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이 21일 열린 제364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에서 원희룡 도정을 향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신 등에 치중한 공모제 인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은 21일 열린 제364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많은 논란을 자처하고 있는 제주도정의 개방형직위 공모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운을 뗐다. 제주도정은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15개의 개병형직위에 대해 21개의 직위를 추가로 지정, 개방형 직위를 36개로 확대했다. 44개의 개방형직위를 운영하는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직위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이러한 개방형직위 확대에 대해 “공직내부와 일각에서는 과거 그래왔던 것처럼 무늬만 공모제인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원 지사는 행정시장 의회 추천을 요구하며 개방형 직위에 대해 선거공신이나 측근, 회전문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며
▲ 21일 제주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무소속 허창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하수역류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신화월드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불발됐다. 제주도의회는 21일 오후 제36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무소속 허창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상정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이 13명, 반대 8명, 기권 13명이었다. 허 의원이 지난 18일 행정사무조사를 대표발의할 당시 이에 찬성한 의원은 22명이었다. 3일 사이에 찬성 의원 22명 중 일부가 돌아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전 안건처리까지 재석의원이 40명이었으나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처리해야할 시점이 오자 6명의 의원이 사라졌다. 34명의 의원만이 안건 처리에 참석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21일 제주도의회 제364
▲ 원희룡 지사가 21일 제주도민들에게 '평양 정상회담 메시지'에서 "평양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이정표를 세웠다"고 발표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두 정상이 남쪽 ‘민족의 영산’ 한라산에서 손을 맞잡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한민족 공동번영을 위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기를 고대한다"며 차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원 지사는 21일 제주도민들에게 발표한 '평양 정상회담 메시지'에 "평양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이정표를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민과 함께 평양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며, 남북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담보하는 내실 있는 후속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확약과 연내 서울방문 약속, 군사분야 합의서 채택은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기반 삼아 확실한 비핵화로 이어지기를
▲ 정차 중인 렌터카들. [제이누리 DB] 제주도가 내년 6월까지 렌터카 7000여대를 줄인다. 제주도내 교통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렌터카 총량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제 3차회의가 열렸다. 수급조절위원회는 이 회의에서 내년 6월 말까지 렌터카 7000여대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확정 의결했다. 이달 기준 제주에서 운행중인 렌터카는 모두 3만3388대다. 도내에서 운영 중인 차량이 2만4417대, 도외 업체가 운영 중인 렌터카는 8971대다. 지난해 12월 기준 3만2053대와 비교를 해도 1300여대가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제주도내에서의 적정 렌터카 수는 2만5000여대다. 제주도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총량관리 법제화 검토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렌터카 감차는 이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는 교통체증 문제의 해결 및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도는 2008년부터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와 협의를 가져왔지만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성민・임상필・정민구・조훈배 의원. 제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시 이・통장협의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이 추진된다. 이・통장협의회의 구성 근거마련도 함께 추진된다. 20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이도2동을)・임상필(대천・중문・예래동)・정민구(삼도1・2동)・조훈배(안덕면) 의원은 읍면동 이장협의회 및 통장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읍면동 이장협의회 및 통장협의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다. 또 이장협의회 및 통장협의회 등이 실제 공식적으로 구성돼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이들 조직에 대한 설립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조례에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에 이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읍면동 이장협의
▲ 제주도청. 제주도내 공공기관의 지난해 실적 경영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제주관광공사가 전년대비 기관평가 결과가 2등급이 상승하며 ‘나’등급을 받았다. 반면 제주개발공사는 1등급이 떨어졌다. 제주도는 도내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도 실적에 대한 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20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3개 공사에 대한 행정안전부 주관의 기관경영 평가와 함께 제주도 주관 공사 사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11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관 경영평가, 10개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로 이뤄졌다. 공사 기업평가에서 제주관광공사와 제주에너지공사가 ‘나’등급을 받았다. 제주관광공사는 전년대비 2등급이 상승하는 성과를 이뤘다. 제주에너지공사는 2016년도와 같은 등급이었다. 반면 제주개발공사는 전년대비 등급이 한 계단 내려가면서 ‘다’등급을 받았다. 공사 기관장 평가에서는 제주관광공사와 개발공사가 ‘가’등급을 받았다. 전년대비 각각 2등급과 1등급이 올랐다. 제주에너지공사는 ‘나&r
