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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2023년 동절기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사용 안내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3-09-21 14:00:58
  • 조회수 : 158

2023년 동절기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사용 안내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도시가스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음.

ㅇ 사용기간: 1011일부터 ~ 2024430일까지

   ※ 미신청한 가구는 접수마감일인 1229일까지 신청 가능

ㅇ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대상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세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세대원기준: 노인(58.12.31이전 출생), 장애인, 영유아(17.1.1.이후 출생),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ㅇ 주의사항

  기존 신청 사용중인 세대 중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또는 세대원 변동이 생긴 세대는 반드시 읍면동 방문 재신청을 하여야 신청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② 그 외 세대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자동 유지됨.

  ③ 하절기 지원 금액 중 사용하다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됨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도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함.

ㅇ 문의사항: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728-2153)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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