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없는 장관의 권한 농지를 도로로 전용하고자 한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를 농지로 전용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주특별법 제274조 제1항은 농지를 도로로 전용하기 위한 협의를 받도록 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법 제34조 제1항은 농지 전용허가와 협의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라고 한 적이 없다. 도로를 농지로 전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를 도로로 전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임에도 애초부터 없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였으므로 무효다. 제주특별법 농지법 제274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③ 농지법 제34조제1항(농지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로 전용하기 위한 협의만 해당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
제주특별법 제424조는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22개를 도시사의 권한으로 이양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대부분은 이미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다. 제주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24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특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에 한정한다), 제82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한다), 제82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등록말소에 한정한다), 제83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한정한다), 제85조의2제3항, 제85조의3, 제86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제92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
제주도개발특별법(이하, ‘구법’이라 한다)은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43호로 전면 개정돼 법의 제명이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하, ‘신법’이라 한다)"으로 변경됐다. 신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예외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설립 준비를 위한 기구는 이 법의 공포와 동시에 활동을 시작했다. 먼저, 「개정이유」를 살펴보자.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매각에 대한 특례 등을 정한다. 필요시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발전과 제주도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함이다. 이 법 제1조(목적)에 그 이유가 함축되어 있다. 다음, 신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서 구법과 다른 점을 밝혀 보겠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등 제주국제자
과태료 몇 푼을 받기 위한 제주특별법 제주특별법 제262조는 최근에 개정되어 2020년 6월 11일 시행된다. 제262조 제1항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전되었다. 제주특별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2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7 조제3항 및 제9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 조 제3항,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0조, 제61조제1항 ㆍ제3항ㆍ제4항, 제62조제5호, 제63조제3항, 제64 조제1항·제2항, 제67조제5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88조, 제89조제2항 및 제9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midd
권한이양 건수 올리기 위한 제주특별법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하려면 '장관의 권한'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그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전할 권한이 없다. 제주특별법 제244조 제1항은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 제8항에 따른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과 제8항은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이 아니라 '관할 등록기관의 장'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즉, 관할권한이 있는 각 기관의 사무처리 절차로 고유권한이며 별도의 이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주특별법 관광진흥법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8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2001년 12월 27일 제정됐다. 1991년 12월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수한을 다하게 되자 새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환골탈태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고 법의 이름을 개명하였을 뿐이다. 두 개의 법률의 이동(異同)점에 대하여는 차회에 언급하고자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출범은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현실화 됐다고 보여 진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제주의 개방화를 통한 외자유치와 국가경쟁력 강화하는 한편 제주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획기적 조치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방침을 천명한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제주도는 1999년 미국의 존스 랑 라살(Jones Lang Lasalle)사에 국제자유도시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위 회사는 2000년 6월 제주지역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잠재력이 크다는 내용의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청정 환경으로 국제휴양지로서의 매력이 크며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주요 도시들과 연결된 중심적 위치에 있고, 공항 · 항만 · 도로 등을 포함한 양호한 사회간
인사의 자의적 운영을 위한 제주특별법 제주특별법 제46조 내지 제62조까지 17개의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치조직의 자율성(제1절), 인사제도와 운영의 자율성(제2절), 능력 및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제3절), 인사제도 운영의 자율성 강화(제4절)를 정하고 있다. '인사제도와 운영의 자율성(제2절)'과 '인사제도 운영의 자율성 강화(제4절)'는 활자조차 같은 내용을 별개의 '절'로 구성한다. 제주특별법 제55조 제2항은 공무원 총정원의 100분의 1(1%) 범위 내에서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소숫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면 공무원 총정원이 6164명이므로 그 1%는 61.64명이며, 소숫점 이하는 1로 본다면 62명이 된다. 공무원 1인을 위해 제주특별법이 이 지경이다. 그러함에도 제주특별법은 시시콜콜 공무원 인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3항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외부전문가 위촉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음에도, 제주특별법 제47조 제5항은 위촉위원을 '과반수'
국가최저기준과 초과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벌칙을 제정할 경우에는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은 국민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 제37조에 의한 법률 유보의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기준보다 엄격하게 정할 수 있는 분야는 환경 분야에 한하여 허용되며 별도로 국가의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것이다. 미국 연방 수질보호법(the Federal Clean Water Act)은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방의 기준보다 주(州) 법률이 더욱 엄격하게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3항은 '국가의 환경기준'보다 시도의 '조례'로 엄격한 '지역 환경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방류수질기준(하수도법)', '방류수질기준(가축분뇨
이중처벌(double jeopardy) 근거가 돼버린 제주특별법 헌법 제13조 제1항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이중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형사 처벌에 적용되는 원칙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이중으로 부과한다면 이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제주특별법 제266조 제2항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서 '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제주특별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특례)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1999년 3월 민선 2기 우근민 도정은 제주도의 미래상(vision)으로 동북아 최고의 사계절 휴양지, 세계를 향한 개방된 출발지, 미래형 친환경적 'Clean Restopia'라는 세 가지의 이상을 제시하고 이를 그릇에 담기 위한 새로운 경제발전의 모델로서 싱가포르, 홍콩 등과 유사한 국제자유도시건설을 구상한다. 나아가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가칭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역랑 집중에 사활을 걸다시피 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제주경제사회에는 검은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다. 1990년대 초경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제정 논쟁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통해 제주사회의 진로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장기 전략을 마련하였으나 1997년 11월 발생한 IMF 사태의 후유증으로 제주의 발전과 성장은 제자리걸음의 상태였다. 여기에다 경제통합의 가속화, WTO의 뉴라운드 협상, 시장개방의 압력, 남북정상회담(2000. 6.)에 따른 남북교류의 증대, 인천의 허브공항, 부산·광양만의 국제자유항
빼먹은 규정 제주특별법 제270조 제1항은 '농어촌 지역'을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농촌'을 정의하고 있으면서도 '어촌'의 정의 규정은 빼먹어 버렸다.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의하면 '어촌'은 읍면 전 지역과 동의 일부 지역 중에서 '하천 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제주특별법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0조(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농어촌 지역'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적용할 때에 농촌·농어촌·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본다. 1. 읍·면의 전지역 2.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제멋대로 특별법 특별법은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하여 특별하여야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일반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시행되는 상태에서는 특별한 예외(특례)가 아니라면 특별성은 상실된다. 제주특별법 제326조는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보수교육' 권한이다. 이 권한은 이미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6조 제1호에 의하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이미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었다. 제주특별법 영유아보육법 제326조(영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①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