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0년 단위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주의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보전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보전기본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12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는 제주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고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 환경종합계획,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제주미래비전 등과 연계해 수립된다. 또 도의 중장기적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자연생태, 폐기물, 대기환경, 수질 및 물관리 등 분야별 목표 설정 및 추진전략과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둔다. 도는 이를 위해 ▲기존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분석 ▲지역환경 특성 분석 및 대내외적인 환경여건의 변화와 미래전망 제시 ▲환경정책 방향, 비전 및 목표설정, 추진전략 마련 ▲환경보전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실천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에 따른 재정투
▲ 제주도청.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개정안이 오는 11일 전면 시행된다. 제주도는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은 2017년 12월 국회에 상정된 후 1년 11개월만인 지난해 12월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아가 올 6월2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1일 전면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제주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17일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처 법안 심사를 완료한 뒤 지난달 28일 차관회의를 거쳤다. 이번 6단계 제도개선안은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행정권한의 이양과 청정자연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먼저 총리실 제주도 지역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30일까지 연장해 이를 통한 중앙권한 사무의 이양과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주도지역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차관이 추가됐다. 지역위원회 사무기구의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이외에 행정시 자치기능 확대 및 보완과 도민참여 확대를 위해
▲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제주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의 제주도정 산하 각종 위원회 활동이 제한된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대표가 제주도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서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사 및 의결 권한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위원회의 위원이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직을 겸직해 수행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로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
김태엽 전 서귀포시 부시장을 원희룡 도정이 서귀포시장 후보자로 내정하자 반발.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전공노 제주지역본부는 8일 오전 성명을 내고 최근 김 전 부시장이 서귀포시장 임용후보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그 동안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해온 도내 공직자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오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김 전 부시장은 서귀포시장 임용후보자로 선정되기 전인 지난 3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4월17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됐고,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전공노는 이를 지적하며 “서귀포시장 자리는 수천명의 공직자를 이끌고 지시하며 공직사회 부정부패 추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렴의무 위반 및 음주운전 등 공직비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엄중한 자리”라고 질타했다. 전공노는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적발시는 강력한 페널티 부여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천명해오고 있다”며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과
▲ 제주도청. 앞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5년 이내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정이 해제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0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제주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은 투자진흥지구 고시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도조례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 투자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이에 대해 불응‧거부할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의 내용도 담겼다. 또 지정업종 조정을 통해 지역 향토자원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인 화장품제조업과 마리나업을 신규 추가했다. 이외에 사행산업으로 분류되는 카지노업 및 특허 혜택을 받는 보세판매장은 제외됐다. 또 숙박시설의 과잉공급 문제 해소차원에서 휴양콘도미니엄도 제외됐다. 특히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해제하도록 해제 기준을 강화했다. 이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 세제감면 혜택만 누리면서 정상적으로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을 퇴
▲ 제주도청. 제주도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도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특히 이번 계획에 대해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가치를 두고 향후 제주 10년 설계를 도민참여를 통해 설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번 종합계획을 도민참여형으로 만든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도민참여형으로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역수행기관인 제주연구원에서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 동안 모두 170명의 도민을 공개 또는 추천방식으로 모집한다. 모집방식은 도민의 대표성과 참여성을 고려해 이뤄진다. 공개모집이 120명, 민간단체 추천 20명, 학회 전문가 추천 10명, 도내 초‧중‧고등학생 20명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양식에