▲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는 20일 백두산 천지를 방문해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다. 양 정상은 천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백두산 장군봉에 오전 9시33분께 도착해 담소를 시작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북측 인사들은 먼저 도착해 있었다. 김 위원장은 먼저 북한의 명산으로 꼽히는 백두산에 대해 자랑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며 "중국 쪽에는 천지를 못 내려간다. 우리는 내려갈 수 있다"고 했다. 또 천지를 둘러싼 봉우리를 가리키며 "백두산에는 사계절이 다 있다"고도 했다. 그러자 리설주 여사는 "7~8월이 제일 좋다"며 "만병초가 만발한다"고 보탰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 만병초가 우리 집 마당에도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꽃보다는 해돋이가 장관"이라며 자랑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에 최남단에
▲ 제주신화월드 제주신화월드 인근 도로에서 하수가 역류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과 관련, 제주도가 개선방안을 내놨다. 제주도는 “최근 안덕면 서광리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하수역류’ 사고에 대해 상・하수도 시설 전문기관의 용역 등 세밀한 분석을 통해 강력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밎 람정이 2021년 12월31일 완공을 목표로 3985㎡ 부지에 신화・역사 및 태마파크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64%가 준공돼 있는 상태로 제주신화월드 등의 테마파크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3일 이 신화월드 인근 도로에서 하수가 역류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당시 서귀포시는 새롭게 개장한 신화월드 워터파크에서 한꺼번에 많은 물이 배출된 점과 오수관 공사과정에서 방치된 건축 폐자재로 인해 역류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원인이 지적됐다. 제주도정과 JDC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1인당 하루 하수발생량을 변경해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과정 중에 나란히 걷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한라산 방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이를 환영하고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 시 한라산 방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19일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먼저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8000만 겨레와 전세계인들에게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의 열매가 맺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가슴 벅찬 내용”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을 통한 평화가 현실화돼 가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서울방문 시 ‘평화의 섬’ 제주의 한라산 방문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온 겨레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미
▲ 제주도청 제주도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197동을 10월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800동을 철거할 계획이었지만 철거 동수가 603동에 그쳐 197동을 추가 모집한다. 도는 이에 따라 26억80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확보해 가구당 최고 33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붕재로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소유자는 지원 신청가능하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나 개량하기를 희망할 경우 신청서를 읍·면·동에 접수하면 도가 지원대상자를 확정해 추진하게 된다. 철거 전문업체가 방문해 면적조사 및 철거확정의 절차를 거쳐 철거하게 된다. 신청 후 철거까지는 약 2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슬레이트는 바람에 날릴 경우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일반 철거업체에서 철거가 불가능하다. 슬레이트 해체·제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업체선정 및 현장 감독 등을 수행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 1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차려진 남북정상회담 서울 프레스센터 대형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문 서명식 장면이 중계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합의문을 실질적인 비핵화 내용이 담긴 최초의 합의라고 평가했으며 김 위원장은 민족의 자주성을 재확인하면서도 핵무기 없는 땅을 확약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이날 백화원영빈관에서 남북 합의문 서명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합의문이 따르면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키로 약속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9월 평양 공동선언은 관계개선의 더 높은 단계를 열어놓고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수십 년 세월 지속돼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했고,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 제주도감사위원회. 제주시가 전임 시장 시절 주먹구구 인사행정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감사 결과 국장급 자리에 자격이 없는 이가 직무대리로 임명되는 등 인사권이 남용된 사례가 확인됐다. 게다가 징계처분 등으로 승진제한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승진된 사실도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의 인사 및 조직, 지방재정, 주요사업, 인・허가 등에 대해 2016년 5월25일부터 지난 5월1일까지 추진한 종합감사의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제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는 2018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4월16일부터 5월1일까지 사무국장을 감사단장으로 5개 팀 26명의 감사관이 투입돼 이뤄졌다. 그 결과 인사분야에서는 제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인사 등의 인사업무 처리과정에서 직무대리 자격이 없는 이가 직무대리로 지정되는 등의 인사권 남용 사례가 적발됐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원이 생기면 바로 결원을 보충해야 한다. 또 ‘제주도 직무대리 규칙’ 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