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폭설과 한파로 인해 제주지역은 시설물 피해 59억800만원, 농작물 피해 2400㏊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재해 농가 특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도는 노지감귤의 경우 ‘언피해 감귤열매 시장격리’를 위해 ㎏당 160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지원액은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며, 현재 농가의 실질적 보상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후보는 “기후변화로 농어업 관련 재해는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기후변화뿐 아니라 FTA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1차산업의 생존을 위해 농어업 재해 관련 법령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등 신속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현재 임의가입제인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방식을 품목·지역별 맞춤형 등으로 개발하고, 보장수준을 다양화 해야 한다”면서 “올해부터 ‘벼’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사고 환급제도’를 빠른 시일 내 전 품목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오 후보는 “농작물 복구 비용은 대파대 및 농약대 지원에 그치고 있어 피해보상 규모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항목에 ‘시장격리비’ 항목을 추가해 정부차원에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려면 제주도인 경우 피해 금액이 90억원 이상이어야 국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농작물·동산·공장 피해금액은 제외해 산정하게 돼 있다”며 “합리적 농작물 피해액 산정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1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합리적 기준과 원칙, 사회적 합의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전제핞 N 채소 등의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센터 설립과 생산신고제 의무화를 제안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