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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특별법 1조 개정 + JDC도 제주도로 이관"

제주도내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제주연대회의)가 20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10대 분야 39개 정책을 20일 제안했다.

무엇보다 제주연대회의가 내세운 첫번째 정책제안은 "제주특별법 제1조(목적) 개정"이다.

 

제주특별법 1조는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이전인 2002년의 제주국제자유도시법에는 <도민이 주체가 되어>, <제주도민의 복지향상>등이 명문화돼 있었으나 현행 제주특별법은 이러한 문구가 삭제됐다.

제주연대회의는 "제주특별법은 제주사회 근간을 이루는 법"이라며 "현행 특별법 1조 목적을 제주도민을 위한 법안을 기조로 조문을 변경하고 이를 근거로 분야별 내용도 재조정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소속기관도 현행 국토부에서 제주도로 이관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제주연대회의는  △특별법 개정 △성평등 △생태⋅환경 △풀뿌리자치 △경제 △1차 산업 △관광⋅개발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10개 분야 정책을 제안했다.

생태환경분야로 ▲풍력자원 공유화 방안 법제화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곶자왈 절대보전지역 포함 등 곶자왈보전 대책 수립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등을 내세웠다.

경제분야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제한 권한 이양 ▲카지노 수익 지역사회 환원 등 제도 정비 ▲사회적경제 GRDP 5% 달성 ▲<사회적경제특구>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차 산업 정책으로는 ▲소득보전형 직불제 도입 ▲토지비축제도 농업.환경분야 적용 대상 확대를, 관광분야에서는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질적관광으로의 전환 등을 제안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일자리영향평가제 도입 ▲특별법 주민우선고용제 부활을,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및 공공의료 확충 ▲노인주치의 제도 시범 실시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전면화 ▲외국 영리병원 제도 폐지 등을 제시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법제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확대 ▲토지임대부사회주택 등 주거복지 실현 ▲사회보장법 제26조 폐지를 정책제안사항으로 내놨다.

성평등 분야로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 여성폭력 관련법 개정(몰래카메라 및 스토킹 범죄 처벌 등)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법적 배상 실현 등을 강조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이같은 정책 제안 내용을 각 후보들에게 직접 전달해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유권자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제주연대회의에는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이상 가나다 순 1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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