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대병원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병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대한 취득세 부과 논란에 제주도가 조례를 개정, 선별진료소에 대한 세금 면제 추진에 나섰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시가 한국병원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건물에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논란이 벌어진데 따른 조치다. 한국병원은 당초 천막 형태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해왔으나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자 지난 6월 병원 주차장 2층에 가건물 형태의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이후 이를 제주시에 신고하면서 설치 기간을 2년으로 잡았다.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현행 지방세법 제9조 제5항과 제109조 제3항에 따르면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기준 임시건축물 중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하면 재산세도 부과된다. 이 때문에 제주시는 한국병원 선별진료소에 대해 취득세 100만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들이 원희룡 제주지사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놓고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일동은 14일 오후 성명을 내고 “무책임한 도정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도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희룡 지사는 민선 7기 후반기 첫 기자간담회에서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다”며 “지사 스스로 자격상실임을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먼저 “도민들에게 후반기 도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자리가 취임 2주년에서 보름 가까이 지나서야 마련된 것도 모자라 부적격 결정이 난 서귀포시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사과 한마디조차 없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자신과 함께 일한 경험을 들며 결정한 것은 측근 인사의 전형”이라며 “음주운전과 탈세, 부동산 편법 증여 등 도민들은 다 알고 있는 문제를 지사 혼자 외면하는 언어도단에 불과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특히 인사청문회의 제도화를 바란다는 발언은 지사
▲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제주도의회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제11대 의회 후반기 첫 특별위원회로 출범하는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산업·문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됨에 따라 제주도정 전반의 정책기조와 정책방향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중장기 정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이번 발의안은 제385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위는 구체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및 영향 발생 영역별 현안 간담회와 정책대안 발굴 관련 특별강연 및 토론회 개최, 광범위한 사례조사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정책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를 비롯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공공혁신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새로운 제주를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정책 전략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원
원희룡 제주지사가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있는 김태엽 서귀포시장의 임명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최적임자라는 확신이 들어 임명했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4일 오전 제주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태엽 서귀포시장 임명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다. 김태엽 시장은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45분경 제주시 노형동 노형중 정문 앞에서 만취한 채로 자신의 집까지 약 150m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예정자는 그 과정에서 도로 옆 연석과 가로등을 들이받았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귀가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김 후보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김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0.101%였다. 검찰은 지난 4월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를 약식기소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7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때문에 김태엽 시장이 내정됐을때부터 도내 사회 곳곳에서 김 시장 내정 철회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욱이 제주도의회
▲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오전 제주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선 7기 후반기에 들어가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권도전을 공식화했다. "대권 도전에 대해 구상을 하고 고민하는 단계"라며 "기초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14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2층 소통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선 7기 후반기 돌입과 관련한 포부를 밝혔다. 원 지사는 먼저 “지난 2년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청정제주라는 비전 아래 제주의 근본가치인 청정자연을 지키기 위해 여러 인프라를 정비하는 기간이었다”며 “이에 대해 도민들의 성원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더욱 알차고 추진력이 있는 후반기를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이어 “마침 전세계적으로 닥친 코로나19 위기로 제주사회에 건강과 안전위기가 대두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어떤 시.도보다 한 단계 더 심각한 상황 인식 아래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한 정책에
