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303회 임시회가 28일 그동안의 일정을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사회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여러 현안에 대한 처리가 이뤄졌다. 더구나 의장의 ‘직권 상정보류’라는 전격적인 카드를 꺼내들며 일부 현안에 대해 논란도 일단락 됐다. 그러나 논란은 여전하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8일 개회식을 갖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올 한해 추진할 업무보고를 받았다. 개회식에서 박희수 의장은 “해군기지 관련 시뮬레이션 관련 우근민 지사가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했다. 이후 여러 가지 얘기 했고 말미에 ‘참 희한한 친구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있다”며 “이런 부분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희한한 친구들의 수준’이라는 것이라는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우근민 도정에 날을 세웠다. 박 의장은 또 “도정의 올바른 정책 집행에 대해서는 협력을 아끼지 않는 의회”라면서도 “도민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고 도민 위에 군림하려는 도정이라면 단호히 거부할 줄 알고 불의와 타협치 않는 올바르고 건강한 의원이 가득한 의회가 되겠다.”며 순탄치 않은 의회 진행을 예고했다. 28일까지 진행된 11일 간의 회기 동안 ▶제주특별법 5단계
▲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이 민생시책추진단과 관련 “도의회가 해체하라는 충고에 대해 각별히 명심하라”고 우근민 제주도정에 주문했다. 이날 폐회식에서 박희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11일 동안 도와 도교육청의 새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의장은 업무보고와 관련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집행부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사업임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절차적 하자가 해소된 후 불가피하게 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한다면 공영개발 또는 도민자본 방식으로 추진을 조언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사조직, 위인설관조직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한시기구인 민생시책추진단을 해체하라는 충고에 대해 각별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집행부를 겨냥했다. 박 의장은 이어 “제주의정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도민과 소통하고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보람찬 일에 매진할
▲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이 상정 보류됐다. 박희수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이 보류된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28일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재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을 하지 않았다. 이날 박희수 의장은 “본 건에 대해 여러 차례 소관 상임위원장과 논의 거쳤다. 또 강경식 의원의 발언도 있었다. 집행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겠지만 상임위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절차적으로 문제도 있다”면서 “구체적인 이유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 3월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의원들이 동의하면서 이날 상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 초반에 강경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정은 과제공모만 실시했을 뿐 이후 도민의견 수렴 과정이 전무했다”며 “빠른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제주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심도 깊게 발굴하는
제주 노루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다. 그러나 3년 뒤에는 지정이 해제된다. 제주도의회는 28일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가결했다. 이날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8명, 기권 4명으로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에서 부대의견을 달아 수정 가결한 대로 통과했다. 반대는 한 명도 없었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도내 이장단협의회 회원들과 농민단체 등 약 50여명이 찾아와 회의를 지켜봤다.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심의, 조건부 통과 시켰다. 그러나 박 의장은 이날 방청석을 찾은 이장단과 농민단체에 향해 섭섭함을 나타냈다. 가결 선포 직후 박 의장은 "가결됐지만, 방청석에 와 계셔서 안내의 말씀을 드린다"며 "본 건에 대해 일부 농민단체에서 의회가 마치 일정을 늦추고 있는 듯한 성명을 통해 의회를 모독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다. 단 한차례 이건에 대해 지연을 시켜본 바도 없고, 우유부단한 행동을 한 행동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quo
▲ 강경식 의원 제주도의회 강경식(무소속, 제주시 이도2 갑) 의원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식 의원은 28일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정은 과제공모만 실시했을 뿐 이후 도민의견 수렴 과정이 전무했다”며 “빠른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제주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심도 깊게 발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히 “도민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개정 과제를 도출하면서 도민토론회나 공청회 한번 없이 관계부서 회의와 전문가 자문만 거치고 졸속으로 과제를 확정했다”며 “도민 갈등이 예상되는 과제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도 그냥 따라오라는 식의 도정권력을 행사하겠다는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6개 동의안을 제외하고는 정식안건으로 제출해 의견수렴도 이행치 않고 있다. 나머지는 ‘제주특별법 제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이 의외의 ‘복병’(?)을 만났다. 2년여 4수를 거치는 도전 끝에 가까스로 도의회 상임위 통과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본회의 직전 박희수 의장이 꺼낸 ‘직권 상정보류’ 카드에 가로 막힌 것이다.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용 제주지하수 증산 도전은 이제 박 의장 임기 내(내년 6월)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이동했다.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은 28일 오전 10시 의사당 3층 의원휴게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2차 본회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박 의장은 “사기업(한진)의 제주지하수 증산에 대한 도민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일 뿐 아니라 찬·반 양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표결을 강행할 경우 도의회 역시 분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직권 상정보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26일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 한국공항이 신청한 지하수 증산 허가 동의안이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에 의해 전격적으로 직권 상정 보류됐다. 