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창수 제주도의회 의원 우도 문화마을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창수(비례대표) 의원은 24일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도 문화마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마을’ 사업이 우도와 맞느냐”며 “조성되고 있는 콘텐츠는 모두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도 문화마을이라고 한다면 우도의 문화향유를 위한 생활, 자연, 역사가 한 동선에서 이뤄지는 배치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도의 역사문화유산, 경관문화유산, 생활문화유산의 교차점에서 동선을 만들고 그 교차점에서 문화센터를 건립해 이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기본계획용역을 보면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배치도가 있다. 하지만 동선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우도의 생활문화와, 역사문화가 한 동선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배치부터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만이 관광객들이 입도해 우도를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신관홍 의원 제주 신라면세점 증축과 관련 건축심의 절차에 하자문제가 불거졌다. 규정을 어겨가면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줬다는 것이다.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관홍(일도1·이도1·건입동)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검토할 때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라면세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분야의 관계 전문가의 위원이 그 심의에 참석해야 하고 참석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제주도 건축위원회에 25명이 참여하고 있고, 이 가운데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이 7명 이상 참석해 건축심의와 교통영향개선대책심의를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건축심의에서는 교통심의위원회 소속 위원 3명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마저도 퇴장한 상태에서 건축심의가 이뤄졌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 전체 22명 중 교통심의위원은 3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당시 한 위원이 ‘그 동안 교통심의와 건축심의는 분리해서 해 왔다. 분리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자 한다&rs
제주도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전략을 긴급 수정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문화재지역을 사수하기 위한 선제적 방제로 방향을 틀었다. 지금까지 벌인 ‘소나무 재선충과의 전쟁’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걸 의미한다. 제주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는 2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새로 수정된 소나무 재선충 방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먼저 지난 10월 한달간 피해지역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발생한 고사목은 약 17만 그루 정도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내년 4월까지 추가로 5만2000그루 소나무가 더 고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제거해야 할 고사목 총수는 22만 그루에 달한다. 물론 고사한 소나무들의 원인은 재선충병 때문인 것이 압도적이었다. 한라산연구소가 고사목 집단발생지에서의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표본조사한 결과 평균 58.6%가 재선충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10그루 중 6그루가 재선충병이 원인이다. 도는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방제전략'을 수립했다. 또 방제 소요예산은 약 178억원(시공비 162억원, 감리비 16억원)으로 추산했다. ▲ 제주도 소나무 재선충병 발행현황.
제주 월령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제주도의 특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결격사유가 있지만 풍력발전지구를 제주도가 나서서 지정해주려 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월령지구는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무소속 허창옥(대정읍) 의원은 제주시 한림읍 월령풍력발전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제주도정을 대상으로 집중 추궁했다. 허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풍력발전 심의위원회의 조건부 가결, 풍력발전지구 재공고, 매년 국유림 임대, 풍력발전기 몰래 이동, 주민 반대에도 거짓 해명 추진 등이다. ▲ 허창옥 도의원 허 의원은 우선 풍력발전 심의위원회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7월24일 심의 회의 자료를 제시하며 “경관심의 모 위원이 오름과의 이격거리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게 자꾸 논란이 되자 위원장이 5분 정회한 뒤 조건부 가결 했다”며 “조건은 오름 하부 경계선에서 1.2km 떨어져서 설치, 조례에 의한 이용률 20%, 시설규모 20MW 이상 지구지정 요건, 풍력발전 면적 축소 신청에 따른 것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이렇게 오름 1.2km 이내
▲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혜은이는 지난 23일 도지사실에서 만나 생가 주변인 칠성로아케이드상가 등에 올레꾼들이 지나가면 노래가 흐르는 문화 올레길을 조성하기로 했다. 제주출신 국민가수 혜은이의 노래가 흐르는 문화 올레길이 만들어진다. 제주도는 가수 혜은이의 생가를 중심으로 ‘감수광’ 노래비 설치는 물론 그의 히트곡이 흐르는 문화 올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혜은이는 지난 23일 도지사실에서 만나 생가 주변인 칠성로아케이드상가 등에 올레꾼들이 지나가면 노래가 흐르는 문화 올레길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일도1동 지역주민대표(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상가대표(칠성로상가조합이사장) 및 예술인대표(제주예총회장) 등도 참여해 혜은이 마케팅을 통한 칠성로와 지하상가 등 구도심권 상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예술의 섬 제주’ 조성 차원으로 제주출신 가수나 배우 등에 대해서도 문화 올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김태환 전 지사가 새누리당에 복귀했다. 7년만이다. 새누리당은 24일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태환 전 지사의 입당을 최종승인했다. 새누리당 도당은 지난 16일 김 전 지사가 입당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당원자격심사를 열고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했다. 이는 '탈당 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로 선거에 출마한 경우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한다'는 당규에 따른 것이다. 김 전 지사의 새누리당 입당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직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탈당한 후 7년만이다. 1998년 민선 2기에서 새정치국민회의로 민선 제주시장에 당선된 그는 2004년 도지사 재·보궐선거 때 한나라당에 입당해 당선됐지만 2년 후인 2006년 지방선거 때는 탈당했다. 