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을 막는 ‘경관조례안’을 심의 보류한 제주도의회에 대해 환경단체가 강도 높게 비판하자 조례안 심의에 참여했던 고태민 도의원이 해명에 나섰다. 고태민 의원은 15일 "일부 시민단체의 성명서와 관련해 조례심의에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경관조례 심의의결 유보 이유가 '과도한 규제' 때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안 중 경관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개정 조항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 후 조례로 규정코자 했다"고 말했다. 또 "현행 경관법령에 의하면 제주특별법에 대한 개발사업의 승인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후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도 덧붙였다. 고 의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의 근거 법률 적용과 조례로 정하는 경관심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객관성, 명확성, 공정성 등에 대한 추가 논의와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이 우선돼야 하고 대안 마련이 필요했다"며 조례안 심의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고 의원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심의의
제주도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안전관리실'과 카지노 감독기구 역할을 맡을 '카지노 감독과'를 신설한다. 제주도는 15일 이같은 내용르 골자로 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안전관리실 신설, 소방 3교대 인력 보강 등 정부방침에 의한 증원인력 32명(안전조직 10명, 소방 22명)을 포함해 총 58명의 정원조정을 담고 있다. 우선 기존 서기관급 안전총괄기획관실이 2-3급 '안전관리실'로 상향된다. 안전관리실에는 안전총괄과, 재난대응과, 안전교통과 등 3개과가 배치된다. 안전관리실에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속 교통정책과가 배치되고, 건설과 치수복구지원담당도 배치된다. 또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문화관광스포츠국 내에 '카지노감독과'를 신설(1과 2담당)해 카지노산업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는 규제개혁추진단은 정규조직인 특별자치법무담당관에 흡수(4급 1명 감축)해 규제개혁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전국체전기획단은 조직기한 만료(2015년 7월31일)에 따라 정리키로 하고 4급 1명, 5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7월 중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출범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제330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상정,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6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도와 의회간 의견차로 장기간 보류돼 온 조례안은 조례안이 일부 수정되면서 가까스로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임위는 제주도와 이견을 보였던 카지노 관리감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 중 3명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위원장은 위법행위를 한 카지노사업자에 대해 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시설운영 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카지노 허가요건과 관련해선 '도지사는 카지노업 허가의 경우에는 최근 신규허가를 한 다음 달부터 연단위로 계산해 제주도의 외래관광객이 5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 가운데 50만명을 60
제주시는 ‘투명하고 청렴한 제주시 만들기’ 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14일 제주시청에서 14개 직능 및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투명사회실천 민·관 네트워크’를 출범했다. 이날 '투명사회실천 민·관 네트워크'에 참여한 ▲직능 단체는 제주도 건설협회, 제주도 전문건설협회, 제주도 주택건설협회, 제주도 건축사회 등 4곳 ▲시민사회단체는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주민자치연대, (사)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제주시협의회, (사)제주시새마을회,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 제주시연합청년회,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제주시어촌계장협의회 등 10곳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청렴 실천 업무를 협약하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 내용은 ▲투명하고 신뢰가 충만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동 캠페인 전개 ▲주변의 관행적인 부패행위 척결을 위한 부당·비리 사례 공유와 제보 ▲협약 이행과 협력 강화를 위한 분기별 간담회 개최 ▲협약 기관·단체 간 협력·발전 등 4가지다. 시는 협약 기관·단체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에 추진중인 영리병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구성지 의장은 14일 오후 열린 제330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사를 빌어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단지 내에 추진되는 영리병원인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구 의장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둘러싸고 도내 보건의료단체가 공식적으로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의장은 이어 "이는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보건의료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더욱 신중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정당한 방법으로 도민의 공감을 견지하고 결정할 필요가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으로 구성된 제주도의약단체협의회는 12일 "제주도민의 건강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우리는 녹지그룹 영리병원을 용인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제주도가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을 살리고자 고강도 처방에 나섰다. FTA 체제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방안이다. 무엇보다 국민과일로 불리며 농가소득의 보증수표라는 감귤의 인식체게 변화에 주력했다. 그 첫 단추가 가공용 감귤 수매시 kg당 50원을 지원하도 수매가 보전제도의 폐지다. 더불어 생산지 주도 가격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감귤거래소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4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제주감귤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고품질 감귤 안정생산을 위한 구조혁신 방침」을 발표, 2019년까지 이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원 지사는 “제주 감귤산업은 관광과 함께 오랫동안 지역경제의 큰 버팀목이자 가난한 시절 한 때 ‘대학나무’로 회자되는 등 꿈과 희망을 주기도 했다”며 “이러한 감귤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운을 뗐다. 원 지사는 “딸기와 같은 과실류가 새로운 경쟁대상으로 등장하고,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가속화로 값싸고 맛좋은 수입과일이 증가하면서 감귤시장이 잠식되고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제주감귤이 치열
