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장동훈 전 제주도의원이 복당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중앙당 최고위원회 승인이 이뤄지면 장 전 의원의 내년 총선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장 전 도의원의 복당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장 전 도의원을 받아들이면 총선 흥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과거 다소 부적절한 처신을 했기 때문에 복당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했다"면서 "논의 끝에 복당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의결 사안을 중앙당에 전달하고, 추석 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결정해 달라고 최고위원회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의 선거에 출마한 탈당자의 경우 재입당 신청을 한 뒤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입당이 허가된다. 2006년 제주도의회에 입성한 장 전 도의원은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제9대 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을 역임했다. 재선에 성공한 장 전 도의원은 2012년 총선에 출마를 선언했으나 당시 현경대 전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자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이후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내년 4월 22대 총선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이준석 전 당대표의 제주 출마를 요청했다.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22일 제주시 연동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앙당에 이준석 전 대표를 제주지역으로 출마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2일 대구대 경산캠퍼스에서 열린 초청특강에 나서 지난 총선에서 경남 양산 공천을 받지 못해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시장의 사례를 들면서 "어떤 가능성도 닫아놓지 않고 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저도 대구 뿐 아니라 제주에도 나갈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허 위원장은 지난 6일에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주 출마를 중앙당에 요청한 바 있다. 허 위원장은 "현재 총선에 거론되는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약하기 때문에 인지도 있는 정치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게 총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서 "민주당을 대치할만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후보로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제17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제주지역 3개 선거구인 제주시갑·제주시을·서귀포시에서 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해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연합뉴스]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 금지 조례안이 '확산 방지'로 완화돼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1일 제420회 임시회 기간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조례명과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앞서 지난 3일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 발의했다.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돼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다. 지난 5월 제416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 원칙, 영업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와 제주도는 협의를 거쳐 '금지'라는 용어를 '노키즈존의 확산 방지', '인식 개선 활동'이라는 다소 순화한 내용으로 대체해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조례명도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에서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안'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조례안에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처벌 또는 불이
고기철(60) 전 제주경찰청장이 내년 총선을 겨낭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등 본격 정치행보에 나섰다. 그의 입당에 맞춰 1512명이 동반입당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고 전 청장은 20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입당을 알리면서 "국회에서 입당 행사 후 곧바로 고향 제주로 내려왔다"면서 "집권여당이자 정통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저를) 인재로 영입한 것은 제주출신 첫 제주경찰청장 고기철의 상징성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울어진 정치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제주의 더 큰 미래발전과 제주도민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정직하고 반듯하게 나아가 반드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함께하는 젊은 제주, 여성과 약자를 생각하는 따뜻한 제주, 어른을 공경하는 상식있는 제주, 제가 생각하는 단 하나의 가치 '오직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도전정신' 입당 환영식을 열어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김현준 전 국세청장, 박영춘 전 SK그룹 부사장, 김영민씨 등 5명의 입당을 환영하며 꽃다발을 건넸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제도가 빠르게 정착해 가던 제주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적용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했다가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적용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제주 일회용 컵 반환율은 지난 6월 30%대에 그쳤다. 하지만 보증금제 미참여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7월 50%대, 지난달 둘째 주 63%에 이른 뒤 최근 70%대까지 올라서는 등 제주에 서서히 정착하고 있다. 도는 또 조례 개정을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자(전국 100개 이상 매장 보유)에 한정된 일회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 의지를 밝혔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 위원장은 그동안 내년 4월 총선 출마나 불출마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내년 총선에선 도당 위원장으로서 당의 승리를 위해 힘쓸 것이라며 불출마 의지를 밝혔다. 