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누리 DB>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를 향해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녀문화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녀문화는 이달 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이선화(새누리당, 삼도1·2,오라동) 도의원은 23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곧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해녀문화를 위해 어떤 행사를 준비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김홍두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이 사업들은 해양수산국이 주도한다”고 공을 넘겼다. ▲ 이선화 의원. 이에 이 의원은 “지난 7월 28일자로 해녀문화재 업무가 유산본부로 옮겨지지 않았느냐”며 “제주의 어머니를 나타내는 ‘해녀’가 세계유산으로 선정됐음에도 1건의 행사 조차도 준비하지 않았냐”고 비판했다. 이어 “해녀문화 등재를 기념해 제주도가 제주 여성들과 세계여성들을 위한 잔치를 벌여도 모자랄 판”이라면서 “의지만 있었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었다
▲ 원희룡 지사가 23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개별적 탈당을 배제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23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누리당을 탈당하지 않겠다"며 "다만 새누리당은 전면적으로 해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은 개혁을 수용할 수 있고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와 중도세력을 담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제가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도전할 만한 가치가 사려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탈당으로 가려면 새누리당을 해체하는 수준의 정계개편 등의 파급력을 축적시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흐름을 바꿔내고 힘을 함께 묶어내는 움직임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당당히 밝히겠다. 탈당에 대해서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즉각 하야를 해야 한다"며 "거국총리내각을 구성해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하고 앞
▲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뉴시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지난해 6월21일 황교안 현 총리의 후임으로 법무장관에 내정된 김 장관은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1일 사표를 제출했다. 김 장관이 사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직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 역시 비슷한 시기에 사표를 제출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지난달 30일 임명된 지 24일 만이다. 내각과 청와대의 사정라인 책임자들이 동반 사의표명을 한 것은 박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명시한 검찰 수사 결과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사표를 수리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수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조사 거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직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고 다음달 중순께부터 본격적
제주도내 농업법인들이 보유한 부동산 세금 탈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더기 세금추징이 확정됐다. 이번달 말까지 하는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면 세금 탈루 추징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도는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모두 308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33억9800만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등으로 일부 농업법인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주도는 농지를 구입한 후 계획적으로 분할한 후 되파는 등 감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사용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세금 탈루건수를 밝혀내고 추징했다. 모니터링을 한 대상은 188개 법인, 483필지와 일반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도외로 전출한 농업법인 44곳이다. 제주도는 지난 9월부터 토지 쪼개기 분할이 의심되는 농업법인 194곳, 2280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이번달 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감면기간 내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q
▲ 20일 제주시 연동 바오젠 거리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는 중국 제주 유학생들. [뉴시스] 중국인 유학생들이 나섰다.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잇따른 사건·사고로 중국관광객에 대해 드리워진 부정적 시선을 걷어보려는 노력이다. 제주도는 24일 도내 4개 대학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 396명과 인솔자 37명 등 433명이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리, 공항,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등 주요관광지에서 환경정비 및 기초질서 준수 캠페인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최근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잇따른 사건·사고뿐만 아니라 무단횡단 등 기초 질서 위반행위가 많아 중국 관광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가 함께 참여한다. 또 캠페인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SNS를 통해 제주의 이모저모를 중국 현지에 알리는 역할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캠페인에 참가할 중국 유학생들은 캠페인 후 중국 관광객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인 제주 유학생들은 지난 9월17일 제주시내 모 성당에서
이번엔 학교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떠올랐다. 강경식 제주도의원이 “오라관광지구가 제주과학고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1일 속개된 제347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 자리에서 “오라지구와 과학고의 거리가 220m 밖에 안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오라지구에 유흥시설 등이 포함돼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강 의원은 “오라지구에 도교육청 소유 부지가 있다”며 “최근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변함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단, 걱정되는 것이 있다”며 “오라지구 사업이 추진되면 그 부지는 맹지가 된다. 맹지가 되지 않도록 도의회에서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 (왼쪽부터)강경식 도의원, 이석문 제주교육감 강 의원은 “당초 오라지구와 과학고의 거리는 200m도 안됐다”면서 “그러나 학습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하자 오라지구-과학고 간 거리가 220m로 수정됐다&rdqu