당시 중앙당에서 도지사 후보로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을 영입하자 이에 반발한 결과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하는 풍력발전 이용률이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풍력발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주에너지공사가 발전기가 낡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해 도의원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무소속 허창옥(대정읍) 의원은 24일 제주에너지공사(에공)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풍력발전 이용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풍력발전 이용률은 발전설비용량 대비 실제 발전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풍력발전기 운영능력과 성능은 물론 풍력발전 매출규모까지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에공이 직접 운영하는 소유한 풍력발전 이용률이 민간 업자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차우진 에공사장은 “지난해 7월 출범해서 현물 출자 받은 것이 12개 였다. 그런데 대부분이 고장 나 있었다. 올해 1월 말까지 100% 수리했다.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그러자 허 의원은 “(제주시 구좌읍) 행원도 고장 났다가 완전 정상화 시켰다. 이용률이 11.3%에 불과하다. 고장 난 것을 고쳐서
▲ 서귀포시청 서귀포시의 불법적인 행정에 제주도의회가 발끈했다. 게다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대한 거짓 보고 자료도 나와 질책이 이어졌다. 때문에 서귀포시를 행정사무감사 한 해당 상임위원회가 이러한 서귀포시의 행태에 발끈했다. 또 서귀포시 전 부서에게 ‘교육’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거짓 보고자료에 대해서도 경고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23일 서귀포시청에서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행감)를 벌였다. 이날 의원들의 도마 위에서 가장 크게 지적된 것은 변시지 미술관 건립 예산의 부당 전용사례. ▲ 23일 제주 서귀포시청에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은 “당초 목적 외로 사용하면서 내부결재로 끝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의회 심의를 무시하고 예산편성 운영지침은 물론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이라고 질타했다. 안창남 의원(민주당, 삼양·봉개·아라)도 “시장 권한이 이렇게 센 줄 이제까지 몰랐다. 도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재정
지난해 10월 제주방어사령부 김모 하사가 자살한 사건의 배경이 1년만에 드러났다. 김 하사에게 모욕적인 욕설과 질타를 했던 원사가 부하에게 허위 또는 축소 진술을 종용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재윤 의원은 23일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군 제주방어사령부소속 정보통신대 김모 하사의 자살 사건 의혹을 폭로했다. 김 하사는 해군에 입대해 2년 동안 2번에 걸친 UDT 훈련을 받았지만 훈련 때마다 부상을 당해 UDT 대원 편입에 실패했다. 결국 김 하사는 UDT를 포기하고 제방사 정보통신대에 전입했지만 업무 미숙으로 선임의 질타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하사는 동료들 앞에서 선임에게 모욕적 욕설과 질타를 받았다. 흥분한 김 하사는 같은 조 일원들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김 하사에게 모욕적인 욕설과 질타를 했던 원사는 ‘언어폭력과 부하에게 허위 또는 축소진술을 종용’해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유예 대상에 해당하는 상훈이 존재해 징계 유예 처분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부터 공무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구타·폭언 등으로 자살한 군인도 순직으로 인정
서귀포시 지역공공도서관 이용실적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 왜 그런지 봤더니 서귀포시의 '실적 부풀리기' 때문이다. 서귀포시가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귀포시 관내 공공 도서관은 모두 8곳으로 올해 이달 현재 이용객수는 50만2020명에 이른다.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2011년에는 70만2206명이었다가 지난해에는 74만5796명으로 늘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단순 문화행사나 도서관 앞마당에서 일어나는 행사도 도서관 이용 실적으로 포함했기 때문이다. ▲ 안동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무소속·구좌읍) 위원장은 23일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적 부풀리기로 허위 통계를 내는 서귀포시를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서귀포시민이 이렇게 공공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것에 고무적”이라면서도 “그런데 읍면지역은 도서관이 특정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특히 안덕면이나 표선면은 인구가 1만 명도 안 된다. 그런데 도서관 이용실적이 5만~6만 명으로 나온다. 그 마을에 사는 학생 아니면 도서관에 갈 수 없을 것이고 학생들은 주말
▲ 강경식·안창남 도의원 서귀포시가 변시지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확보한 예산 15억 원을 제멋대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의 자료를 받고도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감사라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무소속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과 민주당 안창남 의원(삼양·봉개·아라)은 23일 열린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술관 건립예산 시설비로 명시이월 해놓고 제멋대로 다른 사업에 지출한 것에 대해 강하게 추궁했다. 우선 강경식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당초 목적 외로 사용하면서 내부결제로 끝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의회 심의를 무시하고 예산편성 운영지침은 물론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된 부분을 갖고 서귀포시의 맘대로 예산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창남 의원도 “지방제정법 47조에는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다른데 사용하게 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2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 60 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선거법 안내’를 진행했다. 제주도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선거법 안내’가 지난 2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선거법 안내는 내년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개월 여 앞두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선거법 안내서비스’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예방활동 차원에서 마련됐다. 도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축·부의금 및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이 우려됨에 따라 이번 달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두 달간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제이누리=고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