒤 통합 조정안이 대안 가결됐다.

 

안행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7일 법사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아직 개정안 관련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따라서 7일 열리는 본회의 상정은 이뤄지지 않는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별다른 걸림돌이 없는 한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4.3추념일 지정이다. 안행위는 대안을 의결하면서 “2014년 4월 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이하 ‘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이라 한다)로 정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법률 개정보다는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시간을 두고 기념일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2일 열린 안행위 법안소위는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4·3특별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했다.

 

당초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사건희생자추념일 지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4·3사건 희생자 추념일 지정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개정의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는 확답과 그 약속을 강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찬열 안행위 민주당 간사 등 동료의원들의 도움으로 정부로부터 기념일 지정에 대한 확답을 얻어냈다. 때문에 부대의견이 첨부된 것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 대안은 제주 4·3평화재단의 설립목적에 ‘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를 추가 규정했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국가가 생활지원금 보조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4·3평화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 재단 운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4·3트라우마 치유센터'의 건립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법안심사과정에서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독립된 4·3트라우마 치유센터의 건립을 추진하는 대신 광주 5·18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을 통해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당초 발의했던 개정안의 내용들에는 못 미치지만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평화재단의 기부금품 접수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4·3사건 희생자 추념일 지정 및 4·3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에 대한 성과도 함께 얻어냈다”고 의미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도 정부의 약속 이행을 강제하고 보완 입법과 예산확보를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4.3국가추념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여·야 모두 4.3국가추념일 지정에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러나 올해 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전에 국가추념일 지정이 예상됐지만 정부조직 개편과 각 정당의 정치 일정, 북핵 도발 등으로 인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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