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에 쏘아올린 관세폭탄에 미국 시장과 국민이 힘들어 못살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식 관세 부과가 미국 내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둔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80여일 만에 14%포인트 빠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파월 의장은 일리노이주 시카고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연준이 반세기 동안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예상보다 훨씬 높은 관세로 고용과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준이 증시에 개입하는 ‘연준 풋’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나스닥은 3.07% 급락했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13~15일 미국 성인 1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2.0%에 그쳤다.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직후 조사(56.0%) 대비 14%포인트 급락했다. 긍정평가는 취임 이후 최저치였고, 부정평가는 52.0%로 절반을 넘어섰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도발한 관세전쟁은 주된 공격 대상인 중국의 반격보다 시장의 역
지하방공호에 들어간 지 며칠 만에 히틀러는 마지막 ‘희망회로’마저 끊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끔찍한 소식을 접한다. 그의 파시즘 ‘깐부’였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1945년 4월 28일 애첩 클라라 페타치(Clrara Petacci)와 함께 이탈리아를 탈출하려다 밀라노에서 반정부 게릴라에 체포돼 총살당했다는 소식이다. 무솔리니의 최후는 정말 끔찍했다. 그의 시체는 마을 주유소 대들보에 거꾸로 매달려 내걸렸다. 그곳에 주민들이 몰려와 시체에 침을 뱉고 몽둥이찜질을 해댔다. 소련군에게 체포되면 무솔리니가 당한 봉변이 고스란히 자신과 애인 에바 브라운의 몫이 될 것을 직감한 히틀러는 4월 29일 유언장을 작성하고 그다음 날 에바 브라운과 함께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괴벨스를 비롯한 부관들이 히틀러 부부의 사체를 담요에 말아 허겁지겁 방공호 밖으로 메고나와 구덩이를 파고 던져놓고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다. 잠깐 묵념이라도 하려는데 소련군의 포격에 천지가 진동하자 모두 서둘러 방공호로 튄다. 그렇게 히틀러는 에바 브라운과 구덩이에 팽개쳐진 채 온전히 타지도 못한다.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소식을 접한 일본의 ‘전범 수괴’ 도조 히데키(東英機)
우리나라 법조계는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그들만의 세계에서 독점적으로 논의한다. 그 중에는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가 있다. '규범통제'는 사법부(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입법부(국회) 혹은 행정부가 제정한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위반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헌법 제107조 제2항이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이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를 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재판이 전제가 되어야' 대법원은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심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체계는 '구체적 규범통제'를 의미하며, 재판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위헌이나 위법이라 할지라도 심사할 수가 없다. # 헌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무효 이에 비하여 '추
요즘 들어 어머니의 치매증세가 몹시 깊어지는 듯하다. 섬망 증세가 있으신 듯, 20여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자주 찾으신다. “니네 아방은 어디 가시니? 밥이나 먹어점신가 이? 아방은 밥에 촘지름을 듬박허게 뿌령(참기름을 충분하게 뿌려서), 독새기 두 개만 깨엉 잘 저서주민(달걀 두 개만 깨서 잘 저어드리면), 호루 종일 밭갈쇠영 굳짝 일을 허는디(하주 종일 밭 가는 소와 함께 계속 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걱정이신 건, 그만큼 보고 싶은 그리움이 사무치신 게다. 워낙 체격이 좋으신데다가 술 담배를 안하시던 아버지는 남편을 여의고서 밭 갈 일이 태산인 우녁집에서 부탁을 해오면, 우리집 일을 제쳐놓고 새벽같이 소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쯤 우녁집 아지망이 마련해 놓은 점심 구덕을 펼치면, 까만 꽁당보리밥에 된장과 풋배추가 들어 있었다. 이 밥으로 어떻게 허기를 때우고서, 사래 긴 저 돌짝밭을 저녁까지 갈아치울 것인가? 아버지는 이마의 땀을 닦으면서 당신이 들고 간 보자기를 펼치셨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정성으로 반질거리는 참기름과 계란 두 개가 들어 있었다. 얼굴이 화안해진 아버지는 밥에다 참기름과 계란을 넣고, 배추를 손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전략은 병 주고 약 주는 식이다. 처음에 아주 큰 것 100을 내놓으라고 심하게 겁박한다. 