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제주도당도 분당(分黨) 위기다. 비박계의 탈당 선언에 이어 원희룡 제주지사의 탈당 합류 선언, 각 당협 위원장의 탈당 시사 등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새누리당 도당 자체가 아예 쪼개질 운명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35명의 비박계 인사들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오는 27일 탈당을 예고했다. 제주도당 차원에선 이에 더불어 이날 원희룡 지사가 밝힌 ‘탈당대열 합류’ 선언이 핵폭풍으로 작용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새누리당 안에서 건강한 보수를 살릴 가능성이 없어졌다”며 “개별적 탈당이나 집단적 분당 차원이 아닌 양극단의 패권세력이 주도하는 구체제를 마감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탈당을 언급했다. 이어 “(지금은) 여야를 넘어 한국 정치의 틀을 바꾸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주도민들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의 의견을 모아 조만간 구체적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같은 내용을 이날 오후엔 주변 인사와 지인 등
▲ 제주자치도 10년, 지방세 1조3000억원 … 3배 늘어 [제이누리 그래픽]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만에 제주도의 지방세 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해 11월까지 1조 2628억원의 지방세를 징수, 12월에 자동차세 및 취득세 세입 등에 합하면 연말까지 지방세 징수액이 1조 30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지방세 4337억원의 3배 수준이다. 제주의 지방세 규모는 세계적 금융위기 때인 2009년은 4145억원으로 2006년보다 192억원이 줄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5215억원을 시작으로 계속 증가해 2014년 9000억원 초과, 지난해는 1조원을 돌파했다. 제주의 지방세 징수액 증가율 159.8%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세 규모 증가율은 전국적으로는 71.9%다. 제주도는 올해 지방세 1조3000억원 돌파에 대해 인구증가, 기업이전, 관광객 급증이 주된 이유로 꼽았다. 지방소득세는 지난해 1023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11월 현재 1642억원으로 500억원 이상 늘었고, 부동산 거래가격 상승으로 취득세가 지난해 293
새누리당 내분이 현실화됐다. 21일 무더기 탈당 러시가 시작된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비박계 의원 35명이 오는 27일 탈당을 결행키로 21일 결정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원희룡 제주지사도 뜻을 같이 한다고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비박계 의원들과 함께 원 지사도 탈당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다. 원 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탈당 의사를 강력 시사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새누리당 소속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새누리당 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새누리당 안에서는 건강한 보수를 살릴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별적 탈당이나 집단적 분당 차원이 아니라 양극단의 패권세력이 주도하는 구체제를 마감하고 한국정치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여야를 넘어 한국정치의 틀을 바꾸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주도민들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의 의견을 모아 조만간 구체적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의 측근은 "아직 새누리당
▲ 신관홍 의장.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보훈청장의 역사인식을 비판하고 나섰다. 또 도내 공직자들의 청렴도도 문제 삼았다. 신 의장은 20일 제347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사를 통해 “황용해 제주보훈청장의 조설대(朝雪臺)에 대한 역사인식과 의원·의회에 대한 시각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운을 뗐다. 신 의장은 “조설대는 1905년 제2차 한일협약 체결 직후 문연서당의 유림 12명이 집의계를 결성하고 ‘조선의 수치를 설욕하겠다’는 뜻의 한자를 바위에 새긴 것을 말한다”며 “이 분들은 비록 근거 자료가 부족해 애국지사나 독립유공자로 정식 지정되지 않았지만 일제의 압제에 항거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청장은 이 분들을 애국지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으며 심지어 보훈청을 방문한 일부 주민들을 범죄자로 매도했다”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통탄했다. 신 의장은 “특히 의회에서 이를 지적하는 동료의원과 언쟁을 벌인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rd
▲ 허창옥 의원. 허창옥 제주도의원이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읍면 작은 학교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20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교육감의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제주미래교육에 대한 진정성이 한 낫 헛구호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허 의원은 “오늘(20일) 본 의원은 제주지역 민생을 돌보며 민의를 대변코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자리에 섰다”며 “제주교육청이 읍면지역 작은 학교의 통학버스 운영의 문제를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15대 제주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시절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읍면 초·중학교 통학지원을 임기 내 해결하겠다’고 필수 선결과제로 제주도민들과 약속했었다”며 “그러나 현재 제주도내 읍면 작은 학교 중 7곳인 보성초와 대정서초, 하례초, 예래초, 대흘초, 토산초, 조천초 교래분교장 학생들의 통학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 제주들불축제. 제주도가 제주들불축제와 표선해비치해변 하얀모래축제를 내년 최우수 축제로 선정했다. 제주도는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제주도축제육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017년 제주도지정축제' 9개를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탐라문화제와 제주유채꽃축제· 탐라국 입춘 굿이 우수축제로, 성산일출축제와 도두오래물축제·산지천축제·우도소라축제는 유망축제로 뽑혔다. 제주들불축제는 올해에 이어 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다. 제주도축제육성위원회는 올해 축제 실적과 내년 축제 계획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제주도는 인센티브로 최우수축제는 3000만원, 우수축제는 2000만원, 유망축제는 1000만원을 지원한다. 최우수 축제인 제주들불축제는 매해 3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일대에서, 표선해비치해변하얀모래축제는 해마다 7월 서귀포시 표선 해비치해변에서 열린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제주도가 내년 상반기 사무관(5급) 승진 심사대상 70명을 20일 발표했다. 