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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균 변호사의 생활법률(3)

【사례】A는 건설업체(법인이 아닌 자영업체)를 운영하던 중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처남인 B에게 부탁하여 A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B의 명의로 이전하였고, 이로써 A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하거나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등의 거래처들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A에 대한 거래처들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요?

 

【형사적 대응】우선 거래처들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A와 B를 상대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하려면 A가 B에게 소유명의를 이전한 것이 허위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허위’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명의를 이전한 것이 실제로 양도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경우 A와 B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민사적 대응】다음으로 거래처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A를 상대로는 납품대금 또는 하도급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고, B를 상대로는 사해행위취소청구(A와 B간의 매매 취소 및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명의이전이 허위로 이루어져야 성립하는데 반하여 사해행위취소는 명의이전이 허위인 경우에는 물론이지만 명의이전이 실제에 부합하더라도 아래의 일정요건(①〜③)이 갖추어지면 성립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본사례에서 A가 B에게 위 주택을 실제로 처분하고 매매대금을 받았더라도 아래의 일정요건이 갖추어지면 매매를 취소시켜 B 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① 거래처들이 A와 B간의 매매가 사해행위임을 인정받으려면 위 매매 당시 A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는 A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A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의 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② A와 B간의 매매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더라도, B가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한다면 위 매매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B가 선의라는 의미는 위 매매 당시 A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위 매매가 A에 대한 채권자인 거래처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B가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사례에서는 B가 A의 처남이므로 선의였음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③ A와 B간의 매매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고, B의 선의가 인정되지 않아 위 매매를 취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A에 대한 거래처들이 일정기간(위 매매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위 매매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일례로 매매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매매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강창균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어람) ▶연세대 법학과 졸업 ▶제주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제주도교육청 민원조정위원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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