상대방은 물론 주변국과 국제사회도 너무 심하고 엉뚱하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밀어붙인다. 그러다가 밀고 당기며 통첩 시한에 임박하거나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뒤 양보하거나 크게 인심을 쓰듯 ‘절반만 가져갈 테니 내놓으라’고 한다. 상대방은 ‘우리가 애써 절반을 지켰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국제 법규와 관례를 무시한 무례한 요구를 한 트럼프를 원망하기는커녕 되레 고마워하면서. 이번 상호관세 부과 계획도 마찬가지다. 지구촌 70여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윽박질렀다. 그러다가 정착 발효 당일인 9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원래 없던 관세 10%를 부과하는 것임에도 많은 국가들이 24~46%의 상호관세를 당분간 피하게 됐다며 안심했다. 트럼프는 상호관세 부과 발효 전날까지 “건강해지려면 쓴 약도 들어야 한다”며 강행할 태세였다. 미국 내에서 트럼프더러 국정에서 “손을 떼라(Hands Off)”고 외치는 시위가 벌어지는 등 반발이 심했다. 미국은
영화 ‘다운폴’은 히틀러가 베를린 총리 관저 지하 82m 깊이에 구축한 ‘총통 방공호’에서 보낸 그의 마지막 14일간의 모습을 재현한다. 히틀러의 마지막 타자(打字) 여비서였던 트라우들 융에(Traudl Junge)의 증언을 기반으로 제작했다 하니 작가나 감독의 상상만은 아닌 듯하다. 트라우들 융에는 1942년부터 히틀러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관찰한 사람이다. 벙커 속에서 자살한 날 히틀러가 구술하는 유언장을 타이핑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니 히틀러의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었을 듯하다. 그 여비서가 증언한 히틀러의 모습은 영화가 보여준 그대로다. 장군과 참모들을 세워놓거나 앉혀놓고 손을 떨어가면서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지시한다. 그 와중에 누군가 용기를 내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의견이나 의문을 제기하면 그의 전매특허인 분노의 ‘샤우팅’을 터뜨린다. 샤우팅 한방으로 모든 참모들을 ‘입틀막’ 해버린다. 그러나 기이한 것은 장군과 참모들 어느 누구도 밖에서 모여 자기들끼리 히틀러의 독선과 독단을 성토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모두 히틀러의 ‘지적 우위’와 통찰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다. 난폭한 독재자이기보단 17~18세기 유럽의
제주도와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올해 처음으로 ‘제주지역 사회복지분야 시설 진단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한 뒤, 관련 지원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진단 대상은 사회복지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며, 참여를 원하는 시설은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에 공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마감은 오는 25일(금)까지로, 최종 선정은 각 시설의 규모, 에너지 효율 개선의 파급 효과, 그리고 대상자의 다양성(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다. 진단은 전기, 열(난방), 건축, 재생에너지 등 네 개 분야로 나뉘어 전문적으로 진행되며,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한국에너지공단이 부담한다. 진단 항목은 시설의 규모나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진단 결과는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시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되며, 아울러 수집된 데이터는 지자체의 에너지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사용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저항권'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으나, '불의에 저항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헌법 전문을 근거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에 대하여 '국가 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은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연방 헌법)의 규정하는 저항권(right to resist)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진다. 기본법 제20조 제4항 '모든 독일 국민은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때, 이 헌법 질서를 폐지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All germans shall have the right to resist any person seeking to abolish this constitutional order if no other remedy is available 이 규정은 짧은 문장으로 표현되었으나, 저항권의 주체는 국민으로서 민주주의 헌법질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으로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지 111일 만이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극심했던 분열과 갈등의 사회가 화해와 통합의 길을 걷도록 정치권이 노력할 때다. 