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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신청안내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3-09-21 14:02:34
  • 조회수 : 197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신청안내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아동의 건강과 문화체험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스포츠센터, 체육관련 학원, 영화관, 문화시설, 서정 등 650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8세 이상(96개월) ~ 10세 미만(119개월) 아동

   - 96개월부터 ~ 119개월까지(1311월생 ~ 1512월생)

  * 2023. 8. 31.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도내 거주한 아동

ㅇ 지원금액: 5만원

ㅇ 지원기간: 202310~ 12(3개월)

ㅇ 지원방법: 지역화폐 탐나는전 지원금은 소급지원이 가능

ㅇ 사용기간 : 2023104~ 2024331(6개월)

ㅇ 사 용 처 : 도내 등록 가맹점

   *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관련 학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644개소

ㅇ 신청기간: 202394~ 20231215

ㅇ 신 청 인: 지원대상자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ㅇ 신청접수

   - 9월 신청 대상자: 201311월생 ~ 201510월생

   - 10월 신청 대상자: 201511월생

   - 11월 신청 대상자: 201512월생

ㅇ 신청방법 

   - 탐나는 전이 있는 경우: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탐나는 전이 없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해당 월 미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

   ※사용처에서 탐나는전 결제 시, 아동 건강체험활동 지원금부터 차감

   ※, 2024331일까지 미사용시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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