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가 제기한 ‘4.3 희생자 결정 무효 소송’과 관련해 소극 대응으로 비난을 받던 정부가 뒤늦게 변호사 선임을 통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제주도내에서 불거지는 반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은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3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담당 공무원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형태”라며 “유족과 도민들은 행자부의 안일한 자세가 보수세력의 의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오는 16일 2차 공판을 앞두고 행자부는 즉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4.3소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 4.3 소송과 관련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지난 달에도 행자부에 보낸 서면 질의에서 “행자부가 소송대리인으로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유와 4.3 소송 및 4
▲ 염태영 수원시장. 협치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제주를 찾아 협치를 이야기한다. 새청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릴레이 강연 형식으로 추진 중인 '혁신당체장에게 듣는다' 4번째 순서로 염태영 수원시장 강연회를 8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연다. 염 시장은 기초단체지만 인구 120만의 수원시에서 성공적인 협치의 모델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 '좋은 시정 위원회'를 통해 시민, 전문가, 행정이 참여하는 협치체제를 구성하고 약속사업의 실행 모니터링, 신규정책 개발 등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민선 5기에는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공약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수원시정의 공양 이행률은 88%로 경기도에서 1위, 전국에서 4위를 기록했다. 염 시장은 '수원형 시민참여 메커니즘'을 통해 정책제안 ->예산편성 -> 계획수립-> 정책집행->갈등관리 등 시정 정책의 최초 제안과 집행 및 그 결고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참여시스템을 완성해 운영중이다. 정책 제안과정에는 '좋은 시정 위원회'가 주도하는 '시민창안대회', '원탁토론'이 이뤄진다. 계획수립 과정에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민계획단'과 '마을계획단'이 주도적으로 참
원희룡 지사는 중국 연수 과정 중 교통사고로 제주도 소속 조영필 사무관이 숨진 사실과 관련,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 또 유가족의 입장에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유능한 공무원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 너무 안타깝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경황이 없는 유족들에게도 죄송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2일 권영수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꾸렸다. 원 지사는 지난 1일 저녁 사고 보고를 받은 직후 강승부 총무과장을 단장으로 한 수습반을 구성, 현지로 급파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현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수습반은 총무과장 등 공무원 4명, 유족 9명 등 총 13명이다. ▲ 중국 지안의 버스추락 사고현장/뉴시스 원 지사는 항공권, 여권, 비자 발급에 최선을 다하고 현지에서 유족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사고가 조기에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 지사는 2일 오후 중국 사고현지로 출발하는 유가족을 제주국제공항에서 만나 위로할 예정이다. 주제주 중국 총영사관은 2일 제주도와 긴밀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며 현장의정, 창조의정, 민생의정을 계속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1일 열린 제10대 제주도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구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이 같이 말했다. 구 의장은 "언론과 방송을 통해 우리 도의회가 거둔 성과를 소상하게 밝혔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나열하지는 않겠다"며 "다만, 아쉬운 점은 풀고 가야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구 의장은 도정과 갈등을 빚었던 예산 및 인사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이로 인해 도정과 불협화음을 겪으면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도정과 의정 모두가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의장은 "앞으로 집행부와 협의해 예산·인사 협의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도민의 갈등해소와 다양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며 현장의정, 창조의정, 민생의정을 계속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구 의장은 "제10대 도의회 의원 청렴 선포식을
원희룡 제주지사가 "원 도정은 제주도가 나아가야 될 변화와 혁신을 중심에 놓는 도정"이라고 2년차 도정을 정의했다. 원 지사는 취임 2년차를 맞아 1일 열린 직원정례회의에서 "대화와 소통, 그리고 참여와 협력을 통한 협치의 방법을 다시 한 번 새롭게 세워 나가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먼저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때의 각오와 마음가짐, 그리고 자세를 유지한다면 항상 신선하고 활력에 찬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며 "1년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마음 그리고 초심 위에 1년간의 경험과 교훈이 더해진 에너지를 가지고 앞으로의 도정에 임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원 지사는 "행정의 수단은 인사와 예산, 정책이고 나머지는 열정과 경청"이라며 "도지사에게 무한책임이 주어져 있는 인사와 예산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들 중 과거에 있었던 문제점은 겸허하고 혁신적인 자세로 도민을 중심에 놓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변화와 혁신을 뚜렷이 만들어 나가고 공과 사를 분명히 하면서 제주도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가 핫이슈로 떠오른 제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주형 토지정책 수립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나섰다. 제주로 유입되는 인력과 자본에 대한 토지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부동산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투자자본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주거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구상중이다. 고정식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토지정책 연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명만 환경도시위원장,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장, 안창남 문화관광위원장은 공동으로 “제주형 토지정책 수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30일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고 위원장은 “제주 기간산업인 1차산업과 관광을 중심으로 한 3차산업의 경쟁력이 토지 정책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제주 사회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토지 정책 방향를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동발의자로 나선 박 위원장은 “도민사회가 우려하는 중국자본 뿐만 아니라 도외 자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도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제주살이에 대한 희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올해 5월 말 기준 외국인 토지취득비율
