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다음달 초까지 바다에 고수온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양식장과 사육생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해수온도가 27℃ 이상의 고수온기에 접어들면 양식어류는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체에 대항하는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성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고수온기가 장기가 지속될 경우 대량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양식장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양식장 시설을 정비하고 어류 등 사육생물의 면역력을 강화해 건강하게 관리하고, 이들이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양식어류는 수온이 올라가면 먹이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 평소보다 먹이를 적게 줘야 하고 먹이를 준 후는 즉시 물을 바꿔줘야 한다. 수온관리를 위해서는 지하해수가 개발돼 있는 양식장은 지하해수와 혼합해야 한다. 지하해수가 개발되지 않은 서부지역인 대정읍, 한경면 등은 지하담수와 혼합해 수온이 27℃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복과 홍해삼약식장은 담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 지하해수가 개발돼 있는 양식장은 지하해수와 혼합해 사용하고, 지하해수가 없는 곳은 충분한 물갈이를 통해 수온관리를 해야 한다. 제주도는 미역과 다시마를 먹이로 사용
전국 23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24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축소는 개악"이라며 "비례축소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제주도청은 제주도의회 지역구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이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에 제주도의원 36석(교육의원 제외) 중에서 7석을 비례대표로 했다"며 "이는 다른 시·도의 비례대표 비중 10%에 비하면 약간 높은 것이지만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는 여론조사결과 비례대표 축소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지난 22일 열린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표결에 강창일·위성곤 의원도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이들은 아베 일본 총리 예방과 기후변화 에너지 국제행사 참석차 외국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창일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일의원연맹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지난 20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공식방문했다"며 추경 표결 불참 사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국회는 지난 토요일 본회의를 열고 일자리 추경을 통과시킴으로써 본격적인 내수 확대와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동력을 얻었다"며 "국내 여러 긴급한 상황에도 불구, 연맹 회원들에게 위임받은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현지에서도 당내 지도부와 논의하며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제외교 관례상 총리 예방 일정을 연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금번 본회의 불참에 대한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도, 한일의원연맹 회장으서이 소임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관심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19일 기후변화 및 신
▲ 제주청년마씸 국민디자인단 제주청년마씸 국민디자인단이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제주도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올해 국민디자인단 특별교부세 지원과제 공모사업에 국민디자인단이 선정돼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수요 중심적 청년정책 다변화 추진'은 제주청년마씸('제주청년입니다'는 제주 방언) 국민디자인단에서 추진하는 과제다. 청년 당사자에 의한 청년 문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이 정책 결정 및 추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청년이슈와 관련된 분야(일자리/주거/부채/복지․건강/문화/교류 등)를 중심으로 도내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창의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국민디자인단 서비스디자이너 지원과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 청년원탁회의와 갭이어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청년정책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종합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8월과 9월 사이 청년관련 정책을 조사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국민디자인단은 이 과제가 이번 특교세 지원사업으로 선정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증산안이 제주도의회의 1차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1일 취수량을 당초 요구해오던 150톤에서 130톤으로 낮췄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속개된 제3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도위 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수정가결했다. 이 요청안은 한진그룹이 기존 월 3000톤의 취수량을 450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이다. 한진그룹은 지난 4월20일 이 요청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환도위는 부대의견으로 "감시정 3개소의 수위변화 조사결과, 감시정 2호공의 수화변화 폭이 감시정 1,3호에 비해 2배가량 높게 나온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일반 판매 지양 ▲지하수 오염 및 고갈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조치 메뉴얼 작성을 요구했다. 또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방안으로 △제주지역 소아암환자 및 위급환자 수송시 항공료 인하 △농수축산물 유통 위한 화물항공기 확대 △지역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기내식 제주 농수축산물 구매 협약 체결 △대한항공 홍보물에 제주 홍보 마케팅 수립 △항공기 좌석난 적극 해결 △항공기
안창남 제주도의원이 "제주도는 지하수를 생명수라 일컫지만 정작 물쓰듯 '펑펑' 쓰고 있다"고 지적, 지하수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21일 속개된 제3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제주 지하수 정책을 도마에 올렸다. 안 의원은 "좋은 물이 넘쳤던 도두물이 올해는 말라버렸다"며 "그만큼 지하수 문제가 도민 사이에서 중요시 되고 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증산과 관련해서도 지하수 관리체계를 새로이 모색해야 할 것이 아니냐"며 "지금 지하수 공수화 개념은 먹는샘물에만 예민하게 적용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하수 보전등급 자체가 제대로 설정해 있는가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만일 보전등급이 제대로 지정됐으면 도두물 용천수가 마르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는 보전등급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제주도내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지하수량이 엄청나다&qu
