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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고 위험 높은 무인도 등 출입 통제구역 설정 예정

 

제주도가 사고 위험이 높은 무인도와 갯바위에 대해 출입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낚시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3월 제주대 산학협력단에 ‘낚시 관리 및 통제구역 수립 용역’을 9월10일까지 의뢰했다. 용역의 목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관련 계획을 종합 분석해 낚시 제한기준, 통제구역 등을 설정하고 낚시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이번 용역 과정에서 무인도를 포함한 도 전역에 대한 조사를 벌여 낚시 관련 사고가 발생한 무인도와 갯바위 등에 대해 낚시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통제구역으로 설정되면 낚시꾼이나 낚싯배가 다니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낚시 관련 사고가 났던 추자도 절명여, 횡간도, 관탈섬 등 상당수의 무인도가 낚시 통제구역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들 지역은 고급 어종인 돌돔과 감성돔, 참돔, 부시리 등이 많이 잡혀 전국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핵심 포인트다.

 

이러한 방침에 낚시를 즐겨하는 조모(41)씨는 “낚시 단체들의 반발은 뻔 한 일이다. 낚시꾼들은 좋은 포인트를 즐겨 찾는데 그런 포인트에 대해 출입을 금지한다면 불법으로라도 들어가려 할 것”이라며 “제주도의 방침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입 통제보다는 출입할 때 안전 조치를 더욱 강화토록 하는 규정 등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용역 과정에서 해경과 119 등 관련 기관은 물론 낚시관련 단체의 의견도 모두 종합적으로 수렴키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지난해 시행돼 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해 낚시꾼들의 안전을 위해 통제구역으로 설정해 고시할 예정”이라며 “아직 용역 중이다. 용역 중에 많은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있어 낚시 단체들과 의논해 통제구역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설정한 구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제주도의 문의한 점으로 미뤄 다른 지역도 제주도와 같은 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시와 해경은 사고 발생을 이유로 현재 절명여와 관탈섬 등을 낚시어선 영업제한구역으로 정해 사실상 낚시를 제한하고 있으나 별다른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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