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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 교통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신고사건 등 현장에서 목격되는 사고는 ‘차량’이 다수로 인식되어 왔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보행자’의 사고가 의외로 많다는것에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84명으로 전체의 45.2%에 이르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진 사고도 16명(19%)으로 보행자 사고는 간과할수 없다.

 

이에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문화가 사회전반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넘어 새로운 보행자 안전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이다.

 

특히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제주경찰청에서는 7월 12일 법시행과 더불어 한달간의 홍보활동 및 유예기간을 걸쳐 이후 위반자에게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홍보 활동으로 보행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자발적 운전습관 개선 유도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보행자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도내를 찾은 관광객뿐안 아니라 도민인 운전자들도 사고예방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운전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 /김기홍 제주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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