▲ 하승창 청와대 국민인수위원회 사회혁신수석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21일 오전 제주도청 2층 접견실에 차담을 나누고 있다. 하승창 대통령 비서실 사회혁신수석은 21일 제주를 찾아 정부가 4·3의 완전한 해결 및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등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청와대 국민인수위원회 간사인 하 수석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2층 접견실에서 제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원희룡 지사와 면담 자리를 가졌다. 하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 수석은 “제주 현안은 대부분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약속했던 부분”이라며 “저희로선 꼼꼼히 살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하루 종일 제주에 있으면서 여기 계신 제주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주요한 과제로 여기고 살펴보겠다”며 “제주 사회의 문제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 하승창 청와대 국민인수위원회 사회혁신수석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21일 오전 제주도청 2층 접견실에 차담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증산안이 제주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한진 먹는샘물 증산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의 의견 반영 여부'를 두고 김경학 도의원과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사이에 설전이 벌여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제3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학 의원은 "제주도에서 한진의 먹는샘물 증산 동의안이 들어왔다"며 "제주도는 원안 처리를 해달라는 것 아니냐. 도는 50톤 증산을 허락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원희룡 지사도 이와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김 국장은 "지사님 생각이라고 하기 보단 제주도 지하수 관리위원회의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결국 도 입장이 지사 입장이 아니냐"며 "왜 애써 부인하느냐. 왜 지사 얘기만 나오면 피하냐. 결국 동의안은 최고의사결정권자인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국장은 &qu
50만 ㎡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투자자본 검증 방안이 마련됐다. 이로써 오라지구 외에도 신화련금수산장, 제주사파리월드 등이 자본검증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8월10일까지 도민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자본은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등의 심의보다 우선해 개발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50만㎡ 이상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정된 곳만 개발사업심의 위원회의 심의대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해 신청하는 개발사업시행승인 사업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앞으로는 승인절차 초기단계에 투자적격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한다. 이를 위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기능에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와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등이 추가됐다. 이 사전 투자자본 검증심사는 현재 승인절차 중에 있는 50만㎡ 이상 대규모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자본검증 대상에 해당되는 곳은 오라관광지구(357만5000㎡, 사업자 화융), 신화련 금수산장(238만7000㎡, 신화련 금수산장개발),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58
제주도의회 도의원 정수 증원 여부를 묻는 도민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를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교육의원 폐지와 도의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2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개하면서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도의회와 제주출신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최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미래리서치 조사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49.1%, 교육의원 제도 폐지가 26.9%, 도의원 정수 증원이 24.0%, 리서치플러스 조사에서는 비례대표를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44.2%, 교육의원 제도 폐지 29.9%, 도의원 정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25.9%로 나타났다. 고창덕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의회와 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과 이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협의한 결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타 시도와 유사한 공직선거법 기준으로 '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소수점 이하의 수는 올림'을 개정 입법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6선거구인 삼
▲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청와대 국민인수위원회 인사들과 면담을 갖는다. 제주도는 원 지사가 21일 오전 지사 접견실에서 제주를 찾은 하승창 국민인수위원회 간사(대통령비서실 사회혁신수석)과의 차담(茶談)을 갖고 제주의 현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차담에는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문대림 제도개선비서관, 정재혁 행정관, 강현숙 행정관, 김성환 행정관 등과 행자부 장수완 공공서비스 정책관이 참석한다. 제주도에서는 원 지사 외에 안동우 정부부지사, 김정학 기획조정실장, 박재구 정무특보,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이 함께 자리한다. 원 지사는 이번 면담에서 ▲제주 4.3 해결 국가 책임 약속 이행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 ▲제2공항 조기 개항 ▲동북아 환경수도 제주 육성 추진 ▲면세점 송객수수료 관련 법령 제정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도정 운영에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혁신과제 발굴, 국민 제안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민인수위원회는 21일부터 22일까지 제주에 머물며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제이누리=김
건축법상 없던 다락의 세부기준이 생긴다. 거실용도 등 불법으로 다락을 설치하면 건축허가 과정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 제주시는 건축법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고 불법행위 사전 예방 및 소방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건축허가 시 다락의 세부기준’을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축법상 다락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정 사이의 공간을 막아 물건의 저장 등 건축물 사용에 부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곳으로 그 기능상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다. 층고 1.5m (경사진 형태의 지붕은 1.8m) 이하인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락층 바닥에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싱크대 및 화장실 등을 설치해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별도의 세대로 사용 가능하도록 불법 구조변경 등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 바닥면적 산입 제외로 소방동의 대상면적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되고, 분양 시 복층으로 분양함에 따라 피분양자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다락은 최상층에만 허용하고, 칸막이벽, 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