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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리적 표시 단체표창 등록…제주에선 6번째

‘제주우뭇가사리’가 특허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됐다. 제주우뭇가사리가 명품 수산물로 탄생한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우뭇가사리’가 지난달 제주에서는 6번째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됐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등이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다.

 

제주우뭇가사리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추진됐다. 지난해 10월 특허청에 출원해 지난달 16일 특허청에서 최종 등록됐다.

 

‘제주우뭇가사리’가 이번에 등록됨에 따라 명칭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됐다. 타 지역 제품들이 ‘제주산’으로 표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만일 명칭 사용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과 같은 침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확보됐다.

 

이번 등록으로 특히 어민 소득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우뭇가사리 생산자 소득이 2010년 1㎏당 3700원에서 지난해에는 1㎏당 5220원으로 41%나 증가했다. 독점적 권리를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 생산자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우뭇가사리는 바이오에탄올 생산원료로서 효율적으로 이용 및 한천의 겔 강도가 높아 양질의 한천 제조가 가능한 품질 특성이 있다. 또 세종실록지리지 제주목, 세종실록지리지 정의현, 중종실록, 일성록(정조 10년), 심상규의 만기요람 등에도 진상품으로 기록될 만큼 역사성도 있다.

 

제주도 현경화 IT융합산업담당은 “이번 등록을 통해 제주우뭇가사리의 가치 재정립으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며 “고부가가치산업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제주지역 소득증대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돼지고기, 제주옥돔, 제주톳, 추자도 참굴비, 제주전복 등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됐고 제주고등어와 제주은갈치가 출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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