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공표했다. 국제통상국을 폐지하고 국내 광역단체중 처음으로 독자적인 관광국을 신설한다. 혼동을 야기했던 소통정책관실은 공보관실로 옛 이름을 회복했다. 제주도는 제주·서귀포시 두 행정시에 1국을 각각 증설하는 등을 주내용으로 한 '제주도 조직개편안'을 마련, 13일 입법예고했다. 도가 이날 발표한 '행정기구 설치· 지방공무원정원·사무위임'조례 개편안에 따르면 국 조직은 관광국을 새로 만들고 대신 국제통상국을 폐지했다. 또 문화관광스포츠국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국제자유도시건설국은 도시건설국, 경제산업국은 경제통상산업국, 소방안전본부는 소방본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폐지되는 국제통상국의 투자정책과와 통상정책과는 관광국의 투자유치과로, 평화협력과는 신설되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평화대외협력과로 개편됐다. 소통정책관실은 이름을 과거의 공보관실로 바꿨다. 또 청렴감찰관과 전략산업과가 신설되고, 관광산업과·미래전략산업과·통상정책과·의회협력담당관은 폐지됐다. 도로건설사업소에 있던 도로관리과는 도청으로 이관됐다. 사업소는 세계유산본부를 신설하고 세계유산문화재부와 한라산연구부,
▲ 사진 왼쪽부터 원희룡 지사, 강창일·오영훈·위성곤 당선인, 원희룡 제주지사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4·13 총선이 치러진 지 한 달 만이다. 제주도는 13일 오후 4시 제주칼호텔에서 원 지사와 강창일(제주시 갑)·오영훈(제주시 을)·위성곤(서귀포시) 당선인과 정책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도는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제2공항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등 도정 현안에 대해 보고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내년도 국비 확충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달 18일 제주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당선인과의 초당적 협력 관계를 천명했다. 원 지사는 이날 주간정책회의에서 원 지사는 “제주도는 도세가 작은 만큼 제주발전을 위한 여러 현안과 미래를 위한 일들에 초당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당선자들과 제주발전을 위한 방향은 대부분 일치하지만 일부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후 "견해차가 있다면 충분한 토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공통점을 넓
▲ 제주특별법 개정 저지 범도민대책회의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주 등 10여명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사에서 제주특별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유원지 특례’ 규정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도내 27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법 개정 저지 범도민대책회의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주 등 10여명은 12일 더민주 당사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앞서 국회 안행위는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유원지 특례' 규정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원지 특례’는 지난해 3월 20일 대법원 판결로 공사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해결책이다. 그동안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정상화 방안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유원지 특례' 조항은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 구조 및 설치 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감도.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정의당 제주도당이 12일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 구조 및 설치 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정상화 방안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 정의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민의를 저버리고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원희룡 지사는 과연 누구를 위한 도지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도 겨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강창일 의원은 상임위에서 통과될 때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암묵적으로 특별법 개정을 지지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4·13 총선 당시 '유보' 입장이었다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꾸는 것은 그를 믿고 뽑아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정의당 제주도당은
▲ 국회 불자모임 정각회 회장인 강창일 의원이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20대 국회의원 환영 만찬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국회 불자모임 정각회 회장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화합과 자비를 실천하는 참된 정치를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정각회(正覺會)는 불자 국회의원들의 신행모임으로, 지난 1983년 제11대 국회 때 창립됐다. 강 의원은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과 공동으로 11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20대 국회 불자 당선인을 위한 만찬을 개최했다. 이날 만찬에는 자승 스님과 조계종단 스님들을 비롯해 정갑윤 부의장, 강길부 의원, 김두관 의원, 유기준 의원, 유승민 의원, 주호영 의원, 추미애 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자승 스님은 "여러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그 물맛은 짠맛 하나"라며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등 여러 정당이 있다. 흐르는 골짜기는 정서가 다를 수 있지만 바다로 들어가면 그 맛은 짠 맛 하나 밖에 없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상생정치를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마음에 새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국민 화합과 자비를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감도. # 유원지 내 관광시설 구조·설치기준 조례로 규정 …시민단체 "원 지사-정치권 심판 대상" ‘유원지 특례’ 도입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놓고 제주사회가 찬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우려된다. 사업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법 개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20일 대법원은 '유원지는 주민 복지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을 가지는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은 개발사업자의 영리추구 사업이므로 인가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공사는 중지된 상태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시행사인 (주)버자야제주리조트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전 토지주 58명도 지난 2월 5일 JDC와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원지 특례 도입을 담은 제주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와 관련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원희룡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했다. 유원지 특례 도입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지역 내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 구조 및 설치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주도내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회의는 11일 긴급 성명을 내고 "당초 공식 심사 안건에 없었지만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안행위 간사인 정창래 의원등이 협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회의는 "오늘(11일) 오후 진행되는 안행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사위,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19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눈앞으로 다가온 셈"이라고 강조했다. 대책회의는 “뭐가 그리 급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원희룡 지사, 새누리당과 특히 더불어민주당까지 가담해 제주사회 최대 쟁점인 이 문제를 날치기 하듯 처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며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라