▲ 제주도개발공사 전경과 김정학 전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2일 열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일 오전 회의를 갖고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을 채택, 오는 12일 인사청문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제주도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 인사청문을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 후보자의 재산 정도와 각종 범칙금 처분 사항 등 도덕성은 물론 공사사장으로서의 자질과 공사의 미래비전 전략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환도위는 인사청문 후에 적격 혹은 부적격의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심사 경과보고서를 작성, 제38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이후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보내진다. 원 지사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임명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보고서는 원 지사의 결정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은 “1995년 설립된 제주도개발공사는 2018년 기준 매출액 2747억원의 도내 최대 공기업이다. 그러나 최근 노
▲ 평화로 광령~도평 우회도로 위치도. 평화로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사업이 본격화된다. 상습정체 구간인 노형로터리에서 광령까지 평화로 구간 교통 혼잡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평화로 광령과 노형동(도평동)을 잇는 우회도로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평화로 광령~도평 우회도로는 연장 4.09㎞, 4차로로 건설된다. 사업비는 986억원(국비 715억원, 지방비 271억원)이 투입된다. 오는 2023년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회도로가 완공되면 광령~월광로~오일장~제주국제공항이 연계돼 평화로 광령에서부터 공항까지 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이동시간 50분보다 30분정도 단축된 시간이다. 아울러 한라대사거리, 노형로터리, 제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신제주권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이 일부 해소돼 도민생활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사 시행으로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 715억원과 90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도심권 교통정체 구간을 우회하는 신
▲ 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8일 열린 제주 제2공항 관련 제3차 비공개 토론회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관련 제3차 비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이 과정을 통해 제2공항 입지선정의 타당성 문제가 주요 갈등요인으로 꼽혔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참여하는 제3차 사전 토론회가 지난 28일 제주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제2공항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연속토론회 개최 전 참석 패널 간 상호이해와 문제의식 공유를 통한 신뢰관계 구축, 연속토론회의 세부 의제 및 자료 준비를 목적으로 열렸다. 이번 사전토론회에서는 제2공항과 관련된 입지선정 적절성 문제가 주요 쟁점사항으로 부각됐다. 4시간에 걸쳐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뉘어 열린 이번 토론회 중 1세션에서는 ‘입지선정 절차와 방법’ 관련 쟁점이 주요 의견차이로 나타났다. 특히 입지선정의 타당성 확보 방안 차이와 평가항목 중 장애물과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주를 방문, 각종 시설 및 사업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제주도는 문성혁 장관이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한다고 27일 밝혔다. 문 장관은 먼저 28일 오후 제주에 입도, 한림수협 품질위생 저온유통 위판장 시설을 현장 점검한다. 29일에는 ▲ 서귀포항 근해연승 어선 안전점검 ▲제주수산연구소 고급어종 배양 연구시설 ▲ 마라도 등대 종합정비 현장 ▲ 애월항 고내리 어촌특화사업 사회적 경제 활성화 현장 ▲ 산지등대 제주항 개발계획 현장을 방문한다. 도는 문 장관의 방문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방역 대응 및 경제 활성화 추진상황, 그동안의 해양수산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도는 특히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조속 추진 ▲어촌뉴딜 300사업 선정 지원 ▲어촌계장 등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제주도 전 지역 고시확대 등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와 현장 애로사항을 건의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 서귀포항. [사진=뉴시스] 2022년까지 서귀포항과 문섬 일대에 복합 해양레저체험센터가 건립된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문섬 일대를 해중경관지구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에 있고, 주민설명회 및 공유재산심의 등 필요한 절차가 이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해중경관지구엔 서귀포시 문섬 일대와 서귀포항만 부지에 총 사업비 400억원을 투입,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해양레저체험센터 건립과 해상다이빙 및 선박계류 시설 등을 조성한다. 도는 서귀포시 문섬 일대가 2018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해중경관지구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서귀포항만 내에 건립될 해양레저체험센터는 연면적 4500㎡ 지상 4층 규모로 계획돼 있다. 초급 다이빙 및 스킨스쿠버 등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실내 다이빙 체험교육장, 서핑보드체험장, 해양레저 전시 홍보관, 강의실 등의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또 육상시설물의 안전과 해상다이빙 및 스쿠버 체험의 공간마련을 위한 외곽시설 설치 및 문섬 다이빙 포인트로의 이동을 위한 간이 선
▲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 20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단일안을 제주도민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민구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장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4.3특별법 개정 제주도민안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먼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음에도 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과거사 진실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사실에 비하면 가슴 아픈 일”이라고 토로했다. 정 위원장은 “이는 이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배・보상비용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에 대해 여・야는 물론 정부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견된 일이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이제는 21대 국회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에게 맡겨서 될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