최종 승진인원은 23명이다. 행정직은 15명, 토목직 2명, 농업·녹지·수산·건축직 각각 1명씩이다. 보건연구관 1명, 농촌지도관 1명이 승진대상이다. 소수직렬 통합 승진인원은 화공직과 지적직이 각각 1명씩 승진한다. 도는 이번달 30일 승진의결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승진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이번 정기인사부터 대상자 명단은 비공개로 전환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 제주 부동산 광풍 '주춤' … 안정세 돌입 [제이누리 그래픽] 제주에 불어닥친 부동산 광풍이 수그러들 태세다. 폭등하던 제주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해 2분기부터 거래 면적과 필지수가 줄어들어 대규모 투기성 거래가 감소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가변동률도 올해 1월 1.473%(전국 0.173%) 상승하던 것이 6월에는 0.482%(전국 0.246%) 상승, 10월에는 0.347%(전국 0.252%) 상승했다. 상승제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가변동률은 지난해 12월 전국 최고점 2.089%를 기록,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투기방지에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 도는 불법 형질변경 '토지 쪼개기' 등 투기가 의심되는 22건(도민신고센타 17건)을 조사하고 그중 혐의가 있는 9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부동산거래신고를 위반한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6500만원 부과했다. 또 사법당국은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관련 기획부동산에 연루된 26
▲ 원희룡 지사가 18일 제주유입차단을 위한 긴급방역대책회의를 갖고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을 휩쓴 가운데 이제 남은 청정지역은 제주도가 유일하다. 타지방 닭과 오리고기의 반입을 금지하는 등 제주도가 AI가 철통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오후 육지부에서 AI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원희룡 지사 주재로 제주유입차단을 위한 긴급방역대책회의를 열었다. 원희룡 지사는 "우리 도가 AI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분야만의 일이 아닌 전 도정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며 "방역에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투입해 적시적소에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동 통제 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인력 등 필요한 인력 계획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차단 방역을 위해 공무원, 지역자율방재단 등 모든 활용 가능한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가 및 공급업체에는 농장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줄것과 가금산물의 원활한 수급 협조를, 군과 경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과 인력지원을 요청했다
▲ 강창일 의원. 옛 국도에 대해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돼 실제 입법화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제주도내 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구국도)와 일반국도 등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신규 개설 및 확장·포장 사업비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던 5·16도로(11호선), 일주도로(12호선), 중산간도로(16호선), 평화로(95호선), 1100도로(99호선) 등 총 453km, 도내의 60%이상 차지하는 기존 국도 5개 노선은 모두 지방도로 전환됐다. 해당 지방도(구국도)는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의 국도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현행 법은 옛 국도의 건설과 유지·관리 비용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정이다. 제주도는 올해 기준 338억원에 달하는 구국도의 유지·관리비와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구국도 편입 미지급
▲ ‘청렴 우대’ … 제주도, 투명·공정 인사로드맵 설정[제이누리 그래픽] ‘청렴’. 제주도가 발표한 내년도 인사로드맵의 키워드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15일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 운영방향 및 일정을 공개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성과 창출과 현안 업무의 효율적 추진 ▲전문성 강화 및 청렴직원 우대 ▲희망보직제 ▲전보제한 준수 및 장기근속자 순환전보 ▲도-행정시-읍면동 순환근무 ▲승진대상자 명단 비공개 등을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전문직위를 확대하고 전문관 인사를 우대한다. 또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른 인사청탁 근절 및 청렴도 평가를 인사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도 본청 실국 주무담당 등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희망보직제도 실시한다. 만일 일정 인원 이상이 지원할 경우 내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 배치시킨다. 또 현부서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는 의무적으로 희망보직을 신청 받아 이를 전보인사에 반영한다. 원하는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인사부터는 승진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승진 인원
▲ 현황도와 확대지역 상세도. 제주도가 최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인근 지역 4.5㎢가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제주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추가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벤처기업육성촉진 지구는 이미 2004년 제주시청 인근 지역 1.0㎢가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추가로 지정되는 지역은 제주대, 제주국제대, 한국폴리텍대학 제주 캠퍼스, 제주인력개발원 등 교육의 중심지이자 IT·BT·CT 산업의 중심 지역이다. 또 제주첨단화학기술단지, 바이오융합센터, 디지털융합센터, 창업보육센터, 생명과학 기술혁신센터, 방송통신융합센터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역이기도 하다. 이 지역 인근에는 도내외 우수 기업과 기관 126개사가 입주해 있는 등 이곳은 벤처 생태계 조성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이 집적돼 있거나 대학·연구기관 소재 및 교통·통신·금융 등 기반시설 구비 등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이 갖춰져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업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각종 부담금 면제, 중소기업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