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송악산 일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일대 사유지를 매입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제416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철남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사업과 관련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심사보류 사유를 밝혔다. 도의회 행자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송악산 일대 난개발 예방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투자자와의 소송, 국제투자 분쟁 해소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확보 계획, 토지매입 이후 활용 방안, 인근 주민갈등 해소 및 주민 상생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자인 중국계 투자자 '신해원 유한회사'와 사업 용지 170필지 40만748㎡ 모두를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토지 매입에는 모두 5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이번 추경안에 송악산 유원지 중 일부인 18만216㎡(98필지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 금지 조례안에 대해 또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일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이하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앞서 지난 3일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 발의했다.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돼 전국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조례안은 4조에 '도지사는 도민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노키즈존 업소에 대해 지정 금지를 권고 또는 계도 하는 등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영업장 내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지원을 하고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민주당 이경심 의원은 "지금 노키즈존 금지 입법이 쟁점화하고 있다"면서 "아동의 차별행위를
제주4.3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태영호 의원이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일 윤리위 첫 회의에서 징계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9일 만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김 최고위원 징계 사유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힘 정강·정책임에도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정강·정책에 반함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을 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의 '전광훈 목사 우파진영 천하통일' 발언에는 "당이 마치 특정 종교인 영향 아래 있다거나 그의 과도한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4·3은 격이 낮다'고 발언해 유족회와 관련 단체 등에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태 의원 징계에 대해선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정책을 옹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해 마치 대통령 비서실이
제주4.3에 대한 왜곡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던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의원이 결국 최고위원직에서 자진사퇴했다. 태 최고위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태 최고위원은 "저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두 달 전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최고위원에 당선됐다"면서 "그러나 제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제부터 백의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제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라는 발언,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관련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재외동포청 본청 소재지가 인천으로 결정되자 제주도가 또다른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을 재차 강조했다. 제주도는 재외동포청의 수도권 설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정부에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다른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을 요청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다음달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본청을 인천에 설치하고 통합민원실은 서울 광화문에 둔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외교부와 여당의 당정협의 결과 입지 선정기준인 상징성과 해외동포 접근성, 국토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인천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사실상 현 재외동포재단이 외교부 외청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현재 서귀포 제주혁신도시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2018년 9월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했다. 결과적으로 제주에서 공공기관 한 곳이 옮겨가게 됐다. 도는 이와 관련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이뤄진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국정목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제주의 특수성과 이전기관의 상생 발전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제주4.3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이 오는 10일로 미뤄졌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이어갔으나 두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오는 10일까지 이틀간 사실관계 확인을 더 거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두 최고위원이 2시간 가까이 소명했고 그에 따라 징계사유를 논의했다"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조금 밝혀봐야 할 게 있어서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했다. 사실관계 확인과정을 위해 이틀 정도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최고위원별로 징계 사유가 3가지씩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으면 징계 사유와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 애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이날 두 최고위원에 대해 내년 총선 공천 가능성이 봉쇄되는 '당원권 정지 1년' 수준의 중징계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결론 도출은 이틀 뒤로 미뤄졌다. 이
