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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서귀포시

손주돌봄수당 신청 안내

  • 작성자 : 제이누리
  • 작성일 : 2026-01-26 09:09:04
  • 조회수 : 13

제목 : 손주돌봄수당 신청 안내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 24~47개월 아동

   - 도에 거주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돌봄수당 : 영아 1인 월 30만원(영아 245만원, 360만원)

신청방법 : 매월 1~15일 읍··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양육공백 관련 서류 등

문의사항 : ··동 주민센터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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