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외국인 영리병원에 대한 시민사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48병상 수준 병원이 국내 의료보험 체계를 뒤흔드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정면 돌파의지를 밝혔다. 외국인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일을 추진할 뜻임을 명백히 했다. 원 지사는 26일 오전 제주도청 대강장에서 열린 도정시책간부회의 자리에서 "외국인 영리병원이 건강보험체계를 흔들고 의료비를 폭등시킨다는 주장은 침소봉대"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치료 후 요양이나 건강검진, 제주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바이오산업과 연결해 성장산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싱가포르나 태국, 일본이 제도개선을 통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어 "혹시 국내 의료법인들이 외국인이라는 탈을 쓰고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순수하게 외국인이 투자하면서 제주가 추구하는 헬스관광산업 발전에 부합한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고, 내줘야
제주도 변호사(6급)와 갈등조정특보 공모에 총 5명이 응모했다. 제주도가 일반임기제(송무분야)와 시간선택제 임기제(갈등조정분야) 공무원을 공모한 결과다. 행정심판 사건검토 및 소송사건 수행 등을 위한 송무분야에는 변호사 3명이 응모했다. 6급으로 임용된다. 또 도정 주요정책 갈등관리 및 도민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조정 정책보좌 분야에는 2명이 응모했다.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8월 말 서류전형, 9월 초 면접시험을 거쳐 9월 중순 임용된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 제주포럼 개회식 장면./제이누리 DB 남북고위급 협상 타결로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제주도가 교류의 물꼬를 트기위한 움직임을 서두르고 있다. 제주도는 "남북한 고위급 협상이 25일 타결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남북교류협력제안 5대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통일부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끈기있게 대응한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기상황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성과로 이끌어낸 이번의 경험이 향후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우선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3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에서 원희룡 지사의 환영사를 통해 '북한을 경유하는 동북아 평화크루즈 관광사업의 추진'을 제안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제10회 제주포럼때 북측인사를 초청하기 위해 통일부 승인을 받아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를 거쳐 북측인사와 접촉한 바 있다. 이 경험을 살려 소강상태에 있는 북측 인사와의 대화를
▲ 제주도 감사위원회. 영농조합 대표 신분으로 제주도의 보조사업비를 받아 물의를 빚었던 제주도 감사위원이 결국 사직서를 냈다. 제주도는 25일 제주도 감사위원회 모 감사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사직서가 수리되는 대로 제주도의회에 보궐 감사위원 추천을 요청할 예정이다. 해당 감사위원은 이기승 전 감사위원이 제주시장에 내정돼 후임으로 의회가 추천한 인물이다. 보궐 감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임에 따라 오는 10월 28일까지다. 사퇴한 감사위원이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5일 제주도 감사위의 영농조합법인 특정감사 결과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영농조합법인은 출하실적이나 매출액이 전혀 없는데도 지난해 농산물 집하장 지원 보조금 2288만원을 받았다가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보조예산이 도의회의 추경시 증액된 것으로 감사결과 알려지면서 시민사회 단체 등의 비난이 잇따랐다. 현직 감사위원이 비리에 연루됨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4일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열어 이 감사위원에 사퇴권유를 검토했다. 도 의회가 사퇴 권고에 대한 검토에 돌입하자 자진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 박훈수 보좌관 제주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및 제주도 연합청년회 부회장을 지낸 박훈수씨가 김우남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임명됐다.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 위원장은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지역밀착형 정책개발의 강화를 위해 박 보좌관을 영입, 임용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역 현장의 생생한 민생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왔다"며 "이러한 노력을 더욱 배가하면서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지역밀착형 정책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박훈수 보좌관을 발탁하게 됐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신임 보좌관은 제주시 삼양 출생으로 삼양동 연합청년회 회장을 거쳐 제주도 연합청년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제주지역 청년운동에 헌신해왔다. 최근까지 제주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맡아 생활체육의 기반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는 또 민주당 제주시을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등의 당직을 두루 거치면서 다양한 정치적 경험도 함께 쌓아왔다. 박 보좌관은 "민생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국회와의 가교 역할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
▲ 무소속 천정배 의원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24일 제주를 찾았다. 현 야권을 향해 “만년 야당으로 국회의원이나 해먹겠다는 자세로는 내년 총선에서 대패할 것”이라며 “신당 창당을 현재 탐색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당 창당은 논의와 탐색 단계"라며 "민의도 살피고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지 탐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신당을 만든다면 집단으로 논의하고 함께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자발적이고 투명한 민주적인 논의로 만들어야지 '공천 줄 테니 함께 하자'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제주를 포함해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신당 문제를 논의해 본 적은 없다"면서도 "여권에도 그런(신당) 뜻이 있는 인사가 있지만, 이 자리에서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당 창당 후 내년 총선에 후보를 낼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 준비되면 할 생각이지만 아직은 조건을 따져
