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최근 중국언론에 보도된 ‘카지노 탈법’ 행태에 대해 강력 대처의지를 밝혔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 카지노의 탈법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욱이 그는 "중국 단체 관광객에게 유사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수수료나 강매를 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19일 오전 제주도청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주에 중국 중앙 방송에서 제주를 비롯한 한국 카지노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며 " 사실 이것은 새로운 일이기 보다는 올 것이 온 것이고, 이미 몇 달 전에 중국에서 카지노 영업 책임자들이 구속이 됐을 때 그 수사과정에서 전부 파악이 되고 그 결과가 발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정 입장에서 카지노의 편법·탈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고 통제한다는 방침은 확고하다"며 "제주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카지노의 탈법적인 운영의 경우 제주도는 추호도 그것을 보호하거나 그것을 가리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 일터인 바다작업장으로 가는 제주해녀 행렬 [제이누리 DB] 독특한 제주어로문화의 주인공인 '제주해녀'가 국가중요어업유산 목록에 오를 채비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가 올해 중 선정할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계획에 맞춰 ‘제주해녀’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오랜 기간 동안 형성·진화시켜 온 보전·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어업활동 시스템과 그 결과로 나타난 어촌경관 등 모든 유무형의 자원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어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곳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말까지 국가중요어업유산 신청을 받고, 내달 현지 조사 등을 벌여 심사한 후 12월 국가중요어업유산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해녀는 아무런 장비 없이 맨몸으로 잠수, 전복·소라·미역·우뭇가사리 등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채취하면서 독특한 해녀문화(불턱·해신당·잠수도구 등)를 일궈온 전통 생태적 어업시스템으로, 그 문화적 가치를 크게 인정받고 있다. ▲ 제주해녀 '출처=데이비드 알렌 하비 <제주해녀> 제주해녀의 고
▲ 19일 사임한 박정하 제주도 정무부지사 박정하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19일 사임했다. 고향인 강원도에서 제16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다. 박 부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 들러 사임의 뜻을 밝히고 "그동안 부족한 저를 제주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총선에 나서더라도 제주도의 제4선거구(제주도는 3개 선거구다)에서 출마한 것으로 생각해 달라"며 "어디에 가 있든 제주도의 네번 째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 것처럼 일하겠다"고 말했다. 박 부지사는 "그동안 민선 6기 원희룡 도정과 함께 제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물과 바람 등의 자원을 활용하는 일들과 토지거래 매매의 원칙 등을 세우는 데 일조해 왔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희룡 지사의 정책들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후 제주도의 가치를 높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부지사가 출마하려는 곳은 고향 강원도 원주 갑구다. 그는 원주에서 초중고를 나온 원주 토박이다. 그는 원주 진광고와 고려대 농업경제학과를 나왔다. 해운항
19일 예정됐던 메가와티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제주 방문이 취소됐다. 인도네시아 국내정세 급변 때문이다. 제주도는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투쟁민주당(PDI-P) 총재)이 18일 제주방문을 취소 한다는 공문을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보내왔다고 밝혔다. 메가와티전 대통령 방문단은 지난 15일 한국을 방문, 서울과 부산에서 일정을 소화한뒤 19일부터 20일까지 제주를 찾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공문에서 “인도네시아 국내정치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인도네시아 민주투쟁당 총재로서 출석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알려드리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즉시 귀국키로 결정했다”며 “예정된 행사에 불편을 초래해 도지사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애착이 있는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정원’이 공식적으로 개장하는 때에 서로 합의된 시기를 정해 다시 제주를 방문할 것을 약속한다”며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음 제주
▲ 제주컨벤션센터 전경. 제주도의 옛 탐라대 부지 매입에 대한 결정이 미뤄졌다. 반면, '제2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자본금 560억원과 제주관관광공사(JTO) 납입자본금 60억원 출자는 통과됐다. 제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16일 오후3시 도청 4층 한라홀에서 2015년도 제4회 공유재산심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탐라대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심의를 벌인 결과 ‘보류’ 결정을 내리고 27일 열리는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탐라대 부지 매입에 대해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는 데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는 “시간을 갖고 각계 여론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류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매입 대상은 서귀포시 하원동 산 70번지 일대 토지 31만2217㎡와 건물 3만316㎡이다. 이날 함께 안건으로 상정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560억원 출자 건과 제주관광공사 납입자본금 60억원 출자 건은 통과됐다. 또 민군복합항 크루즈 관광테마거리 공영주차장 부지,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성산포항 공영주차장 토지 취득 안건도 이
▲ 유일호 국토부장관이 JDC를 찾아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16일 제주를 방문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정상화하려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소급이 안되면 의미가 없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서귀포시 동홍동에 조성 중인 헬스케어타운 사업 분양관을 방문한 유 장관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이)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조심스럽게 잘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국회 법안 통과가 예상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지연돼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특별법을 개정해도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예래주거단지에 소급 적용은 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소급 적용이) 안 될 거면 법을 개정하는 의미가 없다"며 "사업에 적용하려고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유 장관의 발언은 최근 도 관계자들이 원토지주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소급 적용이 될 수 없다"고 한 부분과 다른 내용이어
