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의회 도정질문에서 17일 고충홍 도의원이 원희룡 지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자치정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나왔다. 원희룡 지사의 제안이다. 원희룡 지사는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고충홍 의원(바른정당, 연동 갑)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고 의원은 “제주가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 자치권을 가져올 경우 제주 미래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에게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물었다. 원 지사는 “현재 국회에 개헌 특별위원회가 있다”며 “거기에서 제주의 헌법적 지위 반영을 위해 많은 논의를 거친 결과 개헌을 하게 되면 법률에 의해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는 형식으로 가고 있다. 그 경우 첫순위가
▲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6일 원희룡 지사가 제주시 동·서지역간 발전이 불균형하다는 부공남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균형발전을 위해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 동부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다. 제주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은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제주시 동·서지역 간 불균형 발전 문제를 지적했다. 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그 밖에도 다양한 법과 조례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 읍면지역 동·서간 불균형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그러면서 제주시 애월과 조천을 잇는 애조로를 언급했다. “애조로는 현재 구엄에서 아라동까지 개통 운영중”이라며 “아라동에서 회천까지는 공정률 82
▲ 16일 제주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가 부공남 의원의 고교 무상급식을 촉구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사진=제주도의회] 원희룡 지사가 “무상급식은 근본적으로 국가차원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에 지원을 하면서도 교육시설과 교육의 질에 더욱 집중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다. 제주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이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에 나섰다. 부 의원은 “고교 무상급식은 제주도 공교육 완성을 위한 정책”이라며 “먹는 문제를 놓고 돈을 내고 먹는 학생, 돈을 안 내고 먹는 학생이 구별된다는 것은 비교육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역설했다. 원 지사는 부 의원의 말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해야할 일”이라며 “무상급식도 해야한다면 궁극적으로 국가가 해야할 일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먼저 “사람을 키우기 위해 교육에 대해서는 다
▲ 원희룡 지사가 15일 오후 2시 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원희룡 지사가 환경인프라 확대와 교통체계 혁신의 뜻을 밝혔다. 제주도의회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서다. 정부로부터 차량운행제한권을 넘겨받아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제2공항에 대해서는 “모두가 승복하는 상생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15일 오후 2시 열린 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2018년 도정운영방향을 밝혔다. 취임 3년4개월인 원 지사는 “지금까지 연고주의와 정경유착에서 벗어나 깨끗한 행정, 공정한 행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움도 있었다. 난개발을 막고, 쓰레기, 상하수도, 교통 문제 등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환경기준을 강화했다"며 “개발과 보전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제주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했다
▲ 제주도의회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15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제10대 재주도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다. 새해 예산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새해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기 위한 제10대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정례회가 시작됐다.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이다. 제주도의회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15일 오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새해 도의 살림살이 규모는 지난해보다 13.05% 증가한 5조297억원 규모다. 도교육청 예산도 19.3% 늘어난 1조89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김황국 부의장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증가한 재원을 바탕으로 복지예산 비중이 20%, 1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교육행정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하지만 대중교통 관련 예산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청년 일자리 예산은 미약한 실정”이라며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 오는 2019년부터 세입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정책을 유지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14일 발표한 올해 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 결과 길게는 14개월 동안 사망한 사람에게 장수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이누리 DB] 사망한 사람까지 장수수당을 받았다. 무려 14개월까지 받은 경우도 있었다. 그래놓고도 환수조치도 안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시 읍면동을 상대로 벌인 감사결과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4일 2017년도 상반기 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아라동, 오라동, 노형동, 외도동 등 7개 동에서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중 38명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4개월 동안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수수당은 ‘제주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법상 제주도에 등록돼 있는 만 8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1인 기준 월 2만500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례에 따르면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돼 있다. 물론 사망자도 마찬가지다.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을 중지해야하며 사망