▲ 질의에 댑변하는 오창수 위원장(좌)과 김희현 의원 제1회 제주4.3평화상 수상자 선정을 놓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보수단체의 억지 주장과 행자부의 떠넘기기 감사의뢰가 빚은 촌극이 됐다. 오창수 감사위원장은 13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현안업무 보고를 통해 “4.3평화재단이 실시한 제1회 4.3평화상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12일 행정자치부와 감사원, 제주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는 행정자치부의 의뢰로 실시됐다. △4.3평화상 간련 추진 법적 근거 △수상자 심사 절차 △예산집행의 적법·적정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송진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평화재단이 4.3평화상 선정과 관련한 자료들을 조급하게 배포했고, 수상자 초청경비를 외빈초청여비가 아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한 것은 문제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 제1회 4.3평화상 수상자인 김석범 선생 하지만 일부 보수단체와 언론 등에서 지적한 선정절차 상의 문제와 편향성 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업무보고 현장에 참석한
▲ 마을 전문가들과 마을 주민들이 마을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모습./제이누리DB 주민 스스로 마을 만들기를 주도할 마을리더를 양성하는 아카데미가 운영된다. 제주시는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 기반을 확보하고 주민스스로 마을 만들기를 주도할 마을리더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제1회 제주시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기본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카데미 기본과정은 마을별 3명 이내, 정원 40명을 선발하여 오는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여대상은 △중앙·도·시에서 추진하는 마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주민 △내년도 신규 마을사업 희망 마을주민 △그 외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누구나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22일까지 해당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아카데미의 주요 교육내용은 △마을사업의 이해 △제주 마을만들기의 현주소 △마을만들기와 리더십 등 소양교육과 △지역개발정책 흐름과 현황, △마을자원 발굴과 활용방법 등 마을사업을 위한 기본교육이다. 제주시는 이번 기본과정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보다 심층적인 교육내용과 마을사업 현장견학 등 실습위주의 심화과정을 도외 합
▲ 오창수 감사위원장 감사원이 제주도정에 대한 감사결과 26건의 비위사실을 적발, 감사위원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창수 감사위원장이 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3일 제330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와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원 감사 주요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오 위원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감사위원회의 수장으로서 무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영보 의원(새누리당)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감사위원회도 2012년에 도 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이 감사한 감사대상 기간 중 2011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는 중복된다”며 “감사원이 적발한 26건 중 11건이 바로 이 기간에 발생했다. 왜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비위사실을 적발하지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제330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개정된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면서 심사 보류했다. 중산간 지역 경관관리를 강화를 주 내용으로 입법예고 된 조례 개정안이 논란속에서 심사 보류됐다. 해안경관의 추가적인 규제를 요청하는 환경단체 등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과 달리 지나치게 규제가 강하다는 입장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12일 제330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개정된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면서 심사 보류했다. 조례개정의 내용은 일정규모 이상의 제주도내 농어촌 휴양관광단지나 관광농원,중산간도로 주변의 건축물도 경관심의가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 경관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달초 입법예고 됐었다. 조례 개정안은 그 동안 심의에서 제외됐던 농어촌 휴양관광단지와 관광농원 등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해발고도 200m에서 600m 구간 도로 경계선에서 1.2㎞ 이내에 2층 이상 또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12일 제330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카지노업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실효성 논란을 빚으며 통과가 유보되어온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제출된 후 5개월 만이다. 본회의 통과에 따라 카지노 감독위원회가 출범될 수 있게 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12일 제330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카지노업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그 동안 제주도와 도의회간 이견을 보였던 카지노 감독위원회 구성과 관련, 제주도의 제안대로 제주도 추천 5명, 도의회 추천 3명, 시민단체 1명으로 감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단,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명시돼 있던 부분을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 중 3명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애초 제주도는 카지노 관리감독 위원회의 위원 9명 중 제주도 추천 5명, 도의회 추천 3명, 시민사회단체 1명을 제시해 왔다. 반면, 도의회는 제주도 추천 4명, 도의회 추천 4명, 시민사회단
제주도가 7월중 지방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 도의회에 상정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2일 진행된 주간정책회의에서 “기관별로 차제에 정리되고 일몰돼야 될 보조금들과 정확한 조례규정을 가지고 적시에 진행 준비해 달라”며 “이 부분에 대해 6월 말까지 시안을 잡아서 7월에는 임시 도의회에 지방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조례를 일괄적으로 다 상정할 수 있도록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지방보조금 제도가 올해부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법률 또는 조례에 명시적인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는 보조금이 지출할 수 없도록 돼있다”고 운을 뗐다. 원 지사는 이어 “그동안에는 보조금을 받던 당사자들이 당연히 될 줄 알고있다가, 보조금이 지출이 돼야 되는 곳인데 누락이 됐을 경우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해 상당한 갈등과 도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때를 놓치지 않고 조례로 명확히 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조례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또는 사업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