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제2공항과 관련, 도민사회에서 나오는 의문점에 대해서 정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조만간 공식적인 제주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19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 ‘2019년도 도정 주요업무보고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통해 “도정에서도 제2공항이 큰 변화를 가져올 사안임을 잘 알고 있다.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의 충분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정부는 제주공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혼잡한 공항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용객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도정은 정부의 모든 자료와 설명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2공항이 가져올 변화는 워낙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이와 관련해 도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
제주도의회에서 제주 제2공항 및 녹지국제병원 등으로 인해 최근 제주에서 갈등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갈등을 제주도정이 오히려 키웠다는 비판도 더해졌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19일 오후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제2공항 건설 문제를 둘러싼 제주지역 내 갈등과 대립이 또 다시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조건부개설 허가 결정으로 지방정부 최초의 ‘숙의형 민주주의 사례’로 평가되는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불허라는 권고안을 뒤집었다”며 “이는 또 다른 갈등의 차원을 넘어 지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원 도정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논란을 야기했던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립 계획과 웰컴시티 사업, 도두하수처리장 문제 등에서도 일관성을 상실한 채 잦은 입장변경을 보였다”며 “이로 인해 혼
▲ 제주도청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가 다양한 사업과 예산을 투자한다. 제주도는 비정규직 노동인권에 대한 도민사회의 인식개선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총 12개 사업에 6억5000만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설치, 결원 연구원 보강 등 운영비 3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사업주, 관계공무원 등 비정규직 이슈와의 접점에 있는 대상자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교육 및 상담사업 등 5개 사업에 7400만원을 투입한다. 노동자 희망 찾기 한마당, 문화동아리 지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및 세미나,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등 4개 사업에도 1억30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지역 1.2.3차 산업별 비정규직의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총괄 분석해 비정규직근로자 종합계획 수립 연구, 제주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와 정책과제 연구사업 등 4개 사업에도 1억2200만원을 투자한다. 제주도는 비정규직 비율이 38.9%로 전국평균 3
▲ 제주도청 제주도는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도비 25억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 375억원 규모로 특별보증을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은 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특별보증하는 것이다.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들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무담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골목상권에서 사업자 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거나 보증 제한업종인 유흥업소, 무도장, 사치향락업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1.7~3.5%로 시중 대출금리(평균 4.5%) 보다 저렴하고 보증기간은 2년이다. 상환기간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보증수수료는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0.8%로 고정 적용된다. 제주도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을 통해 도비 10
▲ 제주도청 제주도는 초·중·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위한 ‘제주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초·중·고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기타 가구 등이다. 대상자 선정, 지원금액, 지원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매년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다만 유사한 목적 지원인 경우는 제외토록 하고 있다. 대상사업은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카드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이다. 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해 추진방향과 목표, 재원확보 및 집행 등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정분담은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해 교육감에게 일부 분담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했다.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에는 반환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지원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지원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기간을 3년 연장하고, 연차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콘도미니엄 등 취득을 위해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거주(F-2) 자격 취득 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무부가 201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도는 이 제도가 지난해 4월30일에서 2023년 4월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기간을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2022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중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는 이 제도에 의한 과세감면기간이 지난해 12월 말 끝나면서 당초 거주(F-2) 자격 취득 후 영주권(F-5)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5년 경과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투자이민자 연합회 등 많은 투자자들이 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조례안을 이날 수정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3월7일까지 입법예고 한 후 3월 말 도의회에 제출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가 개설허가 조건으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발, 결국 소송을 선택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가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에 “녹지국제병원의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녹지 측의 이번 행정소송 제기는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금지’를 조건으로 달고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하자 녹지 측은 이에 반발하고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대응 가능성을 검토중”이라는 뜻을 내보인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녹지 측은 절차상 오는 3월4일까지 개원을 해야하지만 개원과 관련해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 애당초 소송전을 준비하는 것 아이냐는 관측이 나왔다. 제주도는 녹지 측의 소송제기에 대해 전담법률팀을 꾸려 총력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도는 “이미 관련 법률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내・외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왔다&rdquo
▲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와 제주4.3연구소가 1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4.3관련 조사연구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있다. 제주4.3관련 조사연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배타적으로 독점되고 있는 일부 4.3관련 사료들에 대한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4.3연구소와 간담회를 갖고 4.3관련 조사연구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4.3과 관련된 다양한 사료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규배 4.3연구소 이사장은 “기존에 이미 조사된 자료도 있지만 새롭개 규제에서 풀린 자료들도 많다”며 “기밀로 오랜 기간 묶여 있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자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중장기 사료수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의회가 나서서 다수가 참여하는 논의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4.3관련 사료의 배타적 독점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이사장은 “과거 4.3특별법 제정은 민주화 운동
▲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가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우수상, 개인부문 최고상 등을 휩쓸었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5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우수상과 개인부문 최고상, 우수상 및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단체부문에서는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주도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우수상을 받았다. 이 조례는 제주도와 도의회 상호간의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제주형 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행복과 제주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다. 개인부문에는 김장영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이 발의한 ‘제주도 교육행정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의 교육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교육행정의 민주성과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 촉진 등의 기본적 사항을 정해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다. 또 개인부문에서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ʍ
▲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5.18 망언 논란의 중심에 선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 국회의원과 함께 논란의 불씨를 지핀 보수논객 지만원씨에 대해서는 “4.3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왜곡・폄훼를 시도했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의원 35명은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8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대국민 테러가 일어났다”며 “5.18 망언을 하고 역사를 부정한 국회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사퇴를 촉구한 국회의원은 지난 8일 국회 공청회에서 5.18 관련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과 지난 14일 제명이 결정된 이종명 의원, 그리고 해당 공청회를 주최한 김진태 의원이다. 이종명 의원은 “5.18 폭동이 정치적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는 발언을 한 바 있고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세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청이 올해 안에 5개 시도에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 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간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입법화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완료해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 할 예정"이라며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입법화 진행에 맞춰 자치경찰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경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경무관이 단장인 자치경찰추진단을 경찰청 차장을 장으로 하는 자치경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자치분권위원회
제주도내 카지노의 확장 이전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월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이 모두 조례개정에 반대하는 뜻을 보이자 “좀 더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봉 의원은 12일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기간 종료에 따른 입장을 내놨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모두 34건의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인 것으로 상위법 위반문제, 사유재산권 침해, 고용창출 역행, 세계적 추세 역행,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먼저 상위법 위반 문제에 대해 “다양한 법해석이 있는 상태”라며 “카지노 관계자 중심의 특정이익 분야 의견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법적 해석 문제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몫”이라고 답했다. 또 사유재산권 침해 의견에 대해서는 “카지노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