제주4·3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교통수단 할인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제주4·3특별법에 ‘수송시설 이용 지원’ 항목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제주4·3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다른 유공자와 달리 수송시설(교통수단) 할인이 제공되지 않는다. 5·18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은 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국가 등이 이용료를 받지 않고 할인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리고 할인을 제공하는 수송기관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4·3 희생자 및 그 보호자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교통수단의 이용과 관련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항공사를 포함한 기타 민간업체는 의무가 없는데도 법에 정해진 ‘수송시설 이용 지원’을 참고해 자체적인 할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교통수단의 할인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4·3 또한 5·18 민주화운동과 같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이라면서 "5·18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제공되는 교
지난 어린이날 연휴 제주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다. 제주도는 지난 3~5일 집중호우·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 신고를 오는 17일까지 접수받는다고 8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강풍과 폭우가 지나간 지난 3~5일 한라산 삼각봉에는 1023㎜의 비가 쏟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점별 누적 강수량은 진달래밭 785㎜, 사제비 772㎜, 성판악 726.5㎜, 영실 703㎜, 가시리 388㎜, 서귀포 376.3㎜, , 새별오름 303.5㎜, 성산 259.5㎜, 고산 184.9㎜, 제주 148.7㎜ 등이다. 또, 하례 433㎜, 모슬포 245㎜, 교래 411㎜, 성읍 316㎜의 비가 내렸다. 도는 이번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단호박은 잎과 줄기가 꺾어져 물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초당옥수수는 줄기가 부러지고 잎이 상처를 입었다. 중산간 지역의 경우 집중호우로 일부 농경지가 유실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내 주요 작물 재배면적은 보리 2260ha, 단호박 706ha, 초당옥수수 199ha 등이다. 농업인이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주지역 마약사범이 2년 만에 2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113명으로 2020년 93명에 비해 22% 늘었다. 이와 더불어 마약류 오·남용 폐해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보고에서 제주가 75.5점으로 전국 평균 81.0점보다 크게 낮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 오영훈 제주지사는 4일 제주도청 2층 백록홀에서 마약류 예방교육과 단속업무 등을 담당하는 15개 유관기관과 합동 대책회의를 가졌다. 도는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마약류 특별 합동지도 및 단속과 함께 지역사회 불법마약 근절 및 중독 예방을 위한 범도민캠페인, 사전 예방교육 활동, 중독자 사후 관리시스템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전국 최하위 수준인 도민의 마약류 폐해 인식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개월 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 기간 범도민 캠페인 전개, 마약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유흥업소 및 학교․학원가 등 취약지 점검을 집중 추진한다. 범도민 예방 캠페인은 지난달 28일 탐라문화광장에서 시작해 오는 12일 식품안전의 날, 다음
'세계적 이중 화산체'로 알려진 제주 송악산 일대가 사실상 '개발불가' 지구가 된다.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 난개발을 막기 위해 571억원을 들여 사유지를 본격 매입한다. 제주도는 올해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비용 151억원을 반영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송악산 일대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도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한 토지 전체 매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토지 매입대상은 중국 투자자 소유의 송악산 일대 사유지 등 170필지·40만748㎡다. 도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모두 571억원을 투입해 해당 토지를 전부 매입하기로 했다. 도는 전체 부지를 도립공원 구역(혼재 포함)과 도립공원 외 구역으로 나눠 예산을 편성했다. 도는 송악산 개발사업 예정지 98필지 18만216㎡를 매입하기 위해 2년간 41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으로 151억원을 투입해 일부를 우선 매입하고, 내년에는 259억원으로 나머지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라해양도립공원에 속한 지역은 72필지·22만532㎡로, 도는 2년에 걸쳐 161억원을 들여 매입하기로 했다. 올해는 추가경
제주도 문화재로 지정된 환해장성(環海長城)의 보호구역과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조정될 전망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3일 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환해장성’ 10곳(곤을동·별도·삼양·애월·북촌·동복·행원·한동·온평·신산환해장성)의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문화재 보호 강화와 동시에 주변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문화재 보호 강화를 위해 환해장성 4곳 별도·삼양·행원·한동환해장성의 보호구역(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을 확대한다. 확대된 보호구역은 대부분 국공유지다. 일부 사유지의 경우 소유자 동의를 얻었다. 향후 도에서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로 설정하는 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의 경우 3곳 애월·동복·한동환해장성의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또 6곳 곤을동·별도·삼양·북촌·행원·온평환해장성은 완화한다. 허용기준이 강화되는 3곳은 주변 국공유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문화재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허용기준이 완화되는 6곳은 문화재 주변 지역 여건의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이 3년 연장되고, 투자금액 기준이 10억원으로 상향된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끝난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단 투자 금액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해 고시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일정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주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909건, 1조2586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부동산 가격 과열, 중국인 소유 토지 잠식, 숙박시설 과잉 공급, 환경훼손 등의 문제도 제기돼왔다. 제주도는 연구용역과 도민토론회 등을 통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