파면된 윤 대통령 자신과 여당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승복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뜻과 다른 선고가 나왔다고 불복 저항하는 것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다. 여야 정치권은 더 이상 증오와 선동의 언어로 갈등을 조장하거나 상대 정치세력을 악마화하지 않아야 한다. 탄핵 정국에서 두드러진 정치·경제·사회 현안과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통합이다. 탄핵을 반대한 윤 대통령 지지층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이 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했을지에 대해 정치권이 성찰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 표라도 더 받은 후보와 정당이 정부·의회 권력을 잡고 승자독식하는 선거제도와 권력구조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바야흐로 정치판은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선일은
히틀러가 자살하기까지 베를린 지하방공호에서 보낸 14일간의 영상기록과 같은 영화 다운폴(Downfall)을 따라가다 보면 어이없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하다. 히틀러와 나치 최고 참모들이 보여주는 ‘상호작용’은 거의 진시황제와 환관들의 그것이다. 히틀러의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 별을 주렁주렁 단 장군들은 사시나무 떨 듯하고, 히틀러의 황당한 격노에도 모두 죽을죄라도 지은 것처럼 전전긍긍한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들은 대개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기 마련이다. 혹시나 히틀러의 참모들도 몰리고 몰려서 지하방공호로까지 숨어든 절체절명의 상황인지라 히틀러를 중심으로 단결했나 싶지만, 그렇지 않다. 전쟁 전부터 이미 광기에 사로잡힌 지 오래인 히틀러를 절대 지지하고 뭉쳤기 때문인지 다 같이 지하방공호로까지 내몰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패전과 함께 ‘전범(戰犯)’인 그 수뇌부들만이 극한상황에 내몰렸다면 그들의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 때문에 애먼 국민들까지 모두 극한상황으로 내몰렸으니 딱한 일이다. 물론 히틀러에 열광한 그다지 ‘애꿎지 않은 국민’들도 많기는 하다. 엄밀히 따지면 그들도 ‘뉘른베르크(Nürnberg) 국제군사재판(1945~1
4월 3일 오전 9시. 제77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 열리는 제주4·3평화공원으로 향하는 길. 유족을 태운 차량과 전세버스 행렬 사이로 익숙한 구호와 피켓들이 눈에 들어왔다. "제2공항 결사반대", "환경을 지켜라." 4·3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이 날만큼은 다른 주장들까지 추모의 공간에 겹쳐 있었다. 주차장은 삼엄한 경비로 둘러싸여 있었다. 경찰과 경호 인력이 출입 동선을 통제했고, 공원 안으로 들어서자 검은 옷차림의 인파 사이로 하얀 국화가 하나둘 지나갔다. 추모와 경계가 교차하는 긴장된 공기 속에서 오전 10시 정각을 알리는 묵념 사이렌이 울렸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그 엄숙한 분위기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단상에 오르면서 갈라졌다. "윤석열 탄핵!", "한덕수는 물러가라!"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 한 남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연신 고성을 질렀고, 행사 진행요원과 보안 인력이 즉각 달려들었다. 팔이 붙잡히고, 입이 막히는 순간. 참석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남성은 6~8명의 경호 인력에 둘러싸인 채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추념식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진 이 물리적 제지, 이른바 '입틀막' 장면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윤석열
'헌법과 국민의 권리'를 살핀다. 미국과 독일 등의 연방헌법을 비롯해 각 ‘주 헌법’이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각 국의 헌법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으나 ‘주 헌법’에 대하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연재를 통하여 처음으로 소개한다. 특히 계엄과 같은 국가의 권력 남용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고, 헌법과 국민의 권리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다시 새겨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780년 제정된 미국 ‘메사추세추 주 헌법’ 제1장 제26조는 '치안판사 혹은 법원은 과도한 보석 혹은 보증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혹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로 고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No magistrate or court of law shall demand excessive bail or sureties, impose excessive fines, or inflict cruel or unusual punishment. 이 규정은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부터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지 않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