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과 제주도개발공사 오재윤 사장 제주도개발공사가 우근민 지사의 지시로 위탁받은 제주맥주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11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가 제주도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명만 (민주통합당, 이도2동 을)의원은 "공격적 사업을 경영하려고 하는데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며 "제주도 브랜드가 50위권 안에 들었다고 하니 타성에 젖어있다"고 질타했다. 제주맥주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가 3차례에 걸쳐 유찰(流札)되자 제주도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개발공사에 위탁했다. 김 의원은 "지사의 명 한마디에 맥주사업을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며 "용역을 맡겨보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도개발공사 오재윤 사장은 "맥주사업을 민간이 못하면 당연히 개발공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핵심 역량을 찾아야 한다"며 "손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제주맥주사
▲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과 제주도개발공사 오재윤 사장 제주도개발공사가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 선정과 관련해 기관장 경고와 담당 팀장 중징계 권고를 받은 도감사위원회의 처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11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가 제주도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도 개발공사 오재윤 사장은 "변호사 자문을 얻어 감사위에 재심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난 2월 제기한 삼다수 유통대리점 사업권 양도·양수 등 계약과 관련한 특별감사를 요청 받아 조사에 나섰다. 감사위는 오재윤 사장에 대해 '기관장 경고'를 현길호 상임이사는 '경고', 담당 팀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삼다수 유통대리점 선정 과정에서 주류면허를 갖고 있는 A업체가 선정, 해당업체는 주류면허를 포기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거졌다. 파문이 일자 해당업체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 삼다수 사업권을 넘겨주는 편법까지 동원했지만 개발공사가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민주통합당, 이도2동 을)의원은
▲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신관홍 의원 제주도개발공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주삼다수 불법 도외반출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개발공사 측은 제 3자의 삼다수 도외 판매는 막을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가 제주도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관홍 (새누리당, 일도1·이도1·건입동)의원은 삼다수 불법유통이 판매원칙과 어긋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관홍 의원은 "도내 대리점에서 삼다수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불법유통이)한번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적지 않은 양의 삼다수가 도외로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신관홍 의원은 삼다수 도외불법반출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주도개발공사는 도외불법반출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제주도개발공사는 어느 정도 양의 삼다수가 도외로 빠져나갔고, 판매를 한 대리점은 어디냐"고 추궁했다. 신 의원은 이어 "도내 판매를 목적으로 대리점을 준 것인데 어떻게 많은 양의 삼다수가 도 외로 빠져나갈 수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제주도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양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가 제주도 청정환경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관홍 (새누리당, 일도1·이도1·건입동)의원과 김도웅 (민주통합당, 표선)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도내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평균 195t이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능력은 80~90%에 그쳐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2020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섬을 추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현재의 20%까지 줄이고 100% 에너지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제주도의회 신관홍 의원 신관홍 의원은 "도내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처리 되냐"며 "얼마나 처리되고 있는지 (소관부서는)파악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도 오정숙 청정환경국장은 "하루 발생량이 190t 정도"라며 "90% 처리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신 의원
▲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차우진)가 10일 오후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제주도 세번째 지방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10일 우려 속에 출범식을 가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하기로 한 계획이 반쪽짜리"라며 "향후 에너지공사의 역할과 수익구조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직영하고 있는 행원, 신창, 김녕, 가시리 등 4개 지구 29MW(총 29기)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 공사 전문인력이 전담 관리해 이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 2010년 현재 이용률은 11%, 연간 재정수익은 58억원이지만 공사가 전담할 경우 이용률을 20%로 높이고 100억원 이상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사는 현재 지구지정 절차가 진행중인 상명지구 등 6개지역 146MW 규모의 육상풍력을 추진하고 오는 2030년 까지 2GW 해상풍력사업을 개발하게 된다. 건설비는 MW당 50억원, 일자리는 MW당 15.1명이 창출되고 이를 통해 10조원 이상의 투자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약 3만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제주도는 밝혔다. 그런데 제주환경운동연합
▲ 연동그린시티 조감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연동 그린시티조성사업' 고도제한 완화 제안서 접수를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0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가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하민철(새누리당, 연동 을)위원장을 비롯해 김명만(민주통합당, 이도2동 을)·신관홍 (새누리당, 일도1·이도1·건입동)의원은 '연동그린시티사업' 제안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만 의원은 연동그린시티 제안서 접수와 관련한 기자브리핑에서 한 당국자의 발언 내용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제주도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에게 "(주변지역 건축물 최대 높이가 30m 이하로 제한된 지역에)55m까지 가능하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된 부분"이라며 "변경이 됐을 때 가능한 부분 아니냐"고 쏘아 붙였다. 이에 도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은 "연동그린시티와 관련해 제안이 접수됐기 때문에 접수된 사항을 보도 자료를 통해 배포한 바는 있다"며 "하지만 제안서가 접