▲ 김동욱 의원.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과 예술동호인에게도 예술창작의 기회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을 기반으로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조례 입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태순, 고용호, 홍경희, 허창욱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는 기존 예술가 및 전문가 중심의 문화예술지원 정책수립에서 일반인과 예술 동호인 등에게도 문화예술 창작 기회를 넓혀 지원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특정 계층에 한정된 문화예술이 아닌 제주도민 모두가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창작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시책 수립이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생활문화예술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제주시에는 국비사업 공모를 통해 2개의 생활문화 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역시 국비사업 공모를 통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러한 시설의 지역별 확대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생활문화 창작의 기회가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는 그 외에도 도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센터 설립 및 생활문화 우수자 표창 등의 내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공유재산 관리, 예산집행 등을 멋대로 운영하는 등 엉터리 관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제주도농업기술원를 대상으로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종합감사 실시결과 공유재산 관리, 예산집행, 농기계 임대사업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총 28건(시정9, 주의 13, 통보 6)의 처분요구를 했다. 이 중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2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훈계 11, 주의 18)을 요구했다.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을 투명하지 않게 운용한 사례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를 경고하도록 요구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 16개 농어업인 단체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절차없이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어 적법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제주시 연동 소재의 모 회관의 경우 농업기술원은 행정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없는 단체임에도 지난 2005년부터 16개 농어업인 단체가 무료로 사용토록 방치했다. 대부 사용료는 물론 전기료 등 관리비도 농업기술원이 대신 냈다. 공유재
▲ 김우남 의원. 해양환경을 체계적이며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해양환경정책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위원장은 20일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재정립하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조성을 위한 '해양환경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변화와 해양오염·해양생태계의 훼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해양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개정만 몰두해 왔을 뿐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이념과 원칙 등 해양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법질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률조차 없는 실정이다. 김우남 위원장은 해양환경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해양환경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양환경정책기본법'은 해양환경분야의 첫 기본법으로, 해양환경에 관한 국가의 기본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해양오염의 사전예방과 해양환경보전비용의 부담 등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이념과
▲ 감귤농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감귤유통 단속의 대대적인 변화와 강화를 예고했다. 원희룡 지사는 19일 남원읍 일대에서 현장도지사실을 갖고 남원읍 지역 감귤농가 방문과 남원읍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감귤혁신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이날 원 지사는 성목이식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남원읍 신례리 소재 감귤단지(탑푸르트, 경작자:오명한)를 방문,“제주 감귤의 고품질화를 위한 농가의 노력”을 격려했다. 감귤재배농가 오명한 씨는 “올해 성목이식 사업 4년차로, 2년간 휴경 후 3년차인 지난해 첫 수확이 이뤄졌다"며 "당도가 2브릭스 오르는 등 고품질 감귤 생산에 성공했다”고 성목이식 사업의 과정과 성과를 설명했다. 이에 원 지사는 “(성목이식 같은) 농가의 선도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예산지원과 함께 컨설팅, 유통, 계통출하 등 감귤 혁신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감귤혁신에 앞장서는 농가에서 다른 농가의 의식변화와 감귤혁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다양한 전기차 차종들. 제주도는 2030년 도내 운행차량 100% 전기차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 민간기업·단체 등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시 전기자동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것과 전기자동차 구매비 지원·충전인프라 구축비·충전 정보관리전산망 설치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정부출연기관·공공기관·학교·산하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전기차 산업 관련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사업, 전기차 시범마을 육성·전기자동차의 날 행사 운영 등 전기자동차 관련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내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등 전기차 운행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제주도가 세계전기자동차협회로부터 세계 친환경교통정책, 전기차 모범도시상을 수상한 5월6일을 전기자동차의 날로
소규모 개발 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 대상 토지를 분할하는 일명 '쪼개기'나 잠시 명의를 이전하는 '눈속임' 형태가 차단된다. 지난 5일 입법예고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인데도 토지를 나누거나, 사업자 명의를 달리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예를 들어 A법인이 계획관리지역에서 2만4000㎡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평가대상 규모 기준인 1만㎡ 미만으로 나눠서 다른 사업자인 것처럼 꾸미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법에 따른 동일인(친·인척, 고용된 사람 등 특수관계에 있는자 포함)이거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필지나 분할한 필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승인을 신청한 사업자는 ‘같은 사업자’로 보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문순영 제주도 환경보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