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선거판을 달구고 있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국민의힘 지자체장 후보로부터 먼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보다 앞선 시점이다. 6.1 지방선거 국면 막판에 전국 선거 이슈로 확산, 제주에 '김포공항 이전' 공약과 관련한 여.야 화력이 집중되는 가운데 터진 새로운 이슈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집에서 '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대책으로 '김포공항 이전'을 5대 공약의 하나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원희룡 장관이 국회의원을 하던 2007년 원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원희룡 장관의 제주지사 재임 시절 서울본부장에 기용되기도 했다. 또 원희룡 장관이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서울 양천갑 선거구를 이어 받아 출마했던 경험이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한 국민의힘의 잇따른 공세에 "국민의힘의 김포공항 이전 반대는 지방선거 최악의 자살골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 캠프의 김남준 대변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6.1 지방선거 관련 모 후보자가 소속된 모 종친회에서 해당 종친회 및 회장 명의로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모 종친회 회장 A씨와 총무 B씨를 지난 3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 모 종친회 회장 A씨와 총무 B씨는 공모해 선거운동기간 중인 지난 24일경 모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종친회 및 회장 명의로 소속 회원들 수십명에게 상대 후보자를 비난하고 모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1항 제3호는 '종친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기관·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59조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
6.1 지방선거 막판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굳히기냐 아니면 막판 뒤집기냐의 최종전이다. 후보마다 최후의 표결집을 위해 도 전역에서 유세 총력전을 펼친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31일 오후 7시 제주시 신광로터리에서 총력유세를 갖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연동, 노형동, 아라동 등 제주시내를 돌며 게릴라 투어를 펼친다.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이날 오후 7시 제주시청 앞에서 김포공항 폐쇄 저지 총궐기 필승 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허 후보는 지난 30일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저지하기 위해 유세일정을 잠시 중단, 상경한 바 있다. 허 후보는 31일 총궐기에 앞서 오전 10시45분 제주도청 앞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제주관광산업 말살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 부순정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도 이날 저녁 제주시청 주변 인사를 마지막 일정으로 잡았다. 부 후보는 31일 오전 5시30분 삼영교통 버스노동자 인사를 시작으로 제주대 및 도남오거리 등 제주시내를 돌다 오후 9시 제주시청 인근에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박찬식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는 31일 오전 4시10분 공공운수노조 제주환경지회 방문을 시작으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다음달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단체의 직무 및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대표 A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모 단체는 국비 및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된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단체 대표인 A씨는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중순경에 단체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를 명목으로 모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단체의 행사가 아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의사 실현을 침
부상일 국민의힘 제주시을 보궐선거 캠프가 "선거일을 이틀 앞두고 불법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가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 후보 캠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문자를 보면 공표해서는 안 될 여론조사 결과가 담겨 있고, 진실성마저도 의심되는 수치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서 “불법선거 방지 차원에서 관계기관에 즉각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부 후보 측은 ‘○○당 도당 자체여론조사(28~29일), 무선 1000명’ 및 제주도지사 후보,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정당 지지도 등이 적힌 메시지를 캡쳐한 사진을 제시했다. 메시지에 적시된 양일이 이달일 경우 6·1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지난 2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까지)이다. 부 캠프는 "불법문자를 퍼나르는 행위는 위법사항"이라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제96조(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제1항, 제108조 제8항 제12항(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등),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수도권에서 나온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제주지역 6.1 지방선거 막판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야간 거친 공방이 연일 쏟아지며 선거판에 미칠 영향을 놓고 후보마다 저울질이 한창이다. 논쟁은 주로 국민의힘이 제주 관광산업에 불러올 부작용을 부각하며 비판하고, 민주당은 오히려 여권이 정치적 이유로 반대를 한다고 반박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제주지역 후보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를 쟁점화한 것에 대해 못내 아쉬움을 드러내는 등 민주당 내 잡음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다 허향진 후보가 선대위를 해체하고 이름을 바꾼 김포공항 이전 저지 제주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이하 비대위) 30일 오전 11시 제주시 노형동 허향진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오늘(30일) 유세 일정을 잠시 중단, 상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폭거와 만행을 널리 알려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구해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현실화되면 제주의 중증, 위독환자가 서울 병원에 갈 때 인천공항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거인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교부받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5매에 기표한 후, 기표된 투표지 5매를 모두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겨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지 촬영행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는 선거일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는 한편,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다음달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소 230곳에서 치러진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검색을 통한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용지를 모두 한번에 받아 투표했으나 선거일 당일 투표는 두 차례로 나눠 투표한다. 먼저 투표용지 2장(제주도지사, 제주도교육감 선거)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고 2차로 나머지 투표용지 3장(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 선거)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제주시을선거구에 주소지를 둔 선거인은 제주도지사·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함께 받는다. 다만, 지역구 도의원 선거구 중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선거
6.1 지방선거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부순정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제주도의 일은 도민들이 결정하게 하라"면서 거대 양당을 규탄했다. 부 후보는 30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이재명 후보의 해저터널 논의가 불거지면서 막바지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면서 "한쪽에선 제2공항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해저터널을 만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제주 제2공항이나 더불어민주당의 해저터널은 도민을 무시한 채 논의되고 있다"면서 "초대형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사업이다. 거대 양당은 제주 지방선거에서 꼭 논의해야 할 제주의 환경 수용성 논의를 뒤로한 채 개발사업으로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왜 제주의 문제를 소위 중앙이 쥐락펴락하는가? 이미 도민들은 제주 제2공항은 필요 없다고 의견을 모았는데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김포공항을 없애자고 할 만큼 공항은 기피 시설인데 그것을 제주에 하나 더 만들겠다는 발상부터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바다를 매립하든, 곶자왈과 숨골을 매립하든 제주의 환경파괴는 불을 보듯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를 전격 해산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로 전환했다.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선거대책위원회를 전격 해체하고,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저지 제주도민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이준석 대표가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김포공항 이전 반대에 제주도민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면서 "선대위의 모든 자원봉사자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김포공항 이전의 부당성을 도민사회에 알리는데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민이 호구냐"며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제주도민은 죽어도 좋다는 무지막지한 공약이자 제주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으로 이전·통합된다면 제주에 오는 비용과 시간이 증가해 관광객이 줄어들고, 제주도민도 불편을 겪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제주도민과의 싸움이 됐다"며 민주당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를 향해 "이재명 후보를 찾아가 공약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 논란이 제주로 번지면서 지방선거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제주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정당에 따라 해당 공약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사태수습에 나서는 등 막판 지역 민심에 귀 기울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을 이전해 인천 계양과 경기 김포, 서울 강서 일대 수도권 서부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고 김포공항의 인천공항 이전·통합과 계양·강서·김포를 아우르는 수도권 서부 대개발을 약속했다. 이는 이 후보가 지난 대선 때 검토한 바 있는 해저터널을 통한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구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지하철, 전용 지하 고속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에 집중투자 해 서울~제주가 연결된다면 "제주도 국내 관광이 더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도 "KTX로 제주도를 이용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이라며, 비행기의 탄소 배출량이 철도의 10∼20배 많다는 점을 들면서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제주지역 사전투표율이 21.38%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나 2018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제주지역 유권자 56만5084명 가운데 12만841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투표율은 21.38%다. 제주시는 20.99%(8만5892명), 서귀포시는 22.41%(3만4949명)로 조사됐다. 이번 사전투표에서 제주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일곱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제주도 역대 사전투표율은 전국 단위로 처음 도입됐던 2014년 지방선거 11.06%,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10.70%,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22.43%, 2018년 지방선거 22.24%, 2021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4.65%,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33.78% 등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