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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3-11-16 10:40:04
  • 조회수 : 17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공고


ㅇ (공고기간) 2023. 10. 19. ~ 11. 19.

ㅇ (강제처리 일시) 2023. 11. 19. 이후

ㅇ (강제처리 장소) 제주시 화북동 소재 폐차장

ㅇ (강제처리 방법) 폐차

ㅇ (강제처리 대상) 37

ㅇ (소유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1) 공고 기간 내에 자진 처리(이동 또는 폐차) 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직권말소) 후 말소등록, 차량 소유점유자에게 범칙금 부과.

   자진처리의 경우 20 ~ 30만 원, 자진처리 미이행 100 ~ 150만 원

범칙금 미 납부 시 검찰에 사건 송치, 징역 또는 벌금형 조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압류저당권자는,

   공고 기간 내 권리 행사 요망. 기간 내 조치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3) 소유점유자는,

   차량 내부 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권리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강제 처리 절차 진행

4) 우리 시에서는 일체 위 절차 전반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문의처 : 제주시청 차량관리과(064-728-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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