▲ 지난 8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메가와띠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 메가와티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9일부터 20일까지 제주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12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인도네시아를 방문, 메가와티 전 대통령을 찾아간 데 대한 화답방문 형식이다. 이번 인도네시아의 제주방문단은 현직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관계자와 주지사, 집권 여당의 당 지도부, 기업 관계자 등이 대거 포함됐다. 총 20여명 규모다. 제주도는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단을 통해 제주가 국제무대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6억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광, 투자, 농업, 교역의 교류 확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18억 무슬림 시장을 겨냥한 전초기지 확보 및 양국 교류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방문 첫날 제주 위(WE) 호텔에 조성된 메가와티 가든 명명식에 참석한 후 제주도의 인도네시아 방문단 초청 만찬에 자리한다. 이 자리에서 메가와티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와 로민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방문 둘째 날에는 메가와티 전 대통령 방문단이 제주도청을 방
제주도의회가 임시회 폐회중 회의를 열어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21건의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안을 가결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는 16일 오전 제333회 임시회 폐회 중 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을 일괄 상정, 원안 또는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들은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보조금 지원 조항이 제각각"이라며 질타를 받고 심사 보류됐던 의안들이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보조금지원과 관련,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2016년 회계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종 조례에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고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95건의 조례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중 74건이 수정 가결됐으나 보건복지위원회 조례 개정안 21건은 심사보류됐다. 결국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3개 조례안만 원안 가결하고, 나머지는 조례는 보조금 지원 조항을 수정 가결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이 재외동포재단 제주이전의 재검토를 주장한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16일 논평을 내고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의 재외동포재단 제주 이전 반대는 정부의 균형발전 논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양 의원은 제주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14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2005년 확정된 지역균형발전계획에 의한 재외동포재단 제주 이전은 해외동포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어 재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가뜩이나 제주 이전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재외동포재단의 제주 이전에 대해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이 또 다시 찬물을 끼얹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당은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의해 서귀포 혁신도시에 이전하게 될 9개 공공기관 중의 하나"라며 "그러나 이 계획은 참여정부 이후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난항을 겪다가 지난해 제주도가 혁신도시내 건축부
강창일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재해예방사업과 한림읍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위한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를 각각 5억원, 1억원씩 모두 6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구엄 3길에 위치한 배수시설(D200mm)은 통수단면 부족으로 매년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배수로가 범람하여 차량 통행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고 주택 및 농경지 침수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제주시 구엄리 침수지역 재해 예방사업에 5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또한 각종 범죄예방과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한림읍 관내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1억 원의 특별교부세도 함께 지원된다. 또한 한림읍 방범용 CCTV는 한림초등학교 인근, 한림농협과 아파트 입구 사이, 한림공고 인근 등에 설치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으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24시간 방범대응체계 확립으로 각종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강 의원은 “앞으로도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재해 예방사업에 추가적
▲ 중국을 방문중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중국 광동성 후춘화 서기를 만나고 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15일 중국의 차세대 리더로 꼽히는 후춘화((胡春華) 광동성 서기와 면담을 갖고 제주와 광동성간 우호교류를 확대하고 경제, 관광 등 다방면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 지사는 이날 광동성 서기청에서 후 서기를 만나 “제주도와 광동성의 인적 왕래가 날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두 지역이 경제, 관광, 의료 등의 영역에서도 교류와 연계를 강화해 ‘윈윈’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후 서기는 “한중 양국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어 두 지역의 협력 전망도 매우 밝다”며 “제주도와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무역 투자, 인적왕래, 의료위생 등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양 지역의 공동발전은 물론 한중간 우호에도 새로운 공헌을 하기를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리틀 후진타오’로 불릴 정도로 중국의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는 후 서기와 원 지사의 만남은 광저우일보(廣州日報)와 인민망(人民網), 신랑망(新浪網) 등 중국 언론들도 관심을 갖고
내년 총선이 180일 남은 16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 게시가 금지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벽보 인쇄물 등의 배부도 금지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일 전 180일인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을 알려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 법 93조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