▲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오전 제주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선 7기 후반기에 들어가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4일 오전 제주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있었던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청문회 취지에 맞게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원 지사는 먼저 “현재 도의회 인사청문회는 다 아시다시피 제가 취임한 이후 자진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처음 도입한 것은 2006년이다. 당시 제주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을 포함,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했다. 행정시장의 경우는 원 지사가 2014년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도의회와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 그 이후부터 인사청문회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현재는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 이외에 양 행정시장,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 원희룡 제주지사가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을 만나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의장실을 방문, 새롭게 선출된 11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도-의회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좌남수 의장, 정민구·강연호 부의장,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 등 의장단과 김희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영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오대익 미래제주 원내대표 등 참석했다. 원 지사는 “이 자리는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만남의 기회”라며 “오늘의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도민들이 바라듯이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서 도민 안심과 제주발전을 위해 서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중·
▲ 김희현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제주도 민선 7기 후반기 조직개편안 상정보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을 상정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김희현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제주도의 ‘민선 7기 후반기 행정조직 개편안’을 상정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 이유로 먼저 시설공단 문제를 들었다. 김 대표는 “시설공단조례가 현재 본회의에서 상정보류된 상태”라며 “시설공단조례 의결시 이에 따른 조직개편이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조직개편도 이와 함께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시설공단조례는 과도한 재정투입과 공단으로의 인력이관 등 고용문제에 기인하는 바 제주도가 이에 대한 답을 의회에 먼저 설명해야 한다”며 “그 이후 시설공단조례와 함께 조직개편을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 제주도청.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임명 단계에서 제주도지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가 확정됐다. 제주도는 제주의 환경관리 강화 및 개발사업 관리체계 개선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57건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7단계 제도개선과제에는 먼저 JDC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 의뢰감사 근거 마련과 JDC 이사장 임명시 제주지사가 복수추천하거나 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두 가지는 JDC에 대한 제주도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추진 여부에 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외에 JDC에 대한 제주도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계획 수립시 지사 및 도의회의 의견 청취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시 도의회와의 협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 제출대상에 도지사 및 도의회 추가 등의 내용이다. 이번 과제에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내용도 담겨있다. 행정시장을 현행 ‘임명제’에서 임기 4년 재임 3기의 ‘선출직’으로 개정, 행정시장의 자치행
▲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는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진행된다.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13일이다. 또 시민들의 조문을 위해 시청 앞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10일 오전 9시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시장 궐위에 따른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태균 행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인은 현재 서울대병원에 안치됐다. 장례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기로 했고 5일장으로 진행된다. 발인은 13일이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장은 정부 의전편람에 분류된 장례절차 중 기관장에 해당한다. 정부 의전편람에는 국가장 외에 공식적인 장례절차로 정부장과 국회장, 기관장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기관장은 법령의 근거는 없지만 유족이 주관해 장례절차를 추진하는 가족장과는 달리, 당해기관이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그 위원회 명의로 주관함으로써 공공성이 강한 장례의식이다. 김 국장은 "정부 의전편람에 장례 절차들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이
▲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마련된다. 지난 9일 실종 신고된 박 시장이 10일 숨진채 발견된 가운데 고인의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새벽 서울 북악산 삼청각 인근 산 속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미 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9일 오후 5시17분께 박 시장이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기고 종적이 묘연하다는 취지 신고를 접수받아 수색에 들어갔다. 신고 이후 경찰 등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부터 약 7시간 수색 끝에 박 시장의 시신을 찾았다. 박 시장은 같은 날 오전 10시53분께 와룡공원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날 실종 관련 신고는 박 시장 딸이 했다. 딸은 "아버지(박 시장)가 이상한 말을 하고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수색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경찰에 피소된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고소장 접수 직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고소 내용은 성추행 관련 내용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 제주도감사위원회.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제주도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실.편법채용사레가 수두룩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7일부터 2월7일까지 제주개발공사 등 도내 공공기관 20곳을 대상으로 벌인 2018년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신규채용 업무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업무 특정 감사 결과를 지난 8일 공개했다. 도 감사위는 이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총 32건의 행정상 조치, 경징계2·훈계5·주의3명 등의 신분상 조치를 제주도에 요구했다. 감사위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주의료원은 임직원 공개채용 시 동점자가 발생하자 동점자 중 1명에게 당초 공고문에서 정한 합격자 결정기준과 다르게 보훈 가점을 부여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했다. 도립노인요양원은 시험전형위원을 내부직원으로만 구성해 합격자를 결정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닌데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 했다. 직원공개채용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내용과 다르게 시험전형 방법과 합격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