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전교조 소속 진영옥 교사에 대한 복직조치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제주도 교육청이 진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징계처분을 당했던 전교조 제주지부 진영옥 조합원에게 지난달 대법원이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확정했다”며 “이로써 4년 8개월간 교단을 떠나 있었던 진영옥 조합원에게 어렵게나마 학교로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그러나 “직위해제 징계처분 당사자인 교육청이 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한다”며 “이미 대법원이 직위해제 징계가 과도했다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과연 징계위원회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며 의문을 던졌다.
민노총은 특히 “교육청은 2009년 직위해제 처분 당시 징계 수위나 사유, 정당성 등에 대해 많은 도민들의 비판을 받았다”며 “그런 교육청이 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뿐만 아니라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설령 절차상 징계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미 과도한 징계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만큼 불문처리하고 진영옥 조합원을 즉시 교직에 복직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교육청의 응당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만약 징계위원회에서 복직조치가 아니라 국민의 상식을 뒤집는 결과가 나온다면 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역사교과서 파동과 같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반교육적 행태에 동의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는 전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