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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풍력지구 확인결과 2개 지구 오름서 1.2km 내 확인…도, 지정취소하나?

2개 풍력발전지구가 경관심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후속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상명풍력발전지구와 월령풍력발전지구 사업자가 최근 오름 하부경계선 기준으로부터 풍력발전기 위치의 거리가 규정 내에 있는 것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풍력발전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오름 하부 경계선에서 풍력발전기까지 1.2km가 돼야 한다.

 

도는 지난 18일 6개 풍력발전지구 업체에 오름 하부 경계선 기준에 풍력발전기 위치가 1.2km 이격됐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이격됐다면 후속조치 계획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이중 상명과 월령 지구가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제주도에 답변했다. 제주시 한림읍 상명지구는 한국중부발전, 월령지구는 두산중공업이 사업자다.

 

상명지구와 월령지구는 2월26일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됐다. 상명과 월령지구는 당시 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서류에는 발전기가 오름으로부터 1.2km 이격돼 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에서는 두 업체가 이 거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상명지구는 3기가, 월령인 2기가 오름으로부터 1.2km 거리 안에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GIS(지리정보시스템) 업체에 의뢰해 다시 한 번 더 측정한 뒤 풍력발전 지구 지정 반려나 철회, 취소 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이다.

 

김홍두 제주도 스마트그리드과장은 “상명과 월령은 오름에서 1.2km 저촉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며 “수정이 안 되면 법령에 따라 경관심의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 지구 지정을 반려하거나 철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하부 경계선이 보름 전에 정해진 것이어서 확인하는 단계에서 밝혀진 것”이라며 “정해지기 전에 사업자가 서류를 제출해 사업자 측에서도 할 말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제3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허위서류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구지정을 받은 업체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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