허 위원장은 "나이가 있어 오래 전부터 후배들을 위해 앞길을 열어주겠다는 생각을 가져왔다"면서 총선 여론조사에서도 제외시켜달라고 언론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례대표 차출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허 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서귀포시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로는 이경용 전 제주도의원과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두 인사간 경선이 유력시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 행정체제개편 공론화 일정이 한달 가량 줄줄이 늦춰진다. 의견수렴과 구역 설정기준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는 보다 충실한 연구를 벌이고 도민의견 수렴을 확대하기 위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의 일정을 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용역진은 지난 10일 전체회의에 이어 오는 11일 행정체제 구역안 설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새로운 행정구역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행개위 내부에서 관련 의견수렴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견과 용역에서 특정한 직능단체의 대표성에 대한 이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용역진은 새로운 행정구역안을 압축하고, 선호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의원과 도내 직능단체 등 한 자리 수에 불과한 일부의 의견을 듣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개위는 행정구역 설계과정에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구역 설정 기준 등을 보완하도록 용역진에 요청했다. 당초 이달 열릴 예정이었던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경청회는 다음달로 연기된다. 구역안을 발표하는 중간보고회는 다음달 10일, 전문가 토론회는 다음달 12일로 미뤄졌다. 행정체제 도입 최종 후보 대안을
장동훈 전 제주도의원이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복당신청서를 제출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장동훈 전 도의원의 복당 신청을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당은 규정에 따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7일 이내에 열고 장 전 의원의 복당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결과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확정된다. 2006년 제주도의회에 입성한 장 전 도의원은 제 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제 9대 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을 역임했다. 재선에 성공한 장 전 도의원은 2012년 총선에 출마를 선언했으나 당시 현경대 전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자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이후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당시 강창일 의원이 단 4128표 차로 현경대 후보를 물리치고 3선에 성공했다 장 전 의원은 3위에 그쳤다. 장 의원은 2012년 4·11 총선 막바지에 '30억원 후보사퇴 매수설'을 제기했다. <제이누리> 단독보도로 당시 선거판을 뒤흔든 최대 변수였다. 결국 그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으나 올해 공무담임권과 함께 회복됐다
서귀포의료원 간부의 징계 수위를 놓고 제주도의원과 제주도감사위원장이 서로 "직을 걸겠다"며 고성을 지르고 설전을 벌였다.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13일 오후 제4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손유원 제주도 감사위원장에게 서귀포의료원의 감사결과 및 징계 관련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무단결근과 지각을 일삼고 의약품 취급 과정에서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 A씨에 대해 면직 등 중징계가 요구됐으나 최종적으로 정직 3개월이라는 낮은 수위의 징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자신이 서귀포의료원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직원이 3년 동안 240여일이나 무단결근하고, 병원 내에서 항시 흡연하고, 근무시간에 동영상을 본다면 어떻게 처리하겠냐"고 묻기도 했다. 오 지사는 "우선 직위해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서귀포의료원 징계위원회에서는 (A씨에 대해) 두 차례 표결 끝에 면직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서귀포의료원장이 다시 되돌려 보냈고, 강등으로 처분이 낮아졌다"면서 "거기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기록이 있어 최종적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게 말이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다. 제주도는 7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입법예고된다고 1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4일까지다.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와 오는 12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2일 최종 공포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 국유재산 특례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다. ▲사용허가기간 10년 이내 ▲10년 범위내 사용허가 갱신 가능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등이다. 제주자치경찰의 인사규정과 관련된 내용도 개정된다. 자치경찰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해묵은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의 사수도 해역분쟁이다. 이번에는 해상경계 관할권을 둔 법적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주 바다자치 실현 워킹그룹’ 회의에서 해상경계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는 전남도의회가 지난달 '전남도의회 해역대응 협의회'를 구성, 공식대응에 나선 데 따른 맞대응이다. 사수도는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면 당사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다. 제주도와 완도군의 사수도 관할권 분쟁은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도는 일제강점기인 1919년 임야 조사령에 따라 사수도를 북제주군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로 등록 및 등기했다. 1960년 국가 소유로 등기된 후 1972년 추자초 육성회가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완도군은 1979년 사수도를 '장수도'라는 이름으로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에 등기했다. 그러면서 "1961년 국무원 고시에 따르면 북제주군이 주장하는 사수도는 해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제주군이 근거 없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의 섬을 두고 각각 '사수도', '장수도' 라고 부르면서 관할권을 주장하는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