제주도 교육청이 인사.학무.예산.보건환경 등 각종 분야에서 주먹구구식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30일 지난 4월 실시한 도교육청을 대사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는 감사결과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8명, '감사결과 처분요구 지연 처리'한 관련자 3명, '폐교재산 대부계약 및 활용 후 평가 등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 등 총 2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를 요구했다. 또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 55건에 대해 시정·권고 등 행정상 개선을 요구하고, 재정상 처분으로 4937만8000원을 회수토록 했다. 인사 분야의 경우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업무를 하면서 채용계획 및 공고내용과 다르게 평가항목을 부당하게 변경해 서류심사 전형을 실시, 교육공무직원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했다. 공로연수, 명예퇴직 등으로 지방서기관 직위 결원이 생겼으나 승진인사를 하지 않고 직무대리로 발령하여 업무를 추진하다가 지난 3월 인사에서 승진인사를 실시, 승진시기를 늦추어 특정인을 승진시키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산 사례도 있었다. 또, 교육공무원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시키
제주도가 도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에 대해 의회의 추천권을 명시한 조례를 수용했다. 제주도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는 도의회가 전권을 갖고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조례는 의회 사무처직원 임명에 따른 의회 의장의 추천과 관련한 의장의 추천대상, 도지사의 추천요청, 의회의장의 자료 요구 및 도지사의 자료제출, 의장의 추천대상자 선정 및 통보, 도지사의 인사발령사항 서면제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도는 당초 이 조례 중 '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처 직원 중 의회 사무처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도지사의 임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 '재의'요구를 할 분위기였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규정된 의장의 추천범위는 의회 사무직원이 아닌 직원이 의회 사무처로 전입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도는 그러나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다시 '협치'를 꺼내 들었다. 원 지사는 "협치는 일하는 방식으로 끝 없이 가야되는 일하는 원칙이자 정신"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29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메르스 대응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도·행정시·유관기관 대응 회의'에서 "협치가 처음 기대했던 만큼 됐느냐는 평가가 엇갈리지만 협치라는 게 어느 시점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이제는 민이 관보다 앞서 나가는 분야가 많고 민이 참여하고 수용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협치의 원칙을 모든 분야의 일하는 방식에 적용시키자는 것"이라며 "협치는 결국 관의 변화"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거나 여러 가지 입장들이 서로 엇갈릴 수 있는 정책분야는 초기단계의 소통, 진행과정의 토론, 요구사항과 대안 수렴 등 관련된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자기 사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을 분발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치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원
▲ 지난해 11월 한.중FTA타결과 관련,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는 제주도와 관련단체들./제이누리DB 제주도가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개년 동안 6개분야 536개사업에 4조 4941억원을 투입한다. 2020년까지 고령화에 대비한 농촌 기계화율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 올리기로 하는 등 밭작물 중심의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한·중 FTA협상에서 제주 11대 전략품목이 양허제외 관철된 이후 후속 전략으로 '한․중 등 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의 주요 특징은 밭작물 중심의 기반구축과 소득안정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다. △고령화에 대비한 농촌 기계화율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 올리고 △제주형 농산물 가격 최저가 보장제 도입 △식품가공 산업 및 6차산업 활성화 △FTA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건의 △농가부채 단기상환의 장기상환 전환 △정책자금 이자율 1%대 인하 조정 건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안)에 따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개년 동안
제10대 제주도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아 “도민과 함께해온 의정 발자취”라는 주제로 사진․의정자료 전시회를 연다.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의사당 로비에서 개최중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제10대 의회 출범 활동사진, 역대의회 출범사진, 각종협약서, 수상상패, 기념품, 의사봉 등 현재 활동사진과 함게 역대 의정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사진 전시내용으로는 1952년 첫 의사당인 세계고무공업주식회사 창고에서 개원식을 갖는 사진, 그당시 보도자료 등 민선출범 이전 시기 사진과 민선출범이후 각 대수별 기념사진과 제10대의회 개원 1년 성과를 담은 각종간담회,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60여년 동안 “도민과 함께해온 의정”을 한곳에서 쉽게 볼수 있다. 역대의정자료로는 민선출범인 1991년 작성된 의원등록대장, 의사봉, 의장명패, 기자 방청증, 속기장비, 수기 속기록 등 행정자료와 대한민국 의정대상 상패, 자매결연협약서, 기념품 등 박물자료, 그리고 의회보와 의정60년사, 의정활동총람 등 의회역사자료 등이 전시됐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 제주해안의 현무암. 앞으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 허가시 사전 심사절차가 강화된다. 또 해안가 돌출 암반이나 수려한 경관암반 등은 원칙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불허된다. 제주연안의 경관보전을 목적으로 한, 도 차원의「공유수면 관리 계획」이 마련됐다. 제주도는 최근 해안가 일대에 개발 붐을 타고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등 공유수면 관리강화가 시급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관리계획은 ▲ 원상보전 위주의 친환경적 공유수면 관리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처분의 공공성 확보 ▲ 공유수면 관리실태 및 포락지 관리체계 강화 ▲연안환경 보전과 환경 훼손행위 차단을 위한 민간감시망 구축 ▲ 보전과 이용의 조화로운 공유수면 공간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는 우선 원상보전 위주의 친환경적 공유수면 관리를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시 사전 심사절차가 강화된다. 해안가 돌출 암반, 수려한 경관암반 등 암반지역은 원칙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불허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