서귀포시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대책 강화에 나섰다. 최근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 학부모 불안이 가중됨에 따른 조치다. 서귀포시는 21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강화와 폐쇄회로(CC)TV 관리 강화 등에 중점을 둔 예방·관리대책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금까지 연 1회 이상 실시해 온 집합교육을 내년부터는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조해 소규모 집합교육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인성함양을 강조한 교육도 함께 추진된다. 오는 26일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전반에 관한 특별교육이 제주시 제주웰컴센터 강당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매년 어린이집 정기지도 점검과 부모 모니터링단 활용, 어린이집 지표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 종사자 등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활동을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102곳의 어린이집에 대해 정기지도 점검을 완료, 지표 교육과 워크숍 등 2차례에 걸쳐 1203명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참석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123곳에 설치된 CCTV 942대의 영상자료 법
▲ 김장체험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 [제이누리 DB] 내년 제주지역 누리예산을 놓고 제주도의회-제주교육청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도교육청이 내년도 누리예산으로 0원을 편성한 걸 놓고 벌인 공방이다. 현정화(새누리당, 서귀포 대천·중문·예래) 도의원은 21일 속개된 제347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 자리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안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현 의원은 “내년도 교육예산에 누리과정 관련 예산이 1원도 편성되지 않았다”며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의회에서 알아서 증액하라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 현정화 도의원. 이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단 한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제주교육감으로서 교육 본질을 실현하지 않은 것”이라며 “올해까지 편성하지 않은 것은 제주의 영유아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무조건 누리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아니”라면서 “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는 어디 갔느냐. 의지만 있다면 어느 정도는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
▲ 강창일 의원.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퇴진 국민주권운동 본부’ 부본부장으로 선임됐다. 더민주당은 지난 18일 ‘국민주권운동 본부’를 출범시켰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당 차원의 퇴진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본부장은 추미애 당대표가, 부본부장은 강창일·양승조·원혜영 의원이 맡았다. 국민주권운동본부는 국민조사위원회와 구긴행동위원회, 부문주권위원회, 서명운동단, 의원홍보단을 비롯 17개 시도당 별 국민주권운동 본부 등 전당 차원의 체계적인 조직을 갖췄다. 강 의원은 “국민주권운동 본부의 중책을 맡은 만큼 박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짓밟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추진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숨은 부역자들을 모두 색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 곶자왈 생태공원 내부. 제주도의 산림 면적이 확 줄었다. 마라도의 28배 이르는 산림이 5년만에 사라졌다. 난개발과 농지전용 등이 산림소멸의 이유다. 제주도는 21일 5년마다 공표되는 산림기본통계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 산림면적은 8만8022㏊로 2010년 말(8만8874㏊)보다 852㏊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다. 마라도(30㏊)의 28.4배, 여의도(290㏊)의 2.9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제주도는 산림이 택지나 농지 등으로 전용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도 산림 특성은 활엽수림이 3만599ha(35%)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 침엽수가 2만1628ha(25%), 혼효림 1만2687ha(14%), 기타 2만3108ha(26%)이다. 제주 산림은 국유림 3만6366ha, 공유림 4589ha, 사유림 4만7067ha로 조사됐다. 제주도내 산림 면적은 전체 면적의 47.6%로, 전국 산림(633만4615㏊)의 1.4%를 차지한다. 산림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ha당 임목축적은 5년 전(2010년 111m³)에 비해 22.5% 증가한 136m³ 이었다. 산림면적은 확 줄었지만 그나마 기존 산
▲ 위성곤 의원. 월파로 인한 서귀포시 남원 해안도로 인근 도로 및 주택 침수피해가 방지될 전망이다. 월파방지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1일 “남원 1리 해안도로 월파방지 시설사업에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원 1리 해안도로 주변은 상습적으로 월파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기상 악화 시 파도가 넘어와 도로 및 주택 침수가 발생,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해 왔다. 사전 예방을 위한 월파방지 시설의 설치가 시급했지만 그동안 지방 재정의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겼어왔다. 남원1리 해안도로 월파방지 시설사업에는 특별교부세 8억원을 포함, 1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600m의 방지시설이 만들어지며 준공은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다. 위 의원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이야 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부의 1차적 책무”라며 “앞으로도 재해로 인한 상습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난안전 예산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제주도가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00일간 수렵장을 열고 운영한다. 제주도는 올해 수렵장 운영을 위해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554.67㎢ 지역에 대해 수렵장을 설정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및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600m이내, 관광지, 도시지역 내에서는 수렵이 제한된다. 또 수렵장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로 부터 100m 이내 장소, 가축·인명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은 수렵활동이 제한된다.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된다. 수렵장 출입 시 총기는 한 사람이 1정을 사용해야 한다.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꿩, 멧비둘기, 오리류 2종(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까치, 참새, 까마귀 등이다. 제주도는 수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렵배상보험’에 가입해 인명·가축, 재산 등에 대한 수렵으로 인한 사고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비할 방침이다. 피해 발생 시에는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렵기간 중 밀렵감시단 21명, 수렵장 운영관리 요원 2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