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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마리에 육박하는 노루가 잡혔다. 한시적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노루에 대한 포획이 허용된 지 4개월여 만이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포획이 허용된 7월1일부터 이달 7일 현재 모두 982마리가 포획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623마리, 서귀포시 366마리다. 하루 평균 7.5마리가 포획된 것이다.

 

읍·면·동별로는 애월읍이 228마리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구좌읍으로 209마리가 포획됐다.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성산읍이 121마리에 이른다.

 

포획된 노루의 97%는 대부분 농가들에 의해 자가소비가 이뤄졌다.

 

앞으로 겨울철이 되면, 한라산 지역에 먹을 것이 부족해 노루들이 중산간 아래로 내려와 포획 마릿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겨울철 한라산에 눈이 내리면서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많은 노루가 내려와 농작물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포획 마리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되면서 노루는 3년간 한시적으로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총기, 올무 등을 이용한 포획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

 

노루 포획은 대부분은 대리포획 단체로 지정된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시·서귀포시지회 회원 17명에 의해 잡혔다.

 

다만, 노루 포획은 해발 400m 이하의 노루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 이내로 제한돼 있다.

 

피해 농가가 해당 지역 이장 등의 확인을 받고 포획 허가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피해현장 확인을 한 뒤 담당 행정시에서 포획 기간과 수량, 도구 등을 결정해 포획이 허가된다.

 

포획 신청 농가가 직접 노루를 잡거나 스스로 포획하기 어려우면 수렵인 등을 대리포획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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