제주도가 사상 최대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5조원을 넘어섰다. 제주도는 전년도 4조4493억원보다 13.05%(5804억원) 는 5조297억원의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 13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은 지속성장 및 도민 삶의 행복도를 높이는 사회복지, 문화, 생활환경, 교통·주차, 전략산업 인프라 구축 등에 배분됐다. 특히 복지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전체 예산 대비 20%를 투자한다. 문화예산도 전체 대비 3.2%를 편성, 문화예술 플랫폼을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제주도세의 5%(386억원→622억원)로 늘렸다. 지난해보다 237억원이 증가했다. 아울러 도민안전 및 생활불편 해소사업, 제주환경자산 관리, 농수축산물 가격안정 등 1차산업 경쟁력 사업에도 재원을 배분했다.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1조3990억원과 세외수입 3091억원 등 1조7081억원이다. 전년대비 13.9% 증가했다. 중앙이전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조3267억원, 국고보조금 1조2723억원 등 2조5990억원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했다. 복지예산은 아
대한민국의 지방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위원회가 정부 산하 기구로 설치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산하 ‘제주특별위원회’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10일 오후 4시 도청 4층 대강당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새 정부의 지방분권 모델 완성에 대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주특별위원회는 제주와 세종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제 발굴 및 자문, 연구·조사업무 수행, 추진상황 평가 등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에 적용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은 제주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지방분권 정책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로 상정돼 정부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는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현재 도에서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특별자치지방정부’ 설치 근거 및 자치입법권 등 특례를 개헌안에 반영하는 형태로 헌법 개정에 대응중이다. 올해 말까지 지방분권 로드맵을 확정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맞춰 제주자치형 지방분권 완성 모델 추진계획
▲ 제주시 중앙로 광양사거리~법원사거리 구간의 중앙우선차로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제주도는 오는 10일 시험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제주시 중앙로 광양 사거리에서 법원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구간의 중앙우선차로 공사가 마무리됐다. 제주시 중앙우선차로 전구간이 개통 준비를 끝냈다. 오는 1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7일 제주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앙우선차로 중 예상하지 못한 지중 지장물 등으로 개통이 늦어졌던 광양 사거리~법원 사거리 구간의 공사가 완료됐다”며 “신호체계 점검이 마무리됨에 따라 1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광양 사거리에서 법원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1.3km다. 지난달 20일 개통된 아라초 사거리∼소방서 사거리 구간 1.4km와 연결됨에 따라 중앙우선차로 전체 2.7km 구간이 이어졌다. 제주도는 시범운영에 들어가기에 앞서 버스안내기 등 관련 시설 설치 및 가동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또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신호체계 점검과 우선차로 운행방법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오 국장은 특히 “
제주와 제주도민의 관점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목적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 작업이 시동을 걸었다. 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제주비전 재정립이 추진된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적인 환경중심도시로 육성·발전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1991년부터 시행된 제주개발특별법이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법으로 개칭된 후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정·시행된 결과물이다.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된 과거 연혁법인 「제주도개발특별법」 및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는 ‘도민의 주체가 되고’, ‘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 ‘자연 및 자원보존, 지역산업 육성’ 등 제주의 정체성과 도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문구가 목적 조항에 존재했었다. 또 ‘국제자유도시’의 정의에 &lsquo
▲ 제주도의회는 31일 오후 2시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상정한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제주 농민들의 농업경영효율 개선에 얼마만큼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7일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이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제주도의회는 31일 오후 2시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상정한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매년 93만t의 농산물을 뭍지방으로 공급하는 제주 농업인들이 물류기본권에서 소외받고 있다”며 “운송비 지원근거까지 마련돼 있다. 이를 감안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해상운송비 지원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제주의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문제는 농업인에 대한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당연히 누려야 할 물류기본권의 차원에서 고려되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는 농업경영비 증가폭이 2007년 2499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해제된 사실을 전해 듣고도 넋을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지정조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농식품부가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제주도의 해명과도 다른 사실이어서 무능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제주도가 OIE로부터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해제된 지 4년 간 알지 못한 이유를 해명한 30일 밤 곧바로 반박자료를 내놨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정지역 해제를 공문으로 통보했지만 제주에서 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해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무능이 그대로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 30일 OIE로부터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제주가 해제된 경위에 대해 27일 농식품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가 최근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 해제 전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OIE의 청정지역 리스트에 제주도가 제외된 것을 확인하고 농식품부에 공식 질의한데 따른 것이었다. 도는 2000년 5월20일 OIE로부터 지역단위 돼지열병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했다. 하지만 OIE 총회는 2013년 5월 돼지열병을 ‘보고 후 인증대상 질병’에서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