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해당 마을에 대한 공동주택 건립사업비와 빈집 정비사업비가 지원된다.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둔 가구를 유치하기 위한 마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대한 육성계획’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학구 마을을 대상으로 규모에 따라 공동주택건립사업비를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된다.
현재 도내에는 학생 수 6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가 모두 29개교에 이른다. 이중 본교는 21개, 분교장은 8개교 등이다.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마을 지원은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 마을을 대상을 원칙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60명을 초과했더라도 그 이전에 60명 이하로 감소했다가 마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60명 이상을 유지하는 학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공동주택 건립사업비와 빈집 정비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공동주택 건립사업 지원은 보조비율 50%를 기준으로 하지만 규모에 따라 비율을 조정해 지원된다. 예를 들어 총 사업비가 1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세대 당 건립면적은 국민주택(85㎡) 이하에 한해 지원된다. 입주세대에는 반드시 초등학생이 있어야 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보조비율은 70%를 적용하며 가구당 보조액은 최대 6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마을당 16가구 이내, 총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빈집 수리·개축 등에 한하며 정비한 주택에는 반드시 초등학생이 포함돼야 한다.
지원방법은 별도 공모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지원 대상 마을은 도에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자체 부담액 확보, 적정학교 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하게 된다.
특히 도와 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관련 정책방향과 일치하고 자구 노력이 많은 마을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또 읍면지역 육성계획과 연계해 추진한다.
제주도 양기철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은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다른 사업들과 연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