해저고속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공항 건설은 물 건너 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가 제주도 신공항건설추진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명만 (민주통합당, 이도2동 을)의원과 신관홍 (새누리당, 일도1·이도1·건입동)의원은 이 같이 말했다. ▲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민주통합당, 이도2동 을)의원 김명만 의원은 "주요업무보고 목록에 '해저고속철도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놓고 내용은 없다"며 "왜 아무런 업무보고가 없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 사항은 최근 이슈로 부상되고 있다"며 "주요업무에 포함돼 있는데 업무보고를 안하면 되겠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민들이 육지 뭍 나들이하기에 불편한 게 많다. 해저고속철이 필요하긴 하다"며 "하지만 크게 보면 신공항건설이 최우선"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1차 산업의 비중도 크지만 관광산업 비중도 크기 때문
▲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콜레라) 항원과 항체가 검출되자 방역당국이 이동통제 입간판을 세우고 차단 방역에 나서고 있다. 돼지열병(콜레라) 청정지역인 도내 한 양돈장 돼지 15마리에서 항원과 항체가 검출돼 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일 제주시 한림읍 양돈장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의심돼 농림수산식품부검역검사본부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돼지열병 항원과 항체가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돼지열병 야외주(외부 감염)와 백신에 의한 감염 등을 감별한 결과, 백신에 의한 감염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농장 입구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사람과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 하는 등 긴급방역차단을 실시하고 있다 백신에 의한 감염으로 판명이 날 경우 제주도의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에는 별 문제가 없다. 최종 확진은 10일 오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최종 검사결과 백신에 의한 감염으로 확진될 경우 병원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 해당농장의 항체 양성축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도축장으로 출하해 도태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외부 감염에 의한 것으로 확진될 경우 발생농장 사육돼지를 살(殺)처분 처리하고, 발
▲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강경식·안창남·이선화 의원 9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가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7대 자연경관 후속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안창남 (민주통합당, 삼양·봉개·아라동)의원은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왜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냐"며 "제주도만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해)국비를 확보해야 할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안 의원은 "제주도가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400억 원이 들어갔다"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화 (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은 "7대 경관으로 확정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7대 경관을 유치하는 팀으로 활동하고 있느냐"며 "탐라대전 업무보고는 올라오면서 4억이나 들어가는 7대 경관 인증식 업무보고는 올라오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주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왜 올리지 않는 거냐"며 "제주의 브랜드를 만
▲ 민주통합당 장하나 국회의원 제주해군기지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환경영향평가법이 무력화 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하나 국회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은 9일 논평을 통해 “지난 5일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승인했는데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며 “이는 제주해군기지와 4대강 사업 등에서 법 절차를 무시해온 정부의 태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환경영향평가법은 지속가능한 국토의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따라서 환경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그는 “이번 판결로 환경영향평가법과 그 시행령의 일부 조항이 무용지물 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환경부의 핵심 행정인 환경평가 행정 중 주요 절차의 근거가 허물어진 것”이라며 “따라서 환경부는 법 제정취지 등에 맞게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환경부는 대법원에서 원심으로 파기 환송한 것을 감
4.3 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 장애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유족들에게 치료센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9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4.3사업소와 제주4.3평화재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박원철 (민주통합당, 한림읍)의원과 소원옥 (민주통합당,용담 1·2동)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 박 의원은 "4.3과 같은 국가폭력에 대한 치료센터가 제주에 필요하다"며 "4.3유족 중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장애를 겪고 있다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광주의 경우 7월에 트라우마센터를 개관한다"며 "이런 사례를 적극적으로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4.3 뿐만 아니라 외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센터를 마련해야 한다"며 "재단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4.3사업소 고주영 소장은 "(유족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전에 진행돼야 하는 게 순
▲ 김선우 제주도 환경경제 부지사 내정자 김선우 변호사(51·사진)가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 후임으로 내정됐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6일까지 전국 공모를 통해 환경·경제부지사에 응모한 2명 가운데 인사위원회에서 서류전형과 적격심사를 실시해 김선우 변호사를 최종 적격자로 선발했다. 법조인 출신이 정무부지사 격인 환경·경제부지사에 내정되기는 신구범 지사 당시 김승석 변호사에 이어 두번째다.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는 그 동안 우 지사의 선거를 돕고, 1998년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변호를 맡는 등 우 지사의 최측근 법조인으로 분류돼 왔다. 제주일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법학과 재학 중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1988년부터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법원, 제주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1996년 제주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했다. 제주도의회, JDC, 제주도의사협회, 도농업경영인연합회 고문변호사, 제주대학교병원 이사 등으로 활동해 왔다. 제주도는 "김 내정자는 24년간 판사,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환경, 경제, 행정 등 제반 영역에 대해 폭넓은 법률적 소양을 축적하는 등 다양한 경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