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끝에 전임 제주시체육회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7일 실시되는 제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체 3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고 29일 밝혔다. 등록된 후보자는 기호 순으로 ▲김수근(53) 제주시체육회 부회장 ▲최기창(63) 제주도검도회 회장 ▲김완석(57) 제주시체육회 부회장이다. 김수근, 김완석 후보자는 기업을 운영 중이다. 최기창 후보자는 안덕중 교감을 역임한 교육자 출신이다. 이번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29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후보자들은 어깨띠·윗옷 착용,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체육회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명함 배포 등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특히 선거일 오후 2시에는 사라봉다목적체육관에서 제주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가 열릴 예정이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위법행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서정수 국민의힘 재정위원장이 임명된 지 나흘 만인 지난 1일 돌연 사퇴하면서 과거 그가 연루된 서귀포 A호텔 분양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 전 위원장의 사퇴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아 의혹이 커지고 있다. 28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서정수 전 재정위원장은 제주도에서 분양형 호텔 사업을 운영하며 수익 배당 문제, 분양 투자자들과의 갈등 등으로 여러 차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서귀포시에 위치한 A호텔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 호텔은 운영 과정에서 각종 재정 문제와 함께 흉기 난동 사건까지 발생하며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형 호텔 사업 모델은 투자자들이 개별 객실을 구입해 수익 배당을 받는 구조로 운영사와 시행사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가진다. 서 전 위원장은 서귀포 A호텔의 분양 사업을 통해 초기 투자금을 유치했다. 그러나 배당금 미지급, 임금 체불, 세금 체납 등으로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급기야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 제주도내에서 분양형 호텔이 자주 문제가 되는 이유 역시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많다. 서 전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11% 감축한 89억원으로 책정, 제주도의 분산에너지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올해 147억 64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11% 줄어든 89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는 정부의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된 지역이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예산 감액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내년부터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를 기다리며 분산에너지 예산을 축소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SMR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도해 내년 표준설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제주와 같은 특구 지역에 태양광, 풍력 등의 기존 분산에너지원 확충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체계 구축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예산 감축에 따른 사업 지연과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산이 줄어들면 예정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을 위해 성산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더 연장하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와 환경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107.6㎢)을 오는 2026년 11월 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2공항과 연계한 상생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지가를 안정화하여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장기간 이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성산읍 주민은 "토지 매매나 개발이 어려워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제주 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는 지난 25일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한 연장을 반대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 제2공항 발표 후 성산읍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9년째 해당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장기적인 규제로 주민들이 다양한 경제적 제약을 겪고 있어 합리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
제주도가 양 행정시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의결하면서 환경 보호와 개발 제한에 따른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30 제주시,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7월 26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성된 소위원회가 7차례에 걸쳐 검토한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심의한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양 행정시가 신청한 전체 1671건에 대해 원안 수용 1454건, 수정 수용 128건, 부결 89건으로 의결했다. 심의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단계 상향을 원칙으로 했다. 연계되는 녹지 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해안 경관 보호를 위해 경관지구 해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특히 제주시 함덕리(상장머체)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 건(91만 8908㎡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은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됐다. 식생이 양호한 지역(임상도 5영급, 식생보전 3등급 이상)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25만 3175㎡)하고, 나머지 부지(66만 5733㎡)는 생산관리지역으로 1단계 상향하는 것으로 제주시에
제주 제2공항의 기본계획 고시 이후 후속 절차로 환경영향평가가 올해 안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은 지난 27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하며 다음 달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항공청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업체도 대상으로 자연환경, 수질·대기관리, 소음·진동, 기타 환경 분야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업체를 오는 12월 중순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업체 선정 후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항공청은 이전 공항 분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용역 실적을 바탕으로 수행 능력을 평가할 방침이다. 수행 업체가 선정되면 평가협의회 구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의견 수렴,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평가서 협의 요청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라 제주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이후 제주도의회의 심사와 동의 절차가 남아 있어 협의 과정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에서 다뤄야 할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쟁점은 ▲비행 안전을 위한 조류와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이 인사 발령으로 다른 주민센터로 옮기면서 회계 업무 관련 서류를 숨기고 인수인계를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5일 제주시 오라동, 외도동, 도두동을 포함한 서귀포시 천지동, 대륜동, 중앙동 등 11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기관경고, 시정, 주의, 통보 등 행정상 조치 54건과 2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그리고 전체 817만 1000원의 회수·추급을 요구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감사자료 제출, 감사 방해, 회계서류 관리 부적정 등이 지적돼 주목을 받았다. 