해당 상임위원장은 “의장이 직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도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28일 박희수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동의안에 대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제의 안건을 처리한 해당 상임위원장인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새누리당, 제주시 연동 을) 위원장은 “그 부분은 의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 위원장은 “안건을 처리한 25일 (결정에 대해)충분히 설명을 했다. 그러자 (박 의장이) ‘임기 내에 곤란하지 않겠냐’고 했다”며 “위원장과 얘기했다고 하는데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고 박 의장이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또 “상임위에서 상정했을 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도 만나 충분히 대화했다. 위원들도 ‘본회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상정했다”고
▲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이 28일 오전 기자회견 을 갖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허가 동의안에 대 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한국공항이 신청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하수 증산 허가 동의안에 대해 28일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했다. 박희수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의원 휴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본회의 개회 4시간 전에 이뤄진 기자회견이다. 그는 “선조들이 물려 준 우리 제주의 물은 우리 시대에 전부 사용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적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도민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상정할 수도 있다"며 한국공항의 노력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음은 일문일답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라면? “객관적인 것은, 언론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여론조사 등의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사회적 합의는 도민들 간의 불협화음이 없어야 하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이 최소화 됐을 때, 증산에 대한 논란이 종식됐을 때 (상정이) 가능하다.&r
<1보>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상정보류된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28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의원휴게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도시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직권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잘 알다시피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적 자원"이라며 "설령 한국공항의 증산 허용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도민사회의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제주의 지하수에 대한 사기업의 시판 허용을 반대하는 반응이 많았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저 역시 깊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단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에 따른 문제만이 아니라 제주의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갈등으로 번진다면 결코 제주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이 28일 기자회견 을 갖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 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 수정 가결안에 대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박희수 의장은 28일 본회의 개회 4시간을 앞두고 도의회 의원휴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안건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직권으로 보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조들이 물려 준 우리 제주의 물은 우리 시대에 전부 사용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적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안건 수정 가결에 대해 “고육지책으로 부대조건을 달고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진통을 십분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그러나 “설령 한국공항의 증산 허용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수 없다”며 “그 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제주의 지하수 사기업 허용을 반대하는 반응이 많았다는 점
제주도 5단계 제도개선 주요 과제에 대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과실송금과 관련한 과제는 그 문턱을 넘지 못했다. 27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수정 가결했다. 수정 동의안에서는 ‘국제학교 이익잉여금의 회계 간 전출 허용 과제’ 부분이 빠졌다. 위원회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제주도와 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의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으로 지시되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포함해 반영하는 것”을 부대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이날 동의안에 제시된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 보완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 재원 발굴 ▶민간기업의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등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2/3 이상 동의를 얻으면 총리실 제주 지원위
▲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뇌수막염 예방접종이 추가되어 무료예방접종이 가능해졌다. 또 제주도를 비롯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관리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인연금법 개정안’ 등 3개 개정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통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관리에 대한 국가지원과 생태관광지역 지정과 이에 따른 비용 지원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에는 자연환경조사주기 단축, 생태통로 설치 확대,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뇌수막염)’를 추가해 이에 대한 무료예방접종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또 ‘군인연금법 개정안&rs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