▲ 국회를 방문한 원희룡 지사가 정창래 의원, 신의진 의원과 제주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좌초 위기에 놓인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정상화를 위한 유원지 특례 도입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안행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지원위 사무처의 존속기한 2년 연장 △유원지 특례 도입 △제주도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 근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복권기금의 활용 근거 등이 각각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법안소위는 4·3희생자 추모사업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제주4·3 관련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유원지 특례 도입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지난해 3월 20일 대법원은 '유원지는 주민 복지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을 가지는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은 개발사업자의 영리추구사업이므로 인가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난개발의 온상으로 지목된 자연녹지를 대상으로 한 ‘땅 쪼개기’ 개발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도로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토지분할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구유입 폭증과 더불어 난개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제주도의 고강도 처방이다. 반면 제주도는 주거복지시책도 마련, 임대주택 개발의 경우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등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제주도는 난개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11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소규모 산발적인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이 골자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중산간 지역이나 읍면지역의 경우 자가설비 또는 지하침투방식을 이용한 하수처리를 허용, 건축허가를 내주는 사례가 사라진다. 반드시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해야만 건축허가를 내준다. 중산간 지역에 나홀로 별장이나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곧바로 적용을 받는다. 읍·면지역에 많은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쪼개기 개발도 어렵게 됐다. 동지역의 경우 사업승인대상은 30세대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공동주택 불법 인·허가 과정에 공무원이 연루된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엄정 처리를 천명했다. 도는 10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 결과 공직자의 금품수수는 없는 것으로 발표됐지만 공직자 간 인·허가 과정에서 부탁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감사위원회에 통보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공동주택 건축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공무원에게 청탁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건축업자 A(44)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로부터 돈을 받은 개인사업자·B(45)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1차 건축계획심의에서 해당 공동주택 건축이 재심의 결정되자 사업시행자 C(41)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190만원을 받는 한편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는 B씨에게 심의 통과를 부탁했다. B씨는 심의부서 근무자인 제주도청 6급 공무원 D(53)씨에게 청탁했고, D씨는 건축계획심의위원들에게 건축물 정보를
▲ 제주시청사. 농지를 취득하고 정작 목적과는 상관 없이 토지를 방치하던 제주시 관내 소유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실상 투기목적이었다. 무려 1000여명이 농지처분을 통고받았다. 제주시는 최근 농지를 취득한 1386명을 대상으로 청문한 결과 73%인 1018명이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이들에게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하라”고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총 1293필지 134ha에 이른다. 이번 농지이용 실태 조사는 최근 부동산 값 폭등으로 치닫는 제주의 현실을 우려., 제주도가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제주농지기능강화 방침에 따른 특별조사(최근 3년 이내 도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지난해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도내거주자, 영농법인 및 외국인소유 농지)를 바탕으로 농지의 이용·경작현황 및 농지 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다. 청문 대상은 특별조사 5337명의 7172필지·844㏊와 정기조사 8383명의 1만3664필지·2300㏊ 등 총 1만3720명의 2만836필지·3144㏊ 가운데 휴경 및 임의 전용&middo
▲ 원희룡 제주지사가 10일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개발 수요에 따른 녹지지역 잠식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가 난개발 방지와 녹지지역 잠식 방지를 위한 처방전을 내놓았다. 원 지사는 10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 정책회의에서 수평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개발 욕구를 난개발과 녹지지역 잠식 원인으로 진단했다. . 원 지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온갖 제도의 빈 틈이나 편법을 동원한 난개발 사례들이 여전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난개발 방지와 투자 관리를 위한 큰 틀의 물꼬는 잡았다"면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도화 하면서 큰 불은 잡았지만 잔불들이 곳곳에 있다"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속 행정'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과물해변 해수풀장과 우도면 불법 펜션영업 사례 등을 언급했다. 또한 전원주택과 타운하우스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녹지지역 잠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원 지사는 "집행과정에서 일선 부서가 인력도 부족하고, 격무에 시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