문제가 된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인사 발령을 받은 후 회계 지출 증빙 서류를 인계하지 않고 개인적인 장소에 보관했다. 이후 해당 주민센터가 올해 1월 재무감사 대상으로 지정되자 A씨에게 서류 인계를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주민센터 측이 여러 차례 인계를 요구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서류의 위치를 알려주면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A씨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3월 감사 시작 전까지 증빙 서류를 인계받지 못한 주민센터는 107건 중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인 제주 연안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돌고래 선박관광, 풍력발전 개발, 해양생물 포획, 바닷모래·토석 채취 등의 활동이 모두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제주 구좌읍 김녕리 해역(7.06㎢)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2.36㎢) 등 두 지역이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로 확인돼 오는 12월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된 '돌고래 서식 실태 모니터링'에 따르면 이 두 지역에서는 최대 100여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출현했다. 특히 신도리 해역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호는 국내에서 세 번째로 지정되는 해양생물보호구역이다. 앞서 경남 고성군 해역(상괭이 보호)과 충남 태안·서산의 가로림만 해역(점박이물범 보호)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남방큰돌고래는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서식지 보호구역이 지정되는 것이다.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양생태계법 제27조에 따라 바닷모래 채취나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또 해양 관광 선박이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행위도 실효성 있게 규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주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 대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 의장은 24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폐회사에서 "토론회의 주제가 민생이었지만 실제로 제주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사업은 눈에 띄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의장은 "토론회를 통해 그린수소, 도심항공교통 등 제주도의 미래 신산업 관련 중앙정부의 지원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정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원 약속을 받은 것 외에는 구체적인 민생 지원책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현재 제주도민이 직면한 실질적인 생활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며 "토론회의 초점이 미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가능성보다는 현재의 민생 애로사항과 국가적 지원을 논의하는 장이 되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주민투표 의제는 '민생과 연관이 없다'며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대통령의 공약인 관광청 신설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정부의 지원 계획이 단순한 말로 그치지 않고 재정과 제도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은 이제 제주도의 몫"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지난해 김건희 여사가 제주 출장 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것과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은 김 여사가 제주 출장길에 과잉 의전을 받았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역대 영부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경호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지난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10월 제주 은갈치 축제 출장 시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이용하며 과도한 의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특히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항공교통관제에서 전용기에 대해 분리 기준을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대통령 전용기가 다른 항공기보다 우선적으로 관제되고 일정 거리 및 높이에서 분리된 채 운항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한 의원은 "대통령이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부인이 혼자 전용기를 이용할 때에도 이런 분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지적하며 김 여사의 전용기 사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부 측은 이에 대해 "대통령 항공기와 관련해 정부 요청이 있을 시 협조하는 것이 원칙이며 탑승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환경 파괴 논란으로 폐지됐던 제주 들불축제의 핵심 콘텐츠인 '목초지 불놓기' 행사가 복원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24일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시 애월읍 주민 1283명이 청구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에는 들불축제에서 다시 불놓기 행사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안은 제주시 애월읍 주민 다수가 청구한 것으로 주민들은 제주 전통문화인 '방애'를 상징하는 불놓기 행사를 통해 정월대보름 축제를 계승·발전시키고, 제주 고유의 세시풍속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들불축제는 1997년 제주의 옛 목축문화 '방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시작됐다. 대한민국 우수축제와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제주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대형 산불 발생과 환경 문제, 코로나19로 들불축제는 취소와 비대면 개최를 반복했다. 특히 불놓기 행사는 탄소 배출과 대기 오염, 산불 위험 등의 이유로 환경 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해 숙의형 원탁회의를 거쳐 불을 놓지 않고 빛과 조명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환경부가 현행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화했다.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보증금제가 무력화되는 분위기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인 이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도는 당분간 현재의 보증금제 시행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2022년 12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도내 프랜차이즈 카페 등에서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때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제주와 세종에서 우선 도입됐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 불편 등을 이유로 전국 확대는 지연된 바 있다. 관광객이 많은 도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보증금제는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이번 환경부 발표로 전국 확대에 대한 기대는 낮아지게 됐다. 김 장관은 "지